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부지(이-마트) 불법 건축허가 취소 및 부지 매각 불법성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 촉구 진정서.

<P><STRONG><FONT size=2>터미널부지(이-마트) 불법 건축허가 취소 및 부지 매각 불법성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 촉구 진정서.</FONT></STRONG> <BR>━━━━━━━━━━━━━━━━━━━━━━━━━━━━━━━━━━━━━━</P> <P> 존경하는 춘천시의회 의장님! 시의원님!<BR>다음 사안을 철저히 검토 후 민원을 원만히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도시에도 춘천시와 같이 화를 자초, 국도 변이자 도시의 관문인 사거리를 교통지옥으로 만드는 곳은 없습니다. <BR>이에 관한 총체적인 책임은 이유를 불문하고 춘천시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 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춘천시의회에도 도덕적인 상당한 책임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P> <P> 존경하는 춘천시 의원님!<BR> 춘천시는 군사정부시절인 1984년 터미널이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풍물시장 또한 이시기와 맞물려 법을 위반, 국가 정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은 풍물시장과 공지천 포장마차가 합법인양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BR> 하지만 20년 세월이 경과 후 지금은 춘천시의 최대 민원으로 부각되어 시 발전의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관선시장과 공직자들이 도시의 미래를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고 현실도피성 행정으로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후 손들은 그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만이 해결될 민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BR>시외버스터미널부지 또한 거시적인 안목이 아니라 춘천시 핵심참모들이 책임회피를 위한 현실도피성 행정으로 밀어 부치기를 하였기에 작금의 민원을 자초한 것입니다. <BR>부정적이고 악의적인 평가를 객관적으로 한다면 전임시장과 현재의 춘천시 핵심 참들이 현대백화점의 손바닥에서 놀아났다는 표현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0이 아니라 만에 하나 1년 후 이-마트 개장이 현실화되었을 때, 경춘 고속도로 개통과 경춘선복선화 사업완성으로 50만 인구가 유입되었을 때, 춘천시와 춘천시 의회가 어떤 대안을 강구할 것인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스럽습니다. <BR>풍물시장 선례를 보아서도 터미널부지와 이-마트 병합유치는 종양이 커지기 전에, 또 법리적 논리를 따지기 전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던 다급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춘천시의 최대 현안임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춘천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아울러 시민들이 침묵만으로 일괄 할 때가 아닙니다. </P> <P><STRONG><U>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조상들의 속담이 있습니다. </U></STRONG></P> <P>다음은 자동차정류장터미널부지 내 현대백화점(이-마트) 건축허가 과정에서 춘천시가 어떤 행정 오류를 하였는지 반듯이 시장님께서 인지하여야 할 사안들입니다. 시장님은 온의동 터미널부지에 대하여 전임시장이 시작한 사업이기에 책임 소제가 분명하다 하였습니다. <BR>하지만 허가는 도시건설국장의 전결로 인가되었습니다.<BR>춘천시 핵심참모들이 현대백화점에서 녹을 먹고있는 직원들인지 춘천시의 충직한 공직자인지 이제는 의구심 마저 가고 있습니다.<BR>민원 해결의 논리가 간단하였던 것을 가지고 수년간 화를 자초하였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백화점 건축허가를 인가하였는데도 현대백화점이 내부사정으로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직권 말소 한 것입니다. 재 허가 불허로 현대 측에서 법정소송을 제기 하더라도 춘천시는 책임을 완수한 것입니다. 춘천시가 98년도 건축허가를 인가 해주었다는 것은 상 거래상 책임을 완수한 것입니다. <BR><STRONG>이러한데 춘천시가 왜 현대백화점에 끌려가고 있는 것일까 <BR>현대백화점 측에서 부지매입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항목이 계약서에 있기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직권취소 된 계약위반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 백화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 후 법이 개정되었을 때 춘천시가 계약을 무효화 시켰으면 문제는 종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BR>하지만 춘천시 전임시장과 핵심참모들은 역으로 현대백화점에 특혜를 주었고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현대백화점을 비호, 터미널 사업을 빙자한 대형할인점 유치사업을 강행시켰습니다.