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도 적절한 후속조치를... ...

<BR>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고지일 후 90일이내에 이의신청한 자만 환급받고,<BR><BR>그렇게 하지 못한자는 환급받지 못한다면,<BR><BR>정말 성실납부한 시민만 피해보는 사례를 만드는 경우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앞으로 세금등은 가급적 납부하지 않고 속된말로 게기()는 것이 장땡일()일 것입니다.<BR><BR>선량한 시민이인정받고 대우받는 춘천시가 되려한다면,<BR>춘천시의회도 이의신청하지 못한선량한 시민이 손해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야 할 것입니다.<BR><BR>춘천시의회가 춘천시민을위한 의회라 생각하며, 타시도 등의 의회활동을생각해 보시길....<BR><BR>=====춘천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