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춘천시의회는 시민 앞에 겸허히 반성하라!!<BR><BR>1. 지난 9월 21일 16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04 춘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 춘천시 소유 임야와 강원도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강원일보사 소유 임야의 교환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일부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의회는 춘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BR><BR>2.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이하: 춘천시민연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춘천시와 강원일보사간의 토지 교환 계획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시민들이 특정언론사에 대한 특혜라고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도, 원안을 통과시킨 춘천시의회의 도덕불감증과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무능함에 개탄을 금할 수밖에 없다. <BR>특히, 이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는 시의원의 역할을 망각한 망언이다.<BR>문제의 심각성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춘천시의회의 이러한 무책임한 대처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5대 의회 에서는 모 교회의 건물과 토지를 논란 끝에 합리적이지 못한 가격에 매입하는 안을 의결하였고, 얼마 전에는 시