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는 개발위원회인가 춘천시장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 <p> 우리는, 21일 춘천시의회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최근 일련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이어 또 한번 시의회에 대한 좌절감과 춘천의 미래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p> 이번 춘천시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한마디로 의원의 조례 개,폐권을 악용해 춘천의 미래에 대한 파괴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p> 춘천시도시계획조례는 제정된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상태로, 1년만에 불요불급하게 토지개발수요가 급증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춘천시도 조례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인 사전논의가 전혀없다가 몇몇 시의원의 주도로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p> 도시계획조례개정은 춘천시 도시계획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가 있어야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p> 또한 이번 개정을 주도한 시의원들은 춘천시 발전에 필요한 도시 확충을 위해 개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현재조례에도 경사도 20도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가 가능하며, 산지법에도 표고 160m이상이라도 공공 건축물은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의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례는 도시 확충을 위한 개발 제한 완화보다는 개인 사익을 챙겨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짙다. <p> 백보 양보해 개발 제한 완화의 필요성이 일부 있다해도 현재 춘천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있는 만큼 도시기본계획이 확정 된 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즉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에 맞춰 조례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했다. 개악된 조례에 맞춰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순 없지 않은가.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과정과 명분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p> 이번 개정 내용대로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면 공무원교육원과 원창고개 가스공급설비시설 높이 이상의 고지대까지 개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산림파괴와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p> 만일 시의원들이 이번 개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통과시킨 도시계획조례 제1장 총칙 제2조를 한번 만 읽어봤더라도 이런 개악을 강행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도시계획조례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조례는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막기위한 규제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발을 돕기 위한 법이 아니며 민원을 해결해 주는 법이 아니다. 도시와 시민이 최소한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 장치로서의 규제를 만들어 둔 것이다. <p> 특히나 현 조례는 춘천시가 지난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도시계획 표준조례와 강원도 표준조례, 춘천시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평가 검증자료를 검토해 만든 것으로 시의회가 이를 통과시켜놓고 이를 1년만에 개발제한을 없앤다며 뜯어고친 것은 의정활동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p> 춘천시장은 당초 조례 개정 반대 입장대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줄 것을 촉구하며 춘천시 의회는 다시한번 춘천의 미래를 위한 바른 판단의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사죄하길 촉구한다. <p> 2004. 10.22 춘천문화도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