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Fragment-->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3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45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춘천시의회 공개질의서”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SPAN><STRONG> </STRONG></P>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2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귀하께서 춘천시의회에 요청하신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관한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입니다.</SPAN> </STRONG></P>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2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춘천시의회의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절차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의거 ①춘천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면 ②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예산안의 내용 등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③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예산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SPAN> </STRONG></P>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2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의회에서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본회의에서의 표결방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심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SPAN> </STRONG></P>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2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시장이 제출하는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의회의 의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회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규정(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과 지방자치법 제56조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 규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SPAN> </STRONG></P>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2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의안에 대한 의원의 의결(표결)권은 의원 각자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의원 각자는 의안에 대해 찬ㆍ반만을 표시하며 찬ㆍ반에 관한 이유는 명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법률적 행위이며,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행한 의안의 의결은 의결에 참가한 의원 하나 하나의 찬ㆍ반 의견을 합하여 다수의견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결된 의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SPAN> </STRONG></P>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2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또한, 의안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 있어 의원마다 의안에 대해 생각하는 바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의안에 대해 생각이 상반될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그 결과가 당사자의 입장에 반한다 하더라도 민주성과 다수결의 입장에서 처리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SPAN> </STRONG></P> <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20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2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의안 심의과정에 있어서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신공격들은 금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에 된다고 판단되는 좋은 자료가 있을 경우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발전된 의회운영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SPAN> </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