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장춘삼</STRONG>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접하고 지역의원으로 답변을 드리고자합니다.<BR>먼저 저의 춘천시 남산면지역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P> <P>장춘삼님께서 건축허가를 득 하고자 하심에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자면 농지를 직접 취득하여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일정기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증명되면 농지원부를 등재하실 수 있는데 자경 농민의 규정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경지 <STRONG>300평</STRONG>이상을 경작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농지 취득자격도 이(300평)규모 이상이라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따라서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경지는 일정기간 경작을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 건축물을 지으려면 불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농지취득 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BR>취득 당초에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이를 모르고 절차가 간단한 농지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다하겠습니다.</P> <P>장춘삼님께서 건축허가 시 농지원부를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잘못 알고 게신 것으로 농지에 건축을 하실려면 먼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때 농민에 한하여 농가주택 개량이나 무주택자의 농가주택 신축 시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면 담당면장이 처리하고 건축 절차는 농지전용신고증을 해당면장에게 발부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데 현 남산면 방하리지역은 국토이용법상 관지지역(과거 준농림지역)으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3층미만(이층) 60평 미만의 건축물은 별도의 건축허가 절차 없이 전용 받은 토지에 임의로 건물을 축조 후 건축물 기재신고를 해당 면장에게 제출하여 처리 완료되면 건축물 준공과 같은 효력이 발생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P> <P>그러나 장춘삼님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