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눈 가리고 아웅’<BR>- 1시간 회의로 54개 단체 보조금 심의<BR>- 세부적인 내용 심의 없이 시 집행부의 안 그대도 통과<BR>- 춘천시 각종 위원회 형식적 운영</P> <P>춘천시민연대는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받기 위해 1년여 동안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지난 6월 23일 춘천지방법원은 심의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 중 발언자 부분을 제외한 회의내용을 모두 공개하도록 최종 판결하였다.</P> <P>춘천시민연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춘천시에 요청하였고, 지난 7월 29일 춘천시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받았다. 춘천시에서는 그 동안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된 심의과정을 거쳤다고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그 내용이 부실하기 이를 때 없으며, 행정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춰주기 위한 과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P> <P><BR>제대로 된 심의는 하지 않고 운영비 지원과 특정단체 지원 요구</P> <P>춘천시사회단체보조금 조례는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보조대상 단체 및 단체별 보조지원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도 춘천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구체적으로 단체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보조대상단체와 보조지원액을 조정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BR>더군다나 사업비로 지원해야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과도하게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하고,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는 등 심의위원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발언도 기록되어 있다. 결국 시에서 2회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에 어떠한 심의도 거치지 않고 시의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준 것이다.</P> <P>2005년의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 총액 667,644천원 중 1차 접수(사업)부서에서 131,572천원이 삭감되고, 2차 예산부서에서 155,367천원이 삭감되어 이미 많은 부분이 자체 심의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된 것을 보면 심의위원회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P> <P><BR>1시간 동안 뚝딱 심의</P> <P>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3월 8일 오후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 중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위촉장 전달과 위원장 인사말을 제외하면 채 1시간도 심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2004년도에는 총 54개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이 중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 31개 단체가 지원신청한 금액만 해도 805,987천원에 이른다. 이 많은 단체의 사업계획서와 신청내역을 1시간도 안 되서 모두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애초에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제대로 심의할 계획이 없었던 것이다.<BR>회의록 내용이 공개됨으로 인해 그 동안 춘천시에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명확히 드러났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심의 내용이 없어 공개할 내용이 없었던 것이다.</P> <P><BR>형식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P> <P>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은 조례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앞으로도 행정에게 절차상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BR>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심의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정한 15명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 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충분한 기간을 갖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회의 주도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위원의 비율을 줄이고, 위원장 선임을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P> <P><BR>춘천시의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춘천시에서는 현재 총 6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운영과 위원의 구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P> <P>66개의 위원회 중 2004년 기준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25개 위원회로 34.8%에 이르며 2005년 7월까지 2년 동안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16개나 된다. 또한 대부분의 위원회가 1년에 1~2차례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된 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BR>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 위원회들을 통합하고, 그 역할이 다 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원회의 운영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P> <P>66개 위원회중 57%인 38개 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시장은 10.6%인 7개의 위원회, 해당 국소과장이 18%인 12개의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있어, 전체위원회의 86.4%인 57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이 독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구조는 형식적인 운영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위원회가 올바른 심의와 자문을 하지 못하고 행정에 들러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위원회 자체에서 자유롭게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전체 위원의 구성 중 공무원 위원이 262명으로 3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수가 3/1을 초과하는 위원회는 32개의 위원회로 4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 위원의 과도한 참여는 위원회 본래의 취지인 자문과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BR>여성위원의 비율도 총 정원 857명 중 149명으로 17.4%에 그치고 있어 정책적 목표인 30%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그나마도 일부 위원회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위원들의 구성도 일부 전문직에 편중되어 있다.<BR>위원회가 자문과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위원회의 구성이 필수적이다.<BR>올바른 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 각 위원회별로 공무원 위원의 비율이 3/1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공개모집과 관련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위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참여를 위해 각 위원회별로 참여비율을 할당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P> <P></P> <P>법원에서 위원회의 위원명단과 회의록의 내용이 공적인 정보이며, 공개되어야 한다고 결정된 만큼 춘천시민연대에서는 앞으로 다른 위원회의 회의내용도 정보공개청구하여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할 것이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P> <P>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법원의 판결, 회의록 내용의 공개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밝혀진 만큼 춘천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P> <P><BR>2005년 8월 2일</P> <P>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BR>공동대표 김홍영 유팔무 이춘실</P> <P></P> <P>[별첨1]<BR>2004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P> <P>○ 일시 : 2004.3.8(월) 14:00~15:00<BR>○ 장소 : 시청 회의실<BR>○ 참석인원 : 7일(위원장 부시장)<BR>○ 상정안건<BR> - 2004년 춘천사회단체보조금 심의</P> <P><BR>○○○ : 위촉장 전달<BR> 위원장 인사말씀<BR> -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른 위원회 개최 배경설명<BR> -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당부</P> <P> ※ 위원장 道회의 참석관계로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실시</P> <P>○○○ : 위원회 심의자료에 대한 보완필요<BR>- 차기 심의시에는 단체의 사업실적 등 참고자료를 충분히 첨부해서 심의토록 보완요구<BR>- 단체 및 사업유형이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통합하지 않고 각각 지원해야 되는지<BR>또한 보조금은 시정의 필요성, 사업의 성과 등을 종합분석하여 성과주의로 배정되어야 함</P> <P>○○○ : 본 위원회가 제도변경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며, 차기 심의회에서는 보조서류를 충분히 준비토록 할 것임<BR>단체 및 사업유형이 유사할지라도 회원구성과 세부사업이 상이한 경우 각각 별개의 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함</P> <P>○○○ : 녹색춘천의제21 단체의 요구액은 118,480천원이었으나, 해당부서인 환경과에서 35,170천원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180백만원으로 조정된 사유는</P> <P>○○○ : 사업계획중에서 일부항목의 단가조정과 강촌문화축제와 마라톤대회, 주민자체센터 만족도조사 등 일부사업의 시 직접시행 검토로 재조정 되었음</P> <P>○○○ : 심의자료 준비시 시정 주요시책과의 관련기준을 첨부해 주시면 심의에 도움이 될 것임</P> <P>○○○ : 이번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실적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적이 없는 단체는 과감하게 감액하는 것도 바람직 함</P> <P>○○○ : 본 심의안건 자료가 미흡한 것은 제도가 변경된 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시에서 2회에 걸쳐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P> <P>○○○ :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BR> 없음<BR>해당과장님들도 함께 참석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길 바람</P> <P>○○○ : 사회단체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P> <P>○○○ : 조례에 명기된 바와 같이 사업비 위주로의 지원바람직하며 운영비 지원방안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향후 실무협의를 통하여 검토함이 타당</P> <P>○○○ : 한국농업경영인춘천시연합회에서 신청한 전자상거래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홍보사업비는 단체의 열악한 사정은 감안 지속적 지원건의</P> <P>○○○ : 본 농업단체는 2001년부터 3년간 기 지원 하였으므로 향후 자부담으로 추진되어야 사항임</P> <P>○○○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모두 찬성 여부</P> <P> 모두 찬성(박수)</P> <P>그럼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의결에 찬성하였으므로 2004년 춘천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는 원안의결토록 하겠음</P> <P>○○○ : 이상으로 2004년 춘천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침.</P> <P><BR>※ 위의 내용은 춘천시에서 공개한 회의록의 사본을 그대로 옮긴 것임<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