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난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4월 13일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제공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춘천시에서도 춘천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P> <P>춘천시민연대는 지난 주 토요일. 춘천시에서 입법예고한 춘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춘천시에 발송하였습니다. </P> <P>얼마 전 전북 부안에서 핵폐기장 설치에 대해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민투표제도는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제도입니다. (물론 주민투표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는 있습니다. ) 기존에는 주로 몇몇 담당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러한 결정을 했었죠.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주민투표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많은 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P> <P>이렇게 중요한 제도이기에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춘천시주민투표조례의 내용과 형식을 올바르게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P> <P><BR>춘천시에 의견서를 발송하며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P> <P>하나는 조례의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BR>행자부에서는 표준 조례안을 제공하며, 조례안을 참고하여 지역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보면 행자부의 표준조례안과 전혀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투표청구 주민수를 행자부에서 가급적 준수하도록 권유한 1/20보다 더욱 높여 1/11로 했다는 것입니다. 춘천시의 기준에 의하면 춘천시 투표권자 중 17,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 춘천시에서 주민투표제도를 올바르게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행자부에서 제시한 1/20을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1/20으로 할 경우 9,29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함)</P> <P>둘째는 의견수렴의 문제입니다. <BR>행정자치부는 표준안 제공시에 각 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조례 제정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과 주민투표법의 입법취지와 투표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BR>하지만 춘천시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BR>일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BR>춘천시에서는 공청회, 홈페이지 의견수렴등을 통해 지금이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P> <P>춘천시민연대 홈페이지로 오시면 춘천시민연대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춘천시에서 입법예고한 춘천시주민투표조례(안)등 주민투표제 관련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P> <P>* 춘천시민연대 홈페이지 : <A href=
http://jinbochunchon.org>
http://jinbochunchon.org</A></P> <P>- 춘천시주민투표조례(안)을 첨부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