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거법 위반 사례 1)</P> <P>- 고모씨는 2004. 1. 16 일간신문 등 총 6개 인터넷 사이트에 000은 누구입<BR>니까 제하로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라고는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부정축재<BR>거짓 말뿐인 것처럼 파렴치한 인간입니다.등의 내용을 개제하여 1심에서 징역 8월<BR>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현재 3심 계류중</P> <P><BR>(선거법 위반 사례 2)<BR> <BR>- 고모씨는 2004. 3. 12부터 3. 19까지 00동우회홈페이지 게시판에 00당<BR>멸망주문 등 제하로 00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노래가사를 9회에 걸쳐 게시 하고<BR>이를 퍼나르도록 종용하는 한편 피가 더러운 인간백정 00일가, 00 일가 바보<BR>알기 라는 제하로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여 벌금 200<BR>만원을 받고 3심 계류 중</P> <P><BR>(선거법 위반 사례 3)</P> <P>- 김모씨는 00이즈닷컴 운영자로서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노래 00당, 그<BR>런나라에 살고 싶나요, 아휴~깜짝놀래,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물러가라<BR>00 등과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비방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초기화면에 게시하고<BR>방문자들이 퍼나르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BR>고 받음.</P> <P><BR>(선거법 위반 사례 4)</P> <P>- 00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시하여 선관위로<BR>부터 3회에 걸쳐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에<BR>00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팝업창을 게시하여 선관위가 삭제를 요청하였으<BR>나, 이 또한 거부한 혐의로 고발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BR>3심 계류중</P> <P><BR> (선거법 위반 사례 5)</P> <P>- 신모씨는 2004. 4월 000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BR>의 게시물(총11건)을 [000아!~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약을 구해 달라]의<BR>제목으로 부산지역의 00노조 등 8개 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국회의원의 홈<BR>페이지 등 총 11개 사이트에 게시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P> <P><BR> (선거법 위반 사례 6)</P> <P>- 박모씨는 2003. 11월경 주요일간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 총 15개소에 특정 국<BR>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BR>음.</P> <P><BR> (선거법 위반 사례 7)</P> <P>- 노모씨는 2004. 3월과 4월에 총 3회에 걸쳐 대구시 소재 본인 집에서 설치된 컴<BR>퓨터를 통해 00포탈사이트 카페 4. 15총선사이트에 접속하여 특정 후보자에게<BR>불리하도록 인터넷상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받음.</P> <P><BR> (선거법 위반 사례 8)</P> <P>- 곽모씨는 2004. 2월과 3월에 제 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특정정당 및 특정후<BR>보자 등에 대한 비방성 내용의 글을 변절=배신(인터넷필명)명의로 현역국회의원<BR>홈페이지 등 6개 사이트에 총 16회에 게재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BR>음.</P> <P><BR> (선거법 위반 사례 9)</P> <P>- 나모씨는 2004. 3월에 지역언론사 등 인터넷사이트에 개당, 마피아조직 등<BR>특정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총 32회<BR>에 게시하였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문답서를 무단 훼손한 혐의로 벌금 5백만원을<BR>선고받음.</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