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에 관한 문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57조 3항 <BR>별표20 제2호 카목 및 별표27 제2호차목(별표20 제2호 카목의 공장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부지면적(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BR><BR>타 시군구(원주, 창원, 파주 등)에서는 위 법률에 근거,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1만m2 미만의 공장을 유치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아직 제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1만m2 미만의 공장을 유치하지 않기 위해 제정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향후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