<BR>(강원민방 2003.6.3일 보도자료 참조)<BR></STRONG><BR>충직한 말직공직자의 예견대로 또한 본 위원회 예견대로 현대백화점이 이-마트에 부지와 허가권을 매각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BR>사안이 이러한 되도 춘천시는 허가는 합법적이다, 계약서는 유효하다, 계약은 해지 할 수 없다, 2000년도에 체결한 변경계약서가 있다면서 현대백화점의 임원도 아닌 부장을 불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또한 다급한 나머지 산업분과 위원회에 자청 출석하여 해명까지 한 것입니다. <BR><BR>시의장님! 시의원님!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BR>특혜와 불법, 편법 이면에 무엇이 있기에 춘천시가 끌려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핵심참모들 중 한사람만이라도 춘천시민의 진정한 충복이 있었더라면 말직공직자가 의로운 투서를 하는 행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1주일간 전국의 대형할인점 유치 분쟁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왔습니다. 타 도시도 대형할인점 유치로 인한 분쟁은 있었지만 춘천처럼 시외버스와 병합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타 도시는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제재하고 있었으며 부득이 한 경우 외각으로 유치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BR>춘천은 이들 도시와는 대조적으로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BR>교통량 발생을 가장 많이 유발시키는 업체(온의동 이-마트. 근화동 월-마트)를 도심 중앙에 유치시키고 있습니다. <BR><BR>이는 국가 정책을 역행함은 물론 춘천시 핵심참모들이 현실기피로 돌이 킬 수 없는 망 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BR><FONT size=2><STRONG>국가 정책의 목적은 대형할인점으로 인하여 교통마비 현상이 일어나 공공시설이 기능을 발휘 할 수 없기에 터미널부지에 할인점유치를 제도적으로 금지시킨 것입니다. 법개정은 국가적 차원에서 긴 안목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구차한 변명과 이유를 달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국가정책을 묵시 허가를 강행하였습니다.<BR><U>온의동 사거리는 강원도 수부도시의 관문입니다</U></STRONG>. <BR></FONT>번복하지만 이-마트는 경춘 국도 변이자 공공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과 병합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천 공무원 연금매장 부지에 유치될 쌍둥이 빌딩(월-마트)과는 1키로 거리 내이며 공지천 사거리와 맞물려있고 강북 3차선 외각도로를 주도로로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BR>또한 주말이면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는 강원예식장이 성업을 이루고 있으며 조각공원 및 야외음악당, 공지천 보트장이 있습니다. <BR><STRONG><U>상기 두 지점에 만에 하나 이-마트, 월-마트가 유치되어 강원예식장과 시외버스터미널(이-마트), 월-마트간 교통 전쟁을 치루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전무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춘천시민들의 목이지 허가를 강행한 춘천시 몇몇 참모들의 목은 아닙니다. <BR></U></STRONG>이에 대한 불법, 위법, 편법, 부당함과 도시의 白年大計를 위하여 애타게 부르짖고 진정을 수년간 하였지만 춘천시는 침묵으로 외면하였고 기득권 층 시민들은 본 위원회에 동참은커녕 함구무언으로 일괄해왔습니다. 또한 이것을 상인들의 밥그릇 싸움이며 상권보호위원장이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공무원 및 업체 괴롭히기로 몰아 부치는 춘천시는 어느 나라 시청이란 말입니까 <BR>춘천시의 충직한 말직 공직자(허가 담당)가 5년 동안 불법성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6회에 거처 22쪽의 투서를 해 주었지만 철 가면을 쓴 핵심참모들 만이 허가는 합법이라 주장하고 있으니 이 민원의 부당함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입니까 <BR>사법부는 1심에서 원고부적격이라는 판결을 본 위원회에 선고하였고 감사원 국민감사는 소송중인 민원은 감사를 할 수 없다하고 춘천시는 이를 면죄부로 악용, 본 위원회에 요청한 변경된 계약서 공개마저 원고부적격이라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BR>수년간 막대한 경비를 지출 공청회 밑 토론회를 개최하였지만 일방적인 좌담회가 되도록 방해를 한 자들은 누구이며 기득권 층 시민들은 함구무언으로 일괄하고 있으니 춘천시에는 정의로운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존재하지 않는지 아무리 보수적인 도시며 보수적 시민들이라 할 지라도 잘못 되어가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적어도 본 위원회 외 시민단체가 아닌 재래시장 만이라도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이 바람직하지만 이마져도 제재를 하고있는 보수적인 도시이며 춘천시청입니다. <BR><BR> 춘천시의 장래가 진정 암울합니다. 경춘선 복선과 경춘 고속도로 시대를 코앞에 두고 더욱이 인구 50만 시대를 추구하는 춘천시가 이러한 행정 집행을 하였다는 것은 천 추에 한을 남길 일입니다. </P> <P align=center> 춘천시가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도시로 전락한 원인 중 첫번은 학연지연을 벗어나지 못한 보수적인 시민들이 관에 끌러가면서 까지 개혁을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R> 한 마디로 관의 미움을 사고 싶지 않고 귀찮으니까<BR> 또한 유명무실한 춘천시번영회와 시민단체들이 관과 충돌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BR><BR><BR>다 음</P> <P>1. 