<!--StartFragment-->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BR>공무원의 직무유기 시민고발</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춘천시 경제과는 춘천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업무의 책임부서로서 노동부의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지침에 그 공적 기능에 의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방법으로 운영하도록한 정부지침을 고의 또는 직무를 태만이하여 근로자 및 근로 가족에게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춘천시의 경제과는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춘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 하도록 하였으나 그 공적기능을 지도내지 감독을 철저히하지 아니하여 노동복지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인 근로자의 실비부담으로 이용 하도록 한 체육시설을 전액 일반시민과 대등하게 이용대금을 수수하도록 하였으며 이로인하여 본래의 공적기능을 상실하고 근로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근로자들은 가격이 같은 집근처 일반 대중시설로 옴기어 체력증진을 통한 노동력 재충전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특히 본 복지관은 국비와 시비39억6천만원의 세금으로 건립되었으며 체육시설중 헬스장은 도비와 시비 각.각5천만원과 근로자의 주머니에서 2천만원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에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의 직무유기에 있다 할것입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또한 복지관의 공적기능에 임대할수 없는 단체에 무상임대를 주는 등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행위를 권력이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아울러 반드시 그 공적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반드시 직무유기 공무원에 대하여는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로 중징계하여 어느부서로 이동하여도 법과원칙에 근거하여 공무할수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회신 바랍니다.<BR><BR>한국노총강원도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성춘</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