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개그콘서트 대본-이랬던 춘천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랬던 춘천시와 시장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춘천시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허가 기준)개정으로 본 춘천시의 조령모개 행정 ※시민 여러분 춘천시 행정의 난맥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길더라도 끝까지 읽어보셔야 춘천시정의 실체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p>자가 붙은 부분이 춘천시 어록의 변천사입니다. ○ 2003년 7월18일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 참고로 도시계획조례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규제법 성격의 자치조례로, 도시와 시민이 최소한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 장치입니다. ※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 임야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농지내 농가주택이나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산지법상 산지에도 공공시설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규제대상은 도심 내 녹지에 해당됩니다. 말 그대로 도심 내 녹지를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 조례 제정시 기준 1.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건설교통부 대행)의 도시계획 표준조례: 경사도 10도 미만, 입목본수 50% 미만 2. 강원도 시,군 표준조례 기준: 경사도 20도 미만, 입목본수도 50%미만, 기준지반고+50m 미만,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2등급이 아닌 토지 - 춘천시 조례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 1. 경사도 20도 미만(20도 이상일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 가능) 2. 입목본수 50%미만 3. 표고 160m 미만 등 6개 조항(강원도공무원교육원 앞 160m/ 원창고개 가스공급설비 앞 160m) ※ 조례 제정 당시 춘천시 조례는 정부나 도의 표준 조례보다도 개발 구역 범위를 넓힌 완화된 수준이었습니다. 개발 가능 표고는 도 표준 조례의 경우 기준지반고(지역마다 다릅니다. 춘천의 경우 춘천 세무서를 기준으로 해서 80m입니다. 인천은 0m입니다.)+50m이나 개정 당시 춘천시는 기준지반고 높이에 30m가 높은 80m로 정했습니다. 즉 원창고개 가스공급설비 시설 미만까지는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또한 춘천시는 경사도 20도 이상일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또 표고 160m이상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건축물은 시설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조례 대상지역의 경사도 20도 미만은 5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고 기준으로 볼 때는 160m일 경우 40%를 차지합니다. 즉 이 땅은 도심 녹지이지만 개발이 가능한 땅입니다. 당시 춘천시는 춘천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대한국토도시학회 표준조례와 강원도 표준조례, 춘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평가 검증자료를 검토해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1년 6개월 전 춘천시의 행정 판단입니다. ☞ 자 지금부터 코메디를 보겠습니다. ○ 2004. 상반기 대한측량학회 도지부 등 관련 이익기관, 단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시와 시의회에 건의 - 이유: 인구 50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 2004. 9.20 춘천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 시의회에 제출, 산업위 상정 - 이유: 1. 상위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조례 반영 2. 자연녹지 내 건축 가능 건축물 추가. ※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경사도, 입목본수, 표고는 시가 의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b>춘천시는 대한측량협회 강원도지부로부터 위 항목의 완화 또는 폐지를 건의받았지만, 2005년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재조정시 종합 검토할 계획이어서 반영치 않았다고 시의회에서 밝혔습니다.<b> ○ 2004.9월 춘천시의회 산업위에서 춘천시(안)에 은근슬쩍 문제의 3개 조항 추가됨 ※ 산업위 일부 의원들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를 완화하는 문제의 3개 조항을 넣어 논의되고, 수정가결 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 내용: 경사도 20%에서 25%미만으로, 임목본수 50%에서 임목 축적 130%로, 표고 160m미만에서 180m 미만으로 ○ 2004.10월12일 춘천시의회 시민단체 거센 반발 일자 마지못해 공청회 개최 - <b>춘천시 입장: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의 인구 유입 정책과 다르며 대규모 토지개발에도 적합하지 않다.</b> ○ 2004.10월21일 춘천시의회 시민단체 반발에도 불구 개발행위 완화 조례수정안 통과 - <b>춘천시 반응: 개정 조례는 춘천시의 난 개발은 물론 정상적인 산림까지도 무차별 훼손될 우려가 있어 재의를 검토하겠다.</b> ○ 2004.10월22일 시민단체 유종수 시장에게 재심의 요구서 제출 - <b>이 자리에서 유종수 시장 발언: 이번 개정 조례안은 개발명분이 없는 무리한 조례안 통과였다</b> ○ 2004.10월26일 유종수 시장 기자간담회 - <b>조례 개정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조례안은 명분이 없다. 임목본수 50%를 임목 축적 130%로 할 경우 임목본수 98%에 해당 돼 거의 모든 산림에 대해 개발이 가능한데 2%를 규제하자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재의하겠다 - 춘천시 입장: 춘천시는 이미 2001년에 인구 50만 도시를 대비해 주택, 공공시설, 도로 등에 대한 도시계획을 마친 상태로 일부 시의원이 주장하는 인구 50만을 대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명분이 없다.</b> ○ 2004.11월10일 춘천시, 시의회에 재의 요구 - 난개발로 인한 도심 녹지 훼손이 우려되고 인구 50만 도시에 대비해 도시계획을 완료했다. - <b>시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에는 상위법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었으나 시의회가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조항을 대폭 완화시키는 사항 포함시켰다.