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청소과장은 노조원 폭행에 대해 사과하고, 춘천시장은 대화에 나서라

<CENTER><B>춘천시 청소과장은 노조원 폭행에 대해 사과하고, 춘천시장은 대화에 나서라<BR>- 민간위탁에 대한 공개토론회와 춘천시장의 대화를 촉구하며 -</B></CENTER><BR><BR><B>□ 공문 접수조차 막는 청소과장이 조합원까지 폭행해</B><BR>어제(17일) 오전 9:30분경, 영서북부일반노조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30여명은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 춘천시장의 합리적인 대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이후 지난 10일 접수한 면담요청 진행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재접수하기 위하여 대표자 4인이 시청 본관으로 들어가던 중, 본관 정문 입구에서 청소과장 등 수인이 대표자 진입을 봉쇄하였다.<BR><BR>청소과장은 “춘천시장은 안 계시므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시장 만나서 될 일도 아닌데 시장 만나서 뭘 하려고 하냐”며 대표자 출입을 봉쇄하였다. 이에 노조원들은 “단순히 면담요청 공문을 재접수하러 들어가는데 왜 막느냐”며 항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소과장은 조합원의 목을 조르고 할퀴는 폭행사태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조합원 등이 황급히 제지하였고 폭행당한 조합원은 몇분간 호흡이 곤란하였으며, 목부위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BR><BR><B>□ 청소과장보다 더한 경제환경국장</B><BR>곧이어 노조에서는 청소과장의 조합원 폭행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소과장은 자리를 이탈하여 연락이 되질 않았다. 이에 노조에서는 경제환경국장을 면담하여 청소과장의 폭행에 대해 청소과장이 사과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춘천시장과의 면담요구를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BR><BR>그러나 경제환경국장은 “민간위탁 문제는 노조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며,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므로 노조에서 요구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일로 시장과 면담할 수 없다”며 대화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노조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인한 효율성의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국장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고만 주장하였다.<BR><BR>이에 노조에서는 “그러면 민간위탁의 효율성 문제를 비롯하여 총체적인 공개토론회를 갖자”고 주장하였으나, 국장은 “노조가 왜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 얘기하냐 민간위탁은 조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민간위탁 문제는 노조와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며 민간위탁 문제와 관련한 공개토론회와 시장면담 뿐 아니라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였다.<BR><BR><B>□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의 타당성 분석도 없이 민간위탁 진행</B><BR>경제환경국장은 민간위탁은 조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춘천시사무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1999.6.24제정)에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9.27일)하였으나, 춘천시에서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해당자료가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10.12일)을 받았다.<BR>경제환경국장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춘천시 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은 조례에 의해 적법한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타당성 분석 없이 진행되고 있다.<BR><BR><B>□ 직영에 비해 월 100만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예산은 더 들어</B><BR>춘천시의 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류 수거운반은 읍면 지역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4월 10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위탁 대행비용의 상당액이 12업체의 사장 이윤과 업체 운영비, 춘천시생활폐기물협회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어 정작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폐기물을 수거운반하는 시 직영 미화원과 민간위탁의 미화원은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월 100만원에 달하는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강도와 고용불안 등 근로조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BR><B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IMG style=CURSOR: hand onclick=window.open(this.src) hspace=0 src=http://gangwon.kdlp.org/zboard/icon/member_image_box/16/061018_01.gif width=540 border=1 name=zb_target_resize></TD></TR> <TR> <TD class=text_caption style=MARGIN-BOTTOM: 8px; MARGIN-LEFT: 8px; WORD-BREAK: break-all; MARGIN-RIGHT: 8px; TEXT-ALIGN: justify>▲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읍면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노동자에 비해 동 지역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월 100만원 가량을 적게 받고 있으며, 노동강도도 높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TD></TR></TBODY></TABLE><BR><BR>영서북부일반노조에서는 시민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정밀 분석결과, 현행 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의 경우, 오히려 시 직영으로 운영하면 최소 6천만원에서 최고 3억가량의 예산이 절감될 뿐 아니라,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민간위탁과 직영운영 단가비교” 참조><BR><BR><B>□ 타당성 분석없는 민간위탁을 재검토하고 공개토론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B><BR>지자체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시에는 타당성 분석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춘천시에서는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민간위탁의 타당성 분석이나 심의위원회 구성절차 없이 민간위탁을 진행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춘천시사무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위배될 뿐 아니라, 타당성 분석조차 없이 민간위탁으로 인해 업체에게만 이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춘천시 폐기물정책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 넣고 있다.<BR><BR>우리는 경제환경국장과의 면담에서 민간위탁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민간위탁의 문제에 대해 공개토론회와 춘천시장과의 면담주선을 제안하였으나, 국장은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BR><BR>우리는 타당성 분석없이 추진되고 있는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고자 춘천시와의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청소과장과 경제환경국장은 춘천시장의 눈과 귀를 막지 말고, 춘천시장과의 면담을 적극 주선하고 공개토론회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BR><BR> <CENTER><B>2006. 10. 18<BR><BR>“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의 벗”<BR>영서북부일반노동조합</B></CENTER><BR><BR><B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IMG style=CURSOR: hand onclick=window.open(this.src) hspace=0 src=http://gangwon.kdlp.org/zboard/icon/member_image_box/16/061018_02.gif width=540 border=1 name=zb_target_resize></TD></TR> <TR> <TD class=text_caption style=MARGIN-BOTTOM: 8px; MARGIN-LEFT: 8px; WORD-BREAK: break-all; MARGIN-RIGHT: 8px; TEXT-ALIGN: justify>▲「춘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분석 보고서」(2005.11)와 동일한 기준으로 직영운영 책정<BR>▲ 간접노무비의 경우 작업반장(현장관리자) 노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4인이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업체에서는 작업반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시 직영 운영시에는 2인으로 책정하였다. 현재 시 직영 읍면 미화원의 경우 별도의 작업반장이 없으며, 가로청소 미화원의 경우 130여명의 미화원에 작업반장 3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지역 수거운반의 경우 작업반장 2인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BR>▲ 수리수선비의 경우 차량 1대당 차량 1대당 연간 1,600만원의 수리수선비를 책정하고 있으며 표에서는 직영과 민간위탁을 동일하게 계산하였다. 그러나 실제 직영 운영시에는 대당 수백만원의 수리수선비로 충분할 것이다. (약 2억 가량 추가 절약 가능)<BR>▲ 감가상각비의 경우 내용연수 6년으로, 차량 1대당 연간 600만원 가량이 책정되어 있으며, 실제 내용연수는 최소 8년 이상이므로 직영 운영시 감가상각비에서도 추가 절약이 가능하다.<BR>▲ 기타경비는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직영 운영시 상당액을 감축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과 동일하게 책정하였다. 실제 직영 운영시에는 5천만원 이상의 추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R></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