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번호 286번) 문의에 대하여

먼저 춘천시의회에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BR><BR>1. 금번 3월중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BR>춘천시의회에서는 년초에 년중의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하고가급적이면 당초 계획대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BR>그러나 연초에 계획한 사안이라서특별한 사정이 발생될 시에는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을 못하고회기를 조정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일이간혹 있습니다.<BR>이번의 제166회 임시회의 회기도 3. 14 ~ 3. 19까지 6일간회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춘천시청이 강원도로 부터 종합감사를 3. 8 ~ 3. 19까지 수감해야 하는 관계로 임시회를 4월초로 일정을 부득히 연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BR>따라서오늘(3. 10)전체의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본 임시회의 회기결정에 대하여추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4월초로 결정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BR><BR>2. 의사일정은 언제쯤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하여<BR>임시회나 정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5일 이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의사일정을 협의 의결하게 됩니다.<BR>따라서 통상의사일정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는 의사일정을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제하므로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BR><BR>3.회의록이 상당시간이 걸린 후 게제되는데에 대하여<BR>임시회는 통상 7~8일,정례회는 15~20일의 기간으로 회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BR>임시회는 정례회보다 빠른 시간내에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제할 수 있으나 정례회는 분량이 다소 많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BR><BR>4. 의회의 방청을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에 대하여<BR>방청을 원하시는분은 의장으로 부터 방청권을허가 받으시면 됩니다.<BR>그리고방청신청의 시간제한에대하여는 규정된 사항은 별도로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방청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 홈페이지나 춘천시의회 홈페이지 자치법규의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장 제79조~87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BR><BR>끝으로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우리 춘천시 의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BR><BR><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