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4pt; LINE-HEIGHT: 120%><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5pt; COLOR: #955d20; LINE-HEIGHT: 120%; FONT-FAMILY: 굴림체><BR>[사설]소방 통로 확보로 재난 줄여야</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955d20; FONT-FAMILY: 굴림체>(사설 2007-1-27 기사)</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BR></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재래시장이나 주택가, 아파트 등의 소방 통로는 필히 확보돼야 한다. 소방 통로는 곧 `생명 통로이다.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현장 도착이다.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진다.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인명 피해까지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소방 통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빽빽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BR>대부분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승용차 한 대가 겨우 다닐 만큼 비좁다. 시장의 경우도 쌓아둔 물건이 소방차 진입을 방해해 대형 화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소방차 주차 구획선 안에도 차량들을 주차해 놓고 있다. 이를 통제해야 할 관리사무소측마저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BR>도소방본부는 지난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 대상 111곳에서 무려 10만 건 이상을 적발했다. 급격히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하는 그릇된 판단부터 바꿔야 한다.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 관건이지만 관계 당국이 부단한 홍보와 점검에 나서야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입주자들에게 소방차 주차 구획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BR>화재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의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재산은 물론 가족의 생명까지 앗아가 가정에 큰 상처와 고통을 남기기 때문이다. 나와 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소방 통로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재난은 절대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이상은 강원일보 07년 1월 27일자 사설 내용이다.</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전국 어느 도시나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은 심각의 도를 벗어나고 있어 위 사설에서 지적되었듯 화재나 긴급재난 시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여 인명구조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실정이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BR>또한 상가 밀집지역에 가판대 및 상품적치물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에 차량소통을 방해하고 있으며 특히 긴급차량의 비상출동 시 진출입이 용이하지 못하여 자칫 대형 참사를 불러올 염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일 깨우쳐 주는 내용으로 차제에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BR>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안전 불감증에 젖어 있다 이로 인한 대형 참사를 격고 나서야 서로의 책임을 전갈하는가 하면 사후 처방식 대책을 강구하느라 호들갑을 떨다 흐지부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였던 것으로 보아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아울러 주차단속의 업무를 관장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로서 주택지와 상가밀집지역의 불법주차단속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을 몇 가지 개선 후 단속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이기에 의견을 개진합니다.<BR></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FAMILY: 굴림체><BR>첫 번째</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로 신흥 주택지의 불법주차는 특히 택지개발지역이 더욱 심각하며 이유는 택지개발 단지조성 시 충분한 공용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택지분양면적 늘리기에 치중한 나머지 최소한의 법정공용주차면적만 할애하는 토개공의 이익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서 기인된 첫 번째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BR>해결방안으로는 앞으로는 택지개발지의 공용주차면적을 법정면적 이외로 가급적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인, 허가 업무협조 시 토개공에게 강력히 요구하여야 하겠으며 택지 내 도로확보 시에도 도로가변에 주차확보를 위하여 도로 폭은 물론 가변차선을 넓혀서 확보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는 의견을 주문하고 싶다.<BR></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FAMILY: 굴림체><BR>두 번째</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로 택지개발지역의 건축물 신축 인허가 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건축주가 확보하게 되어 있으며 건축물 준공 시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 지자체에서 부설주차장 운영 실태를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그러나 건축물 준공 후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부설주차장부지내에다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심지어 부속건축물을 임의로 증축하여 창고나 기타의 용도로 쓰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고 보면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는 차량들이 건물 밖 도로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BR>해결방안으로는 건축물 준공 당시 주차관리카드에 의한 부설주차장이 당초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는데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지자체의 건축 관련부서로 단속인력부족, 과다업무 관장, 지도단속업무 기피 등으로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자치단체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BR>수범사례로 수도권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 택지의 여유 부지를 주차장으로 할애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이를 벤치마킹하는 지자체가 많았으나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방범등의 문제로 호응이 적어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려면 보다 많은 인센티브제도를 정책에 반영하고 치안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겠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BR>따라서 불법주차의 단속에 앞서 상가밀집지역과 주택밀집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활용 하도록 지독단속이 일회성이 안이라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불법주차 차량이 반감 될 것이며 거리질서도 확립되리라고 보여 집니다.<BR></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FAMILY: 굴림체><BR>세 번째</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로 상가밀집지역의 소방도로에 불법적치물 무단점용으로 교통 혼잡 및 긴급차량 진출입을 방해하여 문제를 야기 시키는 행위 또한 도로관리에 관련한 지도단속부서에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겠으나 앞서 지적하였듯 업무과중, 단속요원부족, 단속기피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BR>실정이 이러고 보니 너도나도 무단 점용하는 상가가 늘어나게 마련이고 준법성이 투철한 상인만 손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하여지고 있어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BR>해결방안으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뿐이나 위에서 언급한 이런저런 이유로 적기에 지도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지난 춘천시의회 5, 6대 의원 재임 시 단속업무 중 유사업무만이라도 업무관장 관련부서별로 각기 따로 지도단속 할 것이 안이라 종합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단속업무에 효율을 높여보자고 제안하고 주문하였던바 집행부 역시 공감하는 부분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 밭았으나 실현되지 못 하였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BR>이유로는 업무관장이 기피업무임으로 어느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꺼려하는 것이 문제로 지자치단체장의 특단에 정책입안과 결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STRONG>의회의 전문 의원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의 주문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BR></STRONG></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BR>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불법주차단속관련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시청관련부서에 사전협조요청하고 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의로 예견될만한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이사회의 에서도 관련한 의견을 개진 할 것이니 만큼 검토바랍니다. </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SPAN></P> <P class=HStyle0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2007년 1월 28</SPAN></P> <P class=HStyle0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BR></SPAN></P> <P class=HStyle0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관리공단 이사 김 주열</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