20년 전 춘천시의 공공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 계획은 실패작입니다. <BR> 이와 태동시기가 비슷하게 물려있는 풍물시장, 공지천 포장마차 또한 춘천시의 대표적인 실패작품입니다. <BR> 풍물시장 문제가 장기간 공식화되었을 때도 춘천시 관변단체들은 함구무언으로 일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혹자들은 약사천번영회와 당시 번영회장이었던 본 위원장을 풍물시장번영회와 비유 공식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십 수년이 지난 지금, 해결책은 법과 현실이 따로 따로 분리되어 불행스럽게도 대안이 묘연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할 자가 없습니다. </P> <P>2. 춘천시는 <FONT size=2><STRONG><U>1998.9.24.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공사시행인가를 승인했습니다. <BR> 기간은 1998.10.1-2001.12.31. 까지 입니다. <BR></U></STRONG> <STRONG><U>하지만 터미널사업자가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현대백화점 건축허가를 춘천시가 직권으로 취소하였습니다</U></STRONG>.<BR> </FONT><STRONG><FONT size=2>그러나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 없이 2001.10월 부지매각대금이 완납되자 전임시장은 2002.1.24일 유통시설을 삭감한 터미널만의 공사계획변경인가를 승인했습니다.<BR> 터미널공사시행인가 기간자체가 종료되어 효력을 상실, 근거가 없음에도 춘천시는 월권으로 공사계획변경인가를 해주었고 그 후 현대백화점 유통시설의 교통영향평가를 슬쩍 삽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FONT> </STRONG></P> <P>3. 춘천시는 현대백화점의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 강원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평가서를 검토 없이 협의 요청하였음은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BR>고등법원에 제출한 심의과정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춘천시의 협의요청에 의하여 강원도는 단순요식 행위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BR> <BR> 평가서 제출일 : 2003.3.<BR> 평 가 기 관 : 동신기술개발(주)<BR> 등 록 번 호 : 제 126호<BR> 등 록 일 자 : 2000.10.13.<BR> 평 가 책 임 자 : 이 정도(교통기술사) <BR> 상기 업체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38-3번지에 소제한 회사입니다. </P> <P> 가). 강원도가 현장답사 확인 사진이라 제출한 사진은 터미널 공사를 하는 현장 촬영사진(현장설명회 날자가 사진에 명시되어있지 않음은 2002.8.22. 촬영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음)일 뿐, 할인점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 현장 답사사진이 아닙니다. <BR> 할인점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라면 당연히 온의동 사거리, 축협 사거리, 경춘 국도 변, 출구 쪽의 교통량 실태조사와 현장설명 장면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신개발과 심의위원들은 터미널공사현장에서 동문서답을 한 것입니다. <BR><BR> 나).<FONT size=2> </FONT><STRONG><U><FONT size=2>본 위원회에서 2002.8.5일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BR>동신개발이 2002년도 사업장 발생 교통량 및 사업 지 주변 교통량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였다면 첨부 별지 와 같은 엉터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할 수 없으며 춘천시 역시 검토를 하였다면 협의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종합운동장에서 퇴계동 쪽의 남부로가 개통이 되어 종합운동장 사거리가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었지만 동신개발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신 개발지, 도심의 축인 남부로 도로자체가 없습니다. 이는 98년도 교통영향평가서를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것이며 교통영향평가 실태조사와 심의는 현대백화점의 요청에 의한 단순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BR></FONT></U></STRONG>이렇게 부실하고 부당한 교통영향평가로 인한 건축허가 승인은 불법으로 춘천시 핵심참모들이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춘천시 전체를 교통 지옥으로 만들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심의와 건축허가를 어느 시민이 정당한 심의이며 합법적인 허가라 할 것입니까<BR><BR>4. 온의동 시외버스터미널과 이-마트 병합유치는 국가 정책을 위반한 것이며 핵심참모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 불법, 위법, 편법을 한 것입니다.