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P>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long-term care system)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BR>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목욕, <BR> 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P> <P>□ 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한가 </P> <P> ○ 오늘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BR> 질환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그동안 노인들을 돌보았던 여성의 <BR> 사회진출과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단위로 노인들을 보호하는데는 한계에 <BR> 이르렀습니다 <BR> ○ 또한,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나마의 시설도 <BR> 유료시설의 경우 1인당 월 100∼250만원에 달해 과중한 비용으로 인하여 <BR> 서민층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하에 이러한 노인들을 국가가 보호하여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활력 있는 장수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P> <P>□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P> <P> ○ 시행시기 : 2007. 7월 <BR> ◇ 노인요양보험 가입자 : 전국민 <BR> ◇ 보호 대상자 : 65세 이상노인 + 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BR> -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65세 이상)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확대 <BR> ◇ 재원조달 : 보험료+정부지원+이용자부담(20%) <BR> ◇ 급여서비스 : 간병·수발,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및 요양시설 이용 서비스 <BR> ◇ 관리운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가 일정역할 보완) <BR> ◇ 시범사업 : 2005.7∼2007.6 <BR> - 6개 시군구 : 광주남구, 수원시, 안동시, 강릉시, 부여군, 북제주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