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의 문제점을 보자<BR><BR>지난해 11.15 공무원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춘천시는 소속공무원의 비위혐의가 발견되면<BR>관련부서에서 혐의자에게 확인서를 징구하고 또한 혐의자를 소환하여 문답서의 작성 및<BR>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임용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BR>절차임에도 춘천시장은 이러한 일련의 절차 없이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 강원도에<BR>징계의결을 요구 하였습니다.<BR><BR>이에 춘천시는 변명서에<BR><BR><FONT color=#000000>행자부의 총파업관련 업무처리 지침에</FONT> 의거 파업 참여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소속 실과소장)이<BR>직접 확인하고 복무담당부서장(총무과장)이 파업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한 징계의결 요구는 타당함<BR>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BR><BR><BR>줏대없이 행자부 업무처리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BR>춘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 또한 표준준칙대로 의회에 상정하였다<BR>내무의원들(6명출석한 의원)이 일부수정(안)으로 위원회에서 통과 시켰는데<BR>이것은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철회(부결)되어야 할 것이다.<BR><BR>만약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개정안을 상정한 총무부서의 복무팀은<BR>족보에서 파내고<BR><BR>일부수정 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6명의 내무위원들은<BR>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할것이다.<BR>(의원들도 내년부터 유급제가 되면 같은 공무원()이라는걸 알아야 한다)<BR><BR>정말로 복무조례 개정안을 낸 부서직원이나 의원들은<BR>밸도 없는 사람()들 이다. 똑 같이 적용 받는다는걸 모르는지..<BR>지들은 부모 가족 동지간들도 없는 고아란 말인가<BR>이런 내용을 가족들이 알면 족보에서 파가라고 할 것이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