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운영에 대하여

<P><FONT face=돋움>이춘식님께서 올려주신 글 잘보았습니다.<BR><BR>우리나라에서도 노인요양보장제도를 금년 7월1일부터 2년간 시범사업으로 6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게 됨과 왜 도입이 필요한가에 대해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BR><BR>이웃 일본에서는 <A href=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289 target=_blank>개호(介護)보험</A>제도로 모든 지자체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이미 시행하고있고, care(돌봄)가 필요한 노후에 최대 불안요인인 care 문제를 사회전체가 지탱함을 목적으로 잘 정착되고 있슴을 잘 알고 있습니다.<BR><BR>단지, 우리시가 2004. 7. 1. 부터 전국 9개 지자체와 같이 시범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에서 병행하여 이제도를 시범운영하여,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사회복지제도에 강시(强市)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며(광주 남구, 안동시 병행운영), 2007년 7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잘 시범운영되어 확대되길 기원합니다.<BR><BR>이춘식님 감사드립니다.<BR></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