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봉님의 진정에 대한 답변

<P><FONT size=2><STRONG>김기봉</STRONG>님 진정서의 글을 접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합니다.</FONT></P> <P><FONT size=2>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 <STRONG>김주열</STRONG>(남산면)의원입니다.</FONT></P> <P><FONT size=2>사회복지분야 소관위원회 의원으로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의정 활동으로 불편을 끼친 점 먼저 김기봉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FONT></P> <P><FONT size=2>국가에서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STRONG>사회복지사업법</STRONG>[일부개정 2004.3.22 법률 제7212호]을 제정하였고 저의 춘천시에서는 지난 2004년 후반기부터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STRONG>사회복지사무소</STRONG>를 개설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FONT></P> <P><FONT size=2>물론 정부방침에 의한 시범사업으로 저의 춘천시가 선정되어 복지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만 시행초기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많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FONT></P> <P><FONT size=2>그러나 법령에서 규정하는 복지관련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여 업무분장과 전문인력 확보가 초기시행단계는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다고 보기에 보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구하고자합니다.<BR><BR>잠깐 복지사무소 관장업무를 소개하여 드린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4.3.22><BR> <BR>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BR>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BR> 나. 아동복지법<BR> 다. 노인복지법<BR> 라. 장애인복지법<BR> 마. 모·부자복지법<BR> 바. 영유아보육법<BR>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BR> 아. 정신보건법<BR>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BR>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BR>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BR>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BR>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BR>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BR>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FONT></P> <P><FONT size=2>이렇듯 많은 개별 법에 사업을 총괄 운영하여야 하는 부서가 사회복지사무소입니다. </FONT></P> <P><FONT size=2>이제 선진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를 닦아가고 그 반석 위에 고른 혜택이 주어지기 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BR><BR>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 할 수 없어 국, 도비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오늘에 현실이고 보면 지방의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입니다.<BR><BR>아마도 이러한 맥락에서 김기봉님께서 지적하신 <STRONG>강원사회복지신문</STRONG>이 봉사자 님들께 배부 안되어 오지 안았나 짐작됩니다. </FONT></P> <P><FONT size=2>이에 대한 진의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여건이 허락한다면 사회복지 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안으시는 김기봉님을 비롯한 봉사자여러분께 복지신문이 배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FONT></P> <P><FONT size=2>아울러 저의 춘천시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0.12.18일 <STRONG>[춘천시자원봉사센터]</STRONG>를 설립 개소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BR><BR>센터의 기능으로는 <BR>  -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BR>  -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상담·교육사업 <BR>  -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BR>  - 자원봉사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BR>  -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하게 되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ONT></P> <P><FONT size=2>김기봉님께서 지적하신 강원사회복지신문 배부를 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 분들에게 혜택 드리는 것 또한 함께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BR><BR>항상 음지에서 조건 없는 봉사를 하여오신 자원봉사자 님들의 희생 없이는 어떠한 복지사업도 성공 할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BR>따라서 대가 없는 봉사의 길을 묵묵히 선행하여 오신 김기봉님을 비롯한 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흡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BR><BR>별도의 의견이 계시면<STRONG> HP : 011-361-9688</STRONG>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ONT></P> <P><FONT size=2></FONT></P> <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