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BR><BR>수 신: 춘천시의회 <BR>제 목: 1951년 전쟁당시 강제 징발된 토지에 관한 문건<BR>발신자: 강원도 춘천시 교동 140번지 <BR>1951년 강원도 춘천 석사동 일대 강제징발토지<BR>환수대책사무실 원 소유주일동<BR>연락처: 김흥원외 11명 <BR><BR>진 정 사 유<BR>강제징발토지 주소<BR>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65번지,366번지, 367번지,368번지,<BR>369번지 370번지 371번지 372번지 373번지<BR>371-1번지 372-1번지 377-1번지 377-2번지 <BR>398번지 396번지 산15번지 산20번지 산18번지 등<BR><BR>춘천시 의회 모든 의원님들께<BR>먼저 진정 내용을 올리기전에 춘천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고 시민들의 귀가되여 춘천시청 공무원들처럼 인간답지않은 답변은 하지 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시민들의 고초를 생각하시어 부디 확고한 답변 그리고 춘천시 의회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니다<BR><BR>진정내용<BR><BR>1, 위 토지는 1951년 전쟁당시 강제 징발되여 1951년-2007현제까지 <BR>군부대가 주둔하면서 1953년 휴전후 수십차례에 걸쳐서 토지반환을 진정 하였으나 토지 사용료는 고사하고 1960년-1968년 군사정권은 <BR>군 강제징발 토지에 대하여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 그당시 군 방첩대,<BR>홍창섭 국회의원 제3대,4대,8대,9대 <BR>민주당 계광순의원 4대,5대 들까지 동원되여 강매에 앞장을 섯으며 방첩대 군인들은 그 땅을 팔지 안으면 적색분자 라고 공갈도 치고 <BR><BR>2, 1968년 징발조치특별법이란 엉텅리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 선량하게 살아가고있는 농민들의 땅을 강제 매입하였으며 1951년-1972년까지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고 토지 사용료에 대하여 단 한푼도 주지 않으면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농민들을 올가미에 씨우고 강매 한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할짓입니까 <BR>저희 부모님들은 이 지역에서 농사만을 천직으로 알고 순박하게 <BR>생활해온 주민들로서 토지는 삶의 터전이요 생명 그 자체 였읍니다만 <BR>전쟁 발발후 부터 휴전 그리고 1968년 강제징발토지 특별법을 만들어<BR>강제로 빼앗긴 날부터 지금까지 56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재산권을 <BR>박탈 당한채 참담한 현실 속에서 고통을 나날을 보내다 부모님들은 <BR>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BR><BR>3, 그 당시 국방부는 땅을 매입 하면서 소유주들이 속임수에 응하지 <BR>않고 있으니 10년짜리 채권을 한국은행에 보관한체 만약에 3개월 <BR>안으로 한국은행 에서 채권을 찻아가지 안으면 그 채권은 국고로 <BR>귀속되고 적색분자 토지기 때문에 그냥 국방부로 편입된다는 공갈에<BR>협박까지 적색분자라는 엄청난 말들을 일삼고 땅 소유주들은 마지못해 채권을 찾아오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 되였으며<BR><BR>4, 힘이 없는 땅 소유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한국은행에서 채권을 <BR>찻아 다시금 그 채권을 팔아쓰는 터무니 없는 이중적 고통을 받아야만 <BR>했습니다<BR><BR>5, 그당시 자유당 무소속 국회의원 홍창섭과 민주당 국회의원 계광순 그리고 군 방첩대 등은 소유권자들에게 군 부대가 언제고 이전을 하게되면 원소유주에게 채권에 대한 0,5%의 은행이자만 내면 다시금 돌려 준다고 약속을 하였든바 <BR><BR>6, 강제징발 특별 조치법을 알지도 못하고 학교도 다닐수 없어 글자도 쓰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군사정부는 방첩대 국방부의 공갈 협박을 하게끔 만들었으며 터무니 없는 속임수로 강제 징발하여 매입 한 것이 21세기에서도 엉텅리 법을 고치질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BR>밖에 볼수 없습니다 <BR>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국회의원들 자치단체장 시 의원들은<BR>자기 월급만 올려 준다면 무조건 법을 뜯어 고치고 국민을 기만한 법에 대하여는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다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있는 것이 과연 국민의 대표라 할수 있습니까<BR>또한 전쟁당시 강제 징발된 토지는 징발된 것으로 끝이 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쌍한 농민들의 밥줄까지 끈어놓고 징발토지 특별법까지 만든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농민의 기만 행위입니다<BR><BR><BR>7,춘천시는 국방부와 합의을 보았다고 신문에 내고 국방부에서는 춘천시청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 춘천시가 거짓말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국방부가 시청과 짜고 거짓말을 하는것인지,, <BR>춘천시는 앞으로 허위로 원소유주들을 기망한체 신문에 기사를 내면 안될것이며 춘천시의 거짓된 생각으로 <BR>인기몰이를 위하여 아니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 몰이로 사용 하여선 안될것입니다<BR><BR><BR>8, 그런데 문제는 원소유주에게 넘겨 줄때는 공시짓가가 아닌 현싯가로 원소유들이 매입을 하여야 된다고 하니 이런 터무니 없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BR>그렇다면 전쟁으로 인하여 징발된땅을 군사정권은 강제징발 토지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 임의대로 공시지가를 만들고 