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한 논평 -환경연합-

<P> 성 명 서<BR>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통과에 따른 논평</P> <P>10월 21일 춘천시의회 1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산업위원회에서 개정 상정하였던 “춘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심의하여 원안 통과 시켰다.</P> <P>이는 춘천시 인근의 녹지 및 산림을 마구잡이로 파헤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애막골 아파트단지 뒷산, 퇴계동 아파트단지 뒷산, 학곡리, 칠전동, 등의 마지막 남은 도심녹지가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한 마음 금할길이 없다. 춘천에 투기자본의 광풍이 몰아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지난 뒷자리에는 아파트등의 가격하락과 지역 자본의 유출, 도시민의 녹지 손실이 남게 될것이 자명하다.</P> <P>또한 수부도시 춘천에서의 선례는 강원도 전역으로 전파되어 강원도 전체가 난개발에 몸살을 앓을 수도 있다.</P> <P>춘천시에서는 이미 2001년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한 도시계획을 완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정비를 하고 있다. 시 당국에서 조차도 더 이상의 개발행위는 불필요하다고 하였음에도 춘천시의회에서 이번 조례가 의원발의로 허가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개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가게 할 정도의 처사이다.</P> <P>‘개발행위제한규정’이 완화된다고 해서 춘천시민에게 당장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P> <P>이에 본 단체는 춘천시에서 본안건에 대하여 “춘천시의회에 재의 요청”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P> <P>또한 우리는 이번 사태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분석하여 정확한 정보를 춘천시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춘천시를 투기자본의 광풍으로부터 지켜내고 , 춘천지역 시민들의 재산가치 하락을 막기위하여 노력할 것이다.</P> <P> 춘 천 환 경 운 동 연 합</P> <P>*이번 사안에 관하여 질문이나 제안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춘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 252-1098이나 <A href=mailto:kangsan007@korea.com>kangsan007@korea.com</A>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