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통.반설치조례 제5조2(통장위.해촉위원회) 개정에 관하여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합니다.<BR>시의회는 지방자치을 위해 시의회의 권한 확대을 주장합니다.<BR>그런분들께서 주민자치는 왜 외면하는 조례을 개정합니까<BR>대한민국국회가 지방시의원의 위촉과 해촉을 시장이 위촉한위원과 춘천시의 각종단체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투표에 의하고 가부동수일때는 시장이 선택권을 갖는다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아마 지방시의회는 난리가 날것입니다.<BR>주민의 자치을 대표하는 통.반장위촉을 춘천시의 임명별정직인 동장이 해당동의 단체장(나름대로 자신들의 색깔을 갖고있는)과 동장의 성향에 따라 위촉가능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위.해촉을 좌지우지하게 개정한 것은 개악입니다.<BR>주민들의 의사와는 별개로 위촉된 통.반장이 주민의 뜻을 얼마나 시 행정에 반영되도록 주민의 뜻을 전달할것이며 주민의 뜻과 달리 위촉된 통장의 말을 얼마나 주민들이 동의할까요<BR>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문제점을 보완해야지 통.반장의 위.해촉을 관주도로 해버리면 주민들은 멀어질것입니다.<BR>주민자치가 흔들리는데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R>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춘천시민들이 연대하여 국회에 춘천시의회설치에 관한특별법을 춘천시조례와 같이 제정하여 달라고청원하면 의원님들 기분은 어떨지 <BR>자신있는 의원님들의 답변을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