그 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당시 현금도 아닌 채권10년짜리로 매입 하였다면 원소유주에게 돌려 줄때는 무상으로쓴 22년치의 토지 사용료는 물론 공시지가로 원 소유주<BR>에게 넘겨야 할것이며 국방부에게 줄 환매금액도 그 공시지가 금액을 10년에 걸쳐 주어도 되는 것이 아닌지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BR>정부는 그렇게 하여도 괜찬고 국민은 그렇게 하면 안되는지요<BR>이런 것을 볼때 정부나 국방부는 부동산법을 개정 하는 것 부터 투기꾼들의 자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BR><BR>9, 하여 현 정부는 구 시대적인 강매에 대하여 뉘우치고 위의 토지는 마땅히 원소유주들에게 1969년 당시 말한대로 채권금액과 0,5%의 이자만 약속대로 받으시고 돌려 주어야 마땅 하다고 봅니다<BR>1971년 1월21일 국방부에서 온 공문을 보면 징발재산 특별조치법 제 7조를 적용하여 군대가 철수 한다면 100%원소유주에게 돌려 준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BR>그리고 나서 1972년 독재정권은 다시금 토지를 반환 받을수없게 법개정을 한것입니다<BR><BR>10,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옛날에 잘못된 법을 잘도 고치면서 강제로 빼앗은 강제징발토지법에 대하여는 왜 그리도 소흘 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BR>정부와 국방부는 그런 썩어빠진 법을 만들었으면 현실정치에서는 마땅히 고쳐 국민들의 고초를 덜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BR><BR>11, 다시금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우선 위의 그 토지는 원소유주에게 다시금 돌려 주어야 하며 정부는 1951년부터 1972년까지 (21년)농사를 짖지 못하게 한 농민의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고 임대료를 <BR>지불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BR>1972년당시 박정희 특별조치법을 개정 하면서 법 제8조에 의하면 군부대가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여 있습니다<BR>그렇다면 강제로 20년을 빼앗겼던 토지는 강매에 의하여 국방부의 소유로 만든다음 그런법을 만든다는 것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처사가 아닌지요<BR>1971년 징발토지를 강매하고 1972년10월7일 새로운 법으로 보상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1971년까지 사용한 토지 사용료는 주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BR><BR>12, 농민의 무식함을 이용하여 기망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과감하게 해결하여 줄 것을 바라오며 만약 21세기 정치인들도 이런 문제를 그냥 넘기려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을 속이는 낙후정치 낙후군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것입니다<BR><BR>13, 1967-8년 군사정권은 강제징발토지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이란 것을 만들어 1970년당시 공시지가도 마음대로 정하고 매입 한 것이 어찌 정당한 매매라고 할수있으며 국민의 군대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BR><BR>14, 특별 조치법에는 강제로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군사상 필요없는 농지는 채권상환 종료후 5년까지는 원금의 0,5%의 이자만 내면 된다고 하였으나 그당시 농민들은 일자무식이였으며 군대가 철수하면 언제고 원금과 0,5%의 이자만 내면 다시금 돌려준다는 말에 속은 것입니다 <BR>그렇다고 특별 조치법이 농민들에게 전달 된 것은 없습니다<BR>무조건 강제 적이고 공갈 협박으로 일삼고 국민의 정부가 아닌<BR>그당시 정부야 말로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부라고 말할것입니다<BR><BR>15, 위 말은 매입 대금이라 말을 하였는데 그것역시 위에도 말했듯이<BR>국방부는 한국은행에 현금도 아닌 채권을 맡겨놓고 농민들에게 토지 대금을 찻아갈 사람은 찻아가고 만약 찻아가지 안을시에는 그나마 채권도 국고로 회수되고 그 토지에 대하여 강제 매수된다고 공갈 협박 한 것이 <BR>어찌 57이 지난 21세기 지금 정부에서도 통합니까(1970년 강제매수통지서 사본첨부)통지서 밑을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지서를 받고도 당해 징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안을시는 <BR>법6조 규정에 의거 강제 매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BR>자기들이 만든법 자기들 마음대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국민들은 <BR>배고픔을 당하면서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57년간의 그 시절을 생각하여보신적이 있습니까<BR><BR>17, 이제라도 법을 정당하게 고쳐 강제로 빼앗은 토지는 소유주들께 돌려주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없도록 정부에서는 앞장서줄 것을 <BR>부탁 드립니다<BR><BR><BR>16, 위 의 모든 것이 어찌 정상적인 방법이라 말할수 있습니까<BR>아울러 이 문제 하고있는 원소유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빠른시간내에 해결하여 주실 것을 <BR>당부 드립니다<BR><BR>강제징발된 토지를 원 소유들에게 <BR>환매 가격으로 돌려줘야 하는 이유<BR><BR>1,) 전쟁이 끝난후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를 반환하여 달라고 민원을<BR>수없이 하자 국민의 군대이기에 적극적 협조를 하지 않으면 당신들 도 사상적 