</b> ○ 2004.11월23일 춘천시의회 조례 수정안 부결(찬성15표 반대8표) - 찬성자가 월등히 많았으나 재의 요구건은 3분의 2찬성을 못받아 자동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었던 것은 아니죠. - <b>재의를 요구하면서 춘천시 입장: 이번 수정안은 산림에 대해 2%만 규제하자는 것인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난개발이 뻔하기 때문에 재의결이 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해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며 재의를 강력요구했다.</b> ☞ 자 지금부터가 압권입니다. ○ 2005년 2월 춘천시, 재의요구 2개월만에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 시의회에 제출 - 내용: 경사도 20도에서 25%미만으로, 표고 160m에서 180m로, 가장 반대했던 입목 본수도 역시 50%에서 65%로(입목본수도만 차이가 날뿐 자신들이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던 시의회측 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 <b>이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사도와 표고를 완화하게 됐다. 입목본수도로 규제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춘천시민을 모조리 건망증 환자로 보는 짓이죠)</b> ○ 2004.2월22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 시민단체 시장 불신임 운동 추진(당할만 하죠. 시민을 완전히 호구로 본 거죠) 보너스입니다. 시의회 속기록에서 관련 코메디 대본을 퍼 왔습니다. ○ L모 위원 여기에서 완화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안이 완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 50만 도시를 위한 춘천시 행정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이 제약상에 대해서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춘천시 담당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개발행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데, 녹지지역의 지정 취지가 녹지를 보존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인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개발을 이미 허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집이 없어서 농가 주택을 짓는다던가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그거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서 인구의 증가에 대한 것은 크게 미미한 것이지, 전체 인구에... ○ L모 위원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상으로 이미 인구 50만을 준비한 도시계획에 의한 공간이나 부지는 이미 확보가 돼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춘천시 담당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천시 담당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표고관계는 저희가 농지인 경우에는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는 곳이 농지인 경우는 이미 임목이 훼손되고 이미 농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적용받는 것이 임야인데, 임야를 해발 표고 160미터로 정한 것은 국토연구원에서 전국에 표준 조례안을 만들 때에 그 지방마다의 평균 지방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이 0미터이지만 우리는 평균 지방고가 보건소 정도를 우리가 기준해서 80미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준안에는 조례 준칙안에는 기준 표고에 50미터 정도로 하는 게 제일 합당하다 하고 준칙이 됐었는데, 저희는 분지고, 지역상 특성상 50미터보다는 더 상향을 조정해서 80미터로 적용해서 기준폭을 80미터 플러스 상향으로 80미터를 적용해서 160미터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60미터 정도로 정한 것이고요, 지금 입목본수에 50%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입목축적도로 하실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입목본수 50%를 정한 것은 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나무 수종에 따라서 동등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인 경우에는 수간 폭이 넓고 또 낙엽송 같은 데는 수간 폭이 작고 이런 데에 따라서 본수가 정해져 있는 게 입목본수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최적도로 가게 되면 나무 수종에 관계없이 수거 곱하기 흉고를 곱해서 면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나무 수종에 따라서 본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런 표준안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0%로 간 거고요, 그래서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입목최적보다는 축적도로 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의회 전문위원그러나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대한측량협회 강원도지부로부터 입목본수도 50%미만인 경우, 경사도 20도 미만인 경우, 표고 160m미만인 경우와 성토, 절토사면의 투영면적의 합계가 전체면적의 20%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현행 개발행위 기준을 지역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완화조정 또는 폐지하여 줄 것을 춘천시와 우리 의회에 건의한 바 있으며, 춘천시에서는 본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2005년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재조정시 종합 검토할 계획 등으로 금번 개정안에는 이를 반영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춘천시 담당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원주시가 30도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강원도 시군을 다 비교해 보니까 원주시만 30도 미만이고 전체지역이 20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완화를 하려고 하는데 개발행위기준에 20도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허용해 주는걸로 계획이 돼서 우리가 반영을 안했구요. 