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처리비

<BR>혈동리 쓰레기 매립장내 건설폐기물매립을 불법으로 매립하여<BR>법원판결에 의하여 다른곳으로 이전토록되어 있으면 ,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토록 한 원인자와 춘천시당국에서는 <FONT face=궁서 size=2>처리비용 4억9천만원에 대한 혈세 낭비에</FONT> 대하여는 구상권 청구와 시장의 사과정도는 시민에게 해야한다고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