<BR><BR> 가). 춘천시 시정조종위원회가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건축허가를 유보한다는 발표(2003.10.29일 강원민방 보도자료참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의 대응에 혼선을 유발시킨 후 허가를 승인 한 것은 편법입니다. <BR><BR> 나). 건설교통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시설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 허가를 승인한 것은 불법입니다. <BR> 본 위원회의 원고부적격이라는 사유하나 만으로 건축허가 행위가 합법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 해석입니다. </P> <P>5. 본 위원회의 반대적인 논리는 이러합니다.<BR> 아래의 논리로 인하여 터미널부지 내 할인점 유치사업은 이유 불문하고 춘천시의 실정이며 불법입니다. <BR> <BR> 가). 98년도 현대백화점 건축허가는 복합개념이었으며 당 시 법으로서는 유치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12.6. 건축허가를 춘천시는 직권으로 취소하였습니다.<BR> 부지매각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음으로 직권 취소 한 것입니다. 그 후 2000.7. 터미널 시설부지 내에는 백화점이나 할인점을 유치 할 수 없도록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이 공포 시행 된 후인 2001.10.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2001.11.8.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BR>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건축행위는 무효입니다. <BR> 이를 가지고 춘천시 핵심참모들이 98년도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다시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은 실정법위반이며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공사시행인가를 승인한 터미널사업은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기에 유효합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은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기에 다시 건축허가를 승인하려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했어야 합니다.<STRONG><FONT size=5> <BR><BR></FONT><FONT size=4>왜</FONT></STRONG> <BR>98년도 건축허가를 인가바다 공사를 착공하다 중지되었다면 그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재 건축허가는 가능 할 것입니다. <BR>이 과정이 전무이기에 허가는 불법이며 또한 강원고속의 터미널 사업과 현대백화점의 이-마트 할인점사업은 별개입니다. <BR>터미널 사업은 진행하되 할인점 건축허가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공사시행인가와 2002.1.21 공사계획변경 인가 및 할인점 건축허가는 별개입니다. 이것이 법률을 위반 한 것입니다. 이를 합법화 정당화시키고 명분을 찾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수차 수정하였으며 터미널부지 부족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선 까지 불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BR><BR> 나). 춘천시에서 법과 현실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BR>풍물시장 유치는 법을 위반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기에 10년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 때 법 따로 현실 따로 라는 것을 터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온의동 시외버스터미널은 법과 현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BR>법도 잘못적용 하였으며 현실마저 외면 춘천시 핵심참모들이 현실을 인지하고서도 도피성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P> <P>6. 온의동 시외버스터미널은 사생아입니다.<BR> 가). 강원고속과 현대백화점이 터미널공동사업자라는 명분으로 각자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춘천시가 주례를 서고 결혼식을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초기부터 재산권 다툼으로 신혼생활은 순조롭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주례자인 춘천시는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고 결별을 하도록 2000.12.6. 행정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BR>하지만 부부는 처음부터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기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BR> 나). 2001.10. 부지 매각대금을 완납, 2001.11.8.