지금 염려하신대로 경사도나 해발표고가 상향조정한다고 도시가 발전되는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개발행위만 무분별하게 개발되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이구요. 실지로 개발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0미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기존 지방고가 80미터입니다. 그런데 도 표준안은 기준 지방고에서 50미터만 상향조정을 해라하는 기준이 내려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준 지방고가 80미터인데 80미터를 더 상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0미터가 된 것이죠. 그래서 160미터라고 그러면 지금 공무원교육원까지가 160미터고 원창고개로 말하면 주유소까지가 원창고개 160미터인데 그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춘천시에 분지로 쌓여있는 산림이 50% 이상이 훼손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는 염려가 있고 더군다나 농지인 경우에는 해발표고에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굳이 산림훼손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됐고, 또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구역에서 적용하는 개발행위기준을 그대로 뒀던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비도시계획구역까지 우리가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전체 면적을 조사했을때 지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지역마다 표고는 차등해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적성평가가 되면 춘천시 전체에 전 지역을 놓고 우리가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 담당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다른 도시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는건 절대 아니라는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강원도 법하고 경기도 법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경춘국도변하고 양수리로 나가는 팔당호 주변에 경기도쪽에 개발이 많이 됐는데 그것을 우리 강원도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또 경기도 관내를 벗어나면 가평군부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팔당호 주변도 과거에는 개발이 가능했지마는 이제는 수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절대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는 도시발전이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개발하고 조화가 적정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제정할 당시에 건교부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저희가 제정을 하다보니까 또 우리시가 어떤 표준조례안의 범위를 벗어나서 완화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 경사도 30도를 말씀하셨는데 경사도는 모든 도시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저희도 도내 전체 시군의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모든 시군이 전부 경사도가 20도 미만인데 유일하게 원주시만 30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사도는 저희가 20도 미만으로 했지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20도 이상이라도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저희가 단서규정으로 남겨놨습니다. ○ 춘천시 담당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사도나 해발표고를 완화한다고 해서 밀접하게 주민생활에 불편에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대부분 개발을 허용을 해달라는 대다수 민원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토지를 어느정도 개발을 해서 별도의 차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무분별한 개발업자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행위에서 완화하는 것은 아직까지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 P모위원 위원 아니, 어떤게 난개발이고, 어떤게 효율적이냐는 얘기입니다. ○ 춘천시 담당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입목이 없는 전이나 답에도 충분히 해발표고나 이런 기준을 안받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밖에는 별도의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 법을 안받습니다. ○ P모위원 위원 왜 안받아요 지금 이런데에 대해서 측량협회나 토지하는 그런 협회, 건축사협회, 부동산협회 관련된 사람들 전부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조례가 이런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도 전부다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 사고 팔고 농민들도 이렇게 하려니까 이 규제에 묶여가지고 개발행위가 안되는데 매매가 됩니까 안되지요. 개발을 농촌동에서 하려고 해도 안되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구단위해제가 제대로 된다면은 농촌동에서 무슨 논이 있다고 몇천평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지가 있어도 안되고 또 어떤걸 하려고 해도 여기에 적용을 받고 안되는 거에요. 민원 내도 안되니까 안내는 겁니다. 하려면 또 표고에 문제생겨, 경사도에 문제생겨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우성이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얼마나 듣는지 모르지만 아는 위원님들은 전부다 듣는다 이 말이죠. 