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남편의 글에 대하여

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BR>화난남편님께서 올리신 시의원 이래서 됩니까의 글은<BR>춘천시의회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운영에<BR>관한 규정 제5조의 제2항 3(특정단체및기관 비난경우),<BR>제2항 4(특정인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의 경우)에 <BR>의거 화난남편님의 게시물을 삭제하오니 깊은 마음으로 <BR>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