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자 부부의 이혼은 본격화되었습니다. <BR> 현대는 이혼 순서로 2002.11.2일 상호(금강개발)를 변경 부지 인수 절차를 취하였으며 2002.12.27일 춘천시는 강원고속과 현대백화점의 협의 이혼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BR> 현대백화점은 2003.6.16일 자신의 지분을 분할 받아 분활 등기를 함으로 사실적인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BR> <BR>터미널 공동사업자인 강원고속이 부지 분할등기소송을 제기 하고 현대백화점이 부지를 분할 등기하였다는 것은 현대백화점이 터미널공동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였다는 것입니다. <BR>(강원민방 2003.6.9. 보도자료 참조)<BR><BR>하지만 부부는 춘천시로부터 할인점 건축허가를 득 하기 전 까지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말고 별거를 할 것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춘천시는 이들의 이혼을 합법적으로 성립시키려면 현대백화점이 제출한 건축허가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인가해주어야 함으로 오랜 시간 합법적인 명분과 면죄부를 찾으려 장고를 하였습니다. <BR>결론은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면죄부로 악용 2004.2.21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입니다.</P> <P>7. 현대백화점은 완전 이혼을 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이-마트의 건축설계도면으로 교통영향평가 와 건축심의를 통과하였고 춘천시는 허가권 자로서 동조 내지 묵인하였으며 허가승인 후 부지를 이-마트에 매각한 후에도 춘천시는 동조하고 있습니다.</P> <P>8. 강원고속이 부지를 분할 등기하였다는 것은 현대백화점은 터미널공동 사업자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BR>동일한 부지이기에 부부로서 세대를 형성 공동사업자가 성립이 된 것이지 처음부터 분할이 되었다면 현대백화점에 공동사업자 면허가 부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BR>이러기에 현대백화점은 부부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는데 백화점 사업자가 자동차정류장 터미널사업자가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납득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춘천시와 현대백화점은 법을 교묘하게 적용 및 이용 부동산 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춘천시 핵심참모들이 현대백화점 건축허가 전 과정의 불법을 묵인 및 동조를 한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춘천시의회에서 매각을 승인 백화점 사업을 추진하였을 때는 97년으로 법률이 개정되기 전 사안입니다. 하지만 2000년 법률이 개정되었고 현대백화점의 건축행위 미 이행으로 춘천시는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하였습니다. <BR>이러하기에 이 과정 불법성 여부를 의원님들이 춘천시 감사에서 가려주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BR>더욱이 허가를 득 하자 제삼자에게 부지를 매각한 현대백화점이 어떻게 자동차정류장터미널사업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의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이-마트가 새로운 터미널 사업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는 법률을 논하기 전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일이며 상식을 초월한 졸속행정가들이 밀실행정으로 허가를 인가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부부는 춘천시에서 마지막 협의 이혼 단계인 준공 후 건축물의 명의 변경 및 사업자 명의 변경 단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고법의 행정소송, 사법부의 불법여부 수사, 감사원의 국민감사 단계가 남아있음에도 춘천시 핵심참모들은 철 가면을 쓰고있는지, 철 밥통인지 <BR>성명서에도, 공개 질의에도, 공청회 및 토론회에도, 수년간 본 위원회와 언론이 건축허가 부당성 및 교통영향평가심의과정의 부당성과 교통대란의 현실을 지적하였으나 철 가면을 쓰고있는 참모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이라 고수하고 있습니다. <BR>공직자의 업무수행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BR>또한 공정성과 더불어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가상 이지만 상권보호위원회에서 온의동터미널부지를 매각하였고 김명년이가 온의동 터미널부지에 할인점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을 때 춘천시 핵심참모들이 건축허가를 승인 할 수 있을 것인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부당한 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며 춘천시의 앞날을 위하여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있는 국민의 충복이라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P> <P>9. 이 상과 같이 춘천시는 특정업체를 수년간 비호해왔고 마지막 단계까지 비호를 해주고 있습니다.<BR> 춘천시는 2000년도 삼성테스코 홈프러스 저지 시, 현대백화점(이-마트)을 비호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 선량한 영세상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악용하였습니다.