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는 춘천시통반설치조례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무시하는 내용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BR>대한민국헌법제49조에 의결정족수및 의결방법을 정하고 있다.<BR>헌법에는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것으로 본다 라고 정하고 있다. 명문으로 의결방법을 정한것이다.<BR>그러나 춘천시는 통.반설치조례에서 가부동수일때 결정권을 위원장에게 부여했다.<BR>그리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써 1표을 행사하고 위원장으로써 결정권을 행사하는 즉, 1인2표의 권한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BR>평등의 선거원칙을 무너뜨려버렸다. 아무리 풀뿌리 지방자치라고 말하지만 스스로가 민주주의 대원칙을 버리는 처사다.<BR>공정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의결사안에 대한 본인의 찬반의견 개진을 위원장석에서 표명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위원장석을 떠나 개진하고 그 사안 진행과정에서는 위원장석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BR>춘천시 일선동에 이러한 헌법불합치의 개선을 요구했으나 먹통이다.<BR>조례때문에 1인2표 행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BR>춘천시 의회에 묻는다.<BR>시의회의 조례가 정말로 1인2표의 권한을 위.해촉위원회의 위원장인 동장에게 권한을 부여 한것인지 묻고 싶다.<BR>효자2동15통에서 전임 통장이 재건축문제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불법성으로 해촉을 주민이 요구했고 해촉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 통장이 재건축에 관여하면 안되는 것으로 말들을 한다. 통장도 주민이고 자신의 재산권과 관련된 정확한 입장표명을 할수가 있다. 통장의 겸임을 방지한 법도 없기때문이다.<BR>전임통장의 위촉시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이 참석, 3:2의 위촉반대의견이 있엇으나, 위원장이 찬성표를 행사 결과 3:3이 되었고 위원장(동장)이 위촉을 결정했다.<BR>결론적으로 시의회의 애매모호한 조례안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것이다.<BR>춘천시의회의 생각이 무엇인지 질문한다.<BR>성의있는 답변을 희망하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