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번 문의사항에 대하여

항상 춘천시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BR><BR>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 춘천시의회에서는회의진행을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BR><BR>답변을 마치면서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의회사무국 의사팀(250-3508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