인물들,적색분자라는등 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으며<BR>2,) 1968년 강제징발된 토지건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발하자<BR>징발토지 대통령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정부와 군대를 통해 강매를 지시 <BR>했으며<BR>3,) 토지 소유주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방첩대 군인들까지 동원하여<BR>사상적인 문제가 있다는 식의 엄포를 일삼앗으며<BR>4,) 배우지 못하고 농사만 천직으로 살아온 토지 소유주들은 엄청난 <BR>협박에도 굴복을 하지 않으니 1970년 1월1일 그럴듯하게 법을 개정시설하고 농민들에게 적색분자란 표현으로 빼앗고 빼앗은 다음 1970년12월31일 다시금 법을개정하여 농민들에게 알리지도 안은체 <BR>5,)매수 통지서를 일방적으로 보내고 그통지서 하단3에 본다면 이 통지서를 받고도 당해 징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않을 때에는 범 제 6조에 의하여 전항의 조건으로<BR>국가가 일방적 매수하게 됩니다란 말은 강제 징발되였으니 강제로 헐갑에 가져 간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BR>그렇다면 국민들도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정부나 국방부에 통고만 <BR>하고 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련지 정말 궁금합니다<BR>국민들이 힘이 없다고 정부나 국방부에선 그리 하여선 안될것입니다 <BR>6,) 그래도 불응하자 1970-1971년초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10년 지나야 찾을 수 있는 채권을 한국은행에 보관하였으니 은행에가서 찾던지 말던지 하라고 하며 만약 안찾아 갈시는 모든 채권은 국고로 회수되며 토지 는 국방부 임의대로 매수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으며<BR>(특별 조치법 제15조 참조바람)그당시 강제로 매수한 토지 가격을 10년을 균등분활 상환한다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BR>그러고 지금에 와서는 60일내로 현시가로 계산하여 모두 현금으로 지금하여야 한다는 것은 도독놈들이나 하는짖이 아니고 무엇입니까<BR>7,) 이에 농민들은 채권도 못받고 땅도 강제로 빼앗기는줄 알고 하나둘 채권을 찾아와 다시금 10년 이자를 띠고 채권을 팔아 넘기는 일이 <BR>벌어져서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며<BR>8,) 1951년부터 1972년까지 강제로 빼앗은 토지에 대하여 단 한푼의<BR>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군대이기 때문입니까<BR>이 모든 것으로 볼때 정부가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BR>이제라도 깨닳고 원 소유주들에게 그당시 환매가격으로 돌려주어야 될것입니다<BR>9,) 그 당시 토지가격의 공시지가도 국방부 임의대로 만들었으며<BR>10) 10년짜리 채권으로 주어 농민들에게 이중적 고통을 안겨<BR>막대한 피해를 농민들에게 입혔으며<BR>11) 국방부는 원소유주들이 땅을 찾을려면 공시지가가 아닌 현싯가로<BR>계약금 및 잔금을 60일내로 모두 지불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BR>또 임의대로 만들었으며<BR>12) 그렇다면 1970년 당시 정부는 공시 지가도 자기들이 만들고 <BR>현금도 아닌 10년짜리 채권으로 강제로 땅을 빼앗겼으므로,,,,,,<BR><BR>하여<BR>지금 원소유주들에게 돌려준다면 국방부도 그때 그대로 농민들에게 10년짜리 보증을 받고 공시지가로 다시금 원 소유주에게 돌려 <BR>주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지요 힘이 없다고 해서 정부는 마음대로 <BR>해도 법이고 농민은 정부나 국방부의 종입니까<BR>위 내용을 볼때 정부와 국방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군대라는<BR>이름을 걸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지금까지 입히고 있다는 <BR>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BR>이러 하므로 정부와 국방부는 그 당시 농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BR>하루라도 빨리 원 소유주들에게 정부와 국방부가 1970년 당시 농민 들에게 약속 한대로 현싯가가 아닌 환매금액으로 다시금 돌려주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BR>13) 21세기에 와서 일제시대의 매국노 이완용 같은 사람들의 땅은 불법으로 토지를 자기소유로 만들었으니 모두 환수 한다고 하고 우리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국민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농사짓던 땅을 서슴없이 군대에게 내어 주었으나 그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국민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군대에게 빌려준 것이 이 완용처럼 국가를 위하여 토지를 내어준것이 매국노란 말입니까 지금 이시대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또 그렇게 되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완용의 토지는 국고로 환수가 되고 잇으니 나라를 위하여 선 듯 내어주고 강매로 빼앗긴 토지는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지요<BR><BR>@ 춘천시 의회 춘천시청이 춘천 시민을 위한 곳이라면 이글을 읽어 보고 허튼 수작은 하지 않기를 바라며<BR>어려웠던 시절의 국민의 고통을 이해 하시고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BR><BR>2008년 6월5일 춘천시 석사도 토지 소유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