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4.자 춘천환경운동연합회의 시민의 소리(열린마당)에 기고한 문안 <BR>“봉의산 꼭대기에 아파트를 짓겠단 말인가”에 반해 반대 성명을 게재코저합니다.<BR><BR>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개발행위허가기준)는 귀 단체(춘천환경운동연합회)에서 <BR>말했듯이 “봉의산 꼭대기에 아파트를 짓고 대룡산 꼭대기에 모텔을 짓겠다고 하여도 모두 <BR>허가해 주어야한다”라고 하였으나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개발행위허가기준)의 뜻을 <BR>모르고 황당무례한 망발을 하여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BR><BR>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개발행위허가기준)는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서민이 조그만 <BR>집한채를 짓고 농사를 지으며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어 10,000㎡미만의 부지를 개발 및<BR>개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조례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BR><BR> 우선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임목본수 50%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BR> 현재 춘천시 도시권을 제외한 인근지 산림은 상기조항에 해당되는 지형은 전무한 상태라고<BR>봅니다.<BR> 춘천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목본수 기준표에 의하면 잣나무, 낙엽송, 소나무 등이 <BR>1㏊당 흉고 20㎝(직경)로 보아 600본~700본이 생육하고 있으면 100%로 봅니다.<BR> 50%미만이라면 1㏊당 임목이 300본~350본이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BR>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임목 1본수당 사방 12m가 되어야 임목본수도 50%미만이 되는거지요.<BR> 현재 춘천시 근교 인근 임야가 상기 조항에 합당한 지형이 있는지 지적해 주십시요.<BR>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경사도 20도미만 완화건에 대하여는 이 또한 춘천시 도심을 벗어난 <BR>인근지 임야 약90%가 20도이상의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어 경사도를 25도까지 완화한다면 <BR>현재의 임야 중 약5%~10%를 개발 할 수 있고 가용면적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BR> 현재의 임야 중 약5%~10%의 임야를 개발한다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난개발로 보아야 <BR>된다고 봅니까<BR> “개발행위허가기준에 표고 160m미만인 경우” 현재 춘천시 중앙로 로타리가 표고 약90m로<BR>되어 있습니다. 구봉산을 관통하는 도로는 표고는 약220m, 춘천시 C.C클럽 전면도로가 <BR>표고 161m~163m로 되어 있습니다.<BR> 그렇다면 인근지 칠전동 도로 좌.우측에 농가주택이나 일반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현, 춘천시 도시계획조례법상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당연지사 입니다.<BR> 그러니 표고를 다소 완화 한다거나 폐지함이 어떠한지 의견을 물었습니다.<BR> 마지막으로 절.성토 사면 면적이 개발행위 20%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BR> 상기 조항에 맞추어 부지를 조성하려 할 때 불필요한 옹벽이나 석축으로 시공하므로서 <BR>과다한 공사비를 투자하게 되고 사면을 녹지로 조성하는 것보다 도시 미관상 저해요인이 되므로 이 또한 완화한다거나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BR><BR><BR>< 대 한 측 량 협 회 강 원 도 지 부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