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BR>저는 효자3동 일성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BR>춘천시 대형폐기물 처리시 동사무소나 인터넷 발급 스티커를 부착한 대형폐기물이 상태가 양호하여 다른 사람이 재활용 차원에서 가져다 쓸 경우 이미 발행한 스티커를 다른 물품에도 붙여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또 환불의 경우 당초 발급받은 본인에게 만 환불이 가능한 실정입니다.<BR>대부분의 대형 폐기물은 이사시에 발생하는데 이미 타지역으로 이사간 사람이 환불받으러 오기가 어려워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실등에서 다른 폐기물에 옮겨 붙여 사용하려고 하나 춘천시에서는 품목이 다르면 사용 할수 없다고 합니다.<BR>아파트등 관리자가 있는 시설에서는 타인이 고의로 남의 스티커를 떼어 내어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상응하는 다른 품목에 사용 가능하다는 조례예외 조항을 신설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