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안녕하세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BR> 개정된 포상금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P> <P>※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BR> ※ 받으면 과태료 50배 ※</P> <P>◆ 신고포상금 지급<BR> -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드립니다. <BR> - 포상금은 확인된 불법행위 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합니다. </P> <P>★ 5억 지급 선거범죄<BR> -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BR> - 불법정치자금 수수<BR> - 불법선거운동조직 운영<BR> - 공무원의 선거개입</P> <P>◆ 50배 과태료 부과대상<BR> - 정당, 정치인과 그 가족등으로부터 음식물ㆍ금품ㆍ찬조금ㆍ선물, 축ㆍ부의금 등을 받은사람</P> <P> *신고ㆍ제보전화 전국어디서나 ☎ 1588-3939, 033-251-4409<BR>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A href=
http://gw.election.go.kr>
http://gw.election.go.kr</A>)<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