표고에 안되면 경사도에 걸려, 경사도에 안되면 여기에 걸려, 안되면 또 입목본수에 걸려 그러니까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표준안이라든가 정부에서 준 준칙안이 있을겁니다. 다른데도 다 그렇게 만들었으리라고 보아져요. 그분들도 공무원이예요. 그분네들이라고 해서 위법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으리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경기도라든가 강원도는 우리가 수부도시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주시 조례도 경사도가 30도면 왜 우리가 쫓아가질 못합니까 ○ 춘천시 담당과장 그건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니까 그럴수도 있지요. ○ P모위원 위원 다르니까 우리도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춘천시 담당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대지가 만약에 그렇게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공개념 측면에서 임야나 전답을 종래의 목적대로 못쓰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정도 환경기준에 맞춰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P모위원 종합적으로 한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한번 가보세요. 안양교도소 들어가는 도로가 과거에 근 8미터정도뿐이 안됐어요. 겨우 교행되던데인데 그쪽에 한번 넘어가는데 보세요. 몇 차선인가 12차선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과천시하고 전부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우리 춘천에서 어림 한푼 없습니다. 이렇게 좁은 소견을 가지고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어떤 발전을 기대하구요. 기구단위계획 말이야 좋지요.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촌동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투자하려는 사람도 와서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와서 투자를 하지요. 그걸 전부 규제해 놓고 도시계획을 보면 언제 그걸 만들고 뭘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원주시도 한번 가보세요. 원주시 교도소가 어떻게 있었나, 지금 원주시에 교도소가 도로변에 여가리에 다 보여요, 안보이던 교도소가 다 보인다 이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지도 한번 가서 보면서 우리것을 찾아져야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걸 가지고 자꾸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얽메이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조례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춘천시 담당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개별적인 개발행위를 계속 허용해 주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도로를 광로 내지는 대로를 체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닦아야 되는데 난개발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택지개발도 못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가격을 자꾸 상승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를들어서 그린벨트가 풀려서 개발행위를 많이 허용해 주다보니까 기존에 그린벨트 했을때 묶였을 때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들 반발이 있고 토지보상가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가격이나 그게 상향되기 때문에 택지개발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체계적으로 도시가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지금 말씀대로 띄엄띄엄 부분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후손들한테 물려주는건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래서... ○ P모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 안하려다가 한마디 더 해야겠네요.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제가 의원 시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퇴계동 택지개발 할때도 시에서도 공동구를 강력하게 한다고 했어요. 했습니까 못했어요. 또 석사동 했습니까 그것도 못했어요. 올라가서 교육대학 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전선이 너저분하게 늘어섰어요. 또 공무원들 할 얘기 있어요. 우리가 인가해 준게 아니라 정부에서 인가해 줘가지고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권만 이양받아서 했습니다. 이래요. 그게 무슨 지구단위계획이고... ○ 춘천시 담당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했을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포함해서 하면 좋지요. 좋은데 시대변천에 따라서 하는데 그동안에 조성원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인구수용이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 P모 위원 그렇게 다 해놓고 시민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은 거기도 불편한 사항을 또 안고 있는거에요. 발전을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춘천시담당국장 이미 저희가... ○P모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천시 담당과장저희가 적용하는 기준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개발을 허용한 용도지역에서 다 해당되는게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녹지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의 법취지는 어떻게 되어있냐하면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해서 법취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환경 및 산림,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 근데 뭔 냄새가 나네요. 누가 방귀 뀌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