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하자있는 조례개정안의 개악을 보며.........<BR><BR>춘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의 원안가결을 지켜보며 춘천시의회가 조례안 검토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BR><BR>위 조례안은 2004년 5월 25일 15시경에 고옥하여 6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것으로 파악되고 있다.<BR><BR>통상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긴급한 사안이라고 하여 5일간의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입법예고기간은 4일에 불과하다. 거기에 더해 토)요일(29일과 일료일(30일)이 포함돠어 있으니스스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것이다.<BR><BR>그런데도 의회는 무엇을 심의 하였단 말인가<BR>의회 개원전날 이러한 사항을 내무위원장을 방문 충분히 설명을 하였ek.<BR><BR>그럼에도 원안대로 가결되어 개악을 하고 말았다.<BR>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BR><BR>타자치단체에서는 보류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있는데<BR>과연 춘천시의회는 집행부의 안대로 따라가야 하느지<BR><BR>이제라도 공고기간에 하자가 잇는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재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BR>저는 반드시 재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BR>그렇기때문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