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소음 규제 조례제정제안

<P>춘천시민입니다.</P> <P> 몇 년동안 춘천시에 거주하면서 춘천의 모습이 나날이 개선되고, <BR>수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며, 살고 싶은 <BR>도시로 거듭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P> <P> 시민으로서 춘천시의회, 춘천시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BR> - 본인이 2004년 춘천시에 이동소음에 관한 민원을 올린바 <BR> - 춘천시에서는 이동소음 규제에 관한 근거 법령이 없어 <BR> - 시끄러운 소음으로 부터 시민을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BR> - 이에 시의회와 시에서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 춘천을 저소음도시로 <BR> 만들어 주십시오<BR> - 첨부를 참조해 주십시오</P> <P> 첨부1. 본인 민원상담<BR> 첨부2. 안산시 예<BR> 첨부3. 서울 성북구 예. 끝</P> <P>이글은 춘천시 시청전자민원창구 및 춘천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에 올립니다.</P> <P>-------------------------------------------------------------------------<BR>첨부1. 본인 민원상담<BR>3559. 이동소음에 대한 문의 <BR><BR><BR>작성자 : *** 날  짜 : 2004-06-28 조  회 : 3<BR><BR><BR>첨부파일 : <BR><BR><BR>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BR>이동소음에 대한 문의입니다.<BR>담당자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BR>이곳에 글을 남깁니다.</P> <P>1. 춘천시내 주거지역내의 이동소음(트럭을 이용한 상행위용 확성)발생에<BR> 대한 제한/규제 규정이 있습니까<BR>2. 있다면 기준이 무엇입니까<BR>3. 시민의 신청에 의해 기준을 적용한 이동소음 계도가 <BR> 가능합니까 <BR> <BR><BR>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담당자 : 환경보호과 답변날짜 : <BR><BR><BR>귀하께서 문의하신 이동소음 규제에 관한 근거 법령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P> <P>다만, 필요시 자치단체장이 기준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BR>------------------------------------------------------------------------------------<BR><BR>첨부2. 안산시 예</P> <P>이동소음 규제 홍보문<BR>□ 배경<BR>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민들의 정온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BR>있어 이동하는 소음원에 대하여도 실질적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고자 함</P> <P>□ 근거<BR> ○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BR> ○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규제시간 고시(안산시 고시 제2004-92호)</P> <P>□ 이동소음원 종류<BR> ○ 이동하며 영업하기 위한 확성기<BR>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BR>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 음향장치를 부착 운행한 이륜자동차 </P> <P>□ 규제내용<BR> ○ 규제지역 : 산업단지를 제외한 안산시 전지역<BR> ○ 사용금지시간 : 19:00 ~ 익일 9:00<BR> 단 학교, 도서관, 병원 등 정온 요하는 시설 주변 50m 이내 : 24시간<BR> ○ 규제사항 : 사용금지, 소리크기·횟수 조절, 사용시간 제한</P> <P>□ 위반시 조치사항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5만원)</P> <P>□ 문의사항 : 시청 환경위생과 ☎481-2246~7<BR> 상록구청 사회환경과 ☎481-5241~3 / <BR>단원구청 사회환경과 ☎481-6241~3 </P> <P><BR>------------------------------------------------------------------------</P> <P>첨부3. 서울 성북구 예</P> <P>▣ 조례명 : 서울특별시성북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BR>▣ 공포일 : 2003. 6. 20. (조례 제557호)<BR>▣ 제정 목적<BR>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BR>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BR>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BR>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BR>▣ 주요 내용<BR>○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공사장에 대하여는<BR>- 상시 소음측정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 <BR>- 소음저감 등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BR>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 <BR>- 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저감신고 또는 허가(인가)사항에 대하여 사전 심사할<BR>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 <BR>○ 특정장비 사용에 있어서는<BR>- 시간제한과 2개 이상 장비 동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8조) <BR>- 다른 장비사용 또는 사용기간등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