<BR> 결론은 현대백화점(이-마트)이 유치되기 전에는 타 업체의 유치를 불허한다는 춘천시의 내부적인 방침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 삼성테스코 홈프러스가 유치된다면 매각대금이 완불되지 않은 터미널사업(현대백화점)의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지자 춘천시와 현대백화점에서 자구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BR><BR> 이는 타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춘천시행정입니다.<BR> 고양이보고 어물전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 격입니다.<BR>춘천시는 이에 한 수를 더 떠 상권보호위원회가 대형할인점 진출을 저지하려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왜곡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1년도 이-마트 진출이 가시화되었을 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부지만은 법에서 유치를 금지하고 교통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하였습니다. 2005년도 조례를 해지 어느 업체든 외곽에 유치할 것을 춘천시에 수차 진정건의를 한 것입니다. 특정 업체 유치를 비호한 춘천시가 이를 어찌 본 위원회의 책임으로 전가를 시키고있는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BR>이에 관여한 당사자들이 아직도 춘천시 현직에 근무하고있습니다. 6.12일 산업분과 위원장 실에서 위원들과 간담회 시 제출한 자료와 성명서를 시장님께서 검토하신다면 해법과 답은 나올 것입니다.<BR><BR>10. 본 위원회의 요청 사안은 하나입니다.<BR>건축허가 취소입니다.<BR>현대백화점이 7년 동안 춘천시민을 기만한 행위는 사회 통념, 일반상식, 기업윤리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없고 용납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현대백화점이 법률을 교묘히 이용하고 피하는 과정에는 춘천시의 협조 내지 동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BR> 춘천시와 현대백화점간 밀실에서 이루어진 내부적인 사안이 있기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납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BR> 하나 : 의장님. 의원님. 사저 앞 2차선 도로에 춘천시 핵심참모들이 대형할인점 유치를 허가하여 교통대란 발생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때와 <BR> 둘 : 도시의 관문은 인체의 耳鼻咽喉(이비인후)입니다. 이중<BR>코와 목을 막아놓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BR>인간에게는 죽음이요 도시가 성장을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니 됩니다. <BR> 이 같은 중 차대한 일이라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 만능시대이고 자유시장 경제논리를 앞세운 기업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라지만 이익추구에만 눈이 멀어 문어발 식, 기업확장으로 도시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행위가 춘천시에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기업의 윤리와 도덕성을 추락시킨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이-마트는 춘천시민들의 이름으로 지탄을 받아야 당연할 것입니다. 춘천시가 진퇴양단에 처하여 어떠한 곤욕을 치르던 도시의 白年大計를 위하여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듯이 도시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행위는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BR>춘천시, 현대백화점 ,이-마트 어느 쪽이던 이러한 논리에 답을 해주신다면 본 위원회는 민원을 포기 할 것입니다.<BR>처음부터 잘못 태어난 사생아를 두고 법률과 책임을 논하기에는 때가 늦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BR>본 위원회에서 이행할 것은 2000년도 변경계약서가 있다면 국과수에 진위 여부 확인을 의뢰 할 것입니다. <BR>춘천시와 시의회에서 해주어야 할 사안은 민원 해결을 위하여 97년도 계약서와 현대백화점 설계도면을 가지고 춘천시, 시의회, 학자, 교통전문가, 법률가, 시민단체를 초청한 공청회가 아니라면 시민 토론회를 개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BR>사상적 적대시로 철옹성이었던 북한도 개방과 개혁의 세찬 물결 앞에서 문을 열어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BR>하온데 춘천시청의 문은 어찌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BR>수차에 거처 진정을 하였고 시장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핵심참모들에 의하여 2년 동안 거절당하였습니다. <BR>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BR>근 번의 감사촉구 진정을 끝으로 시의장님. 시의원님들께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P> <P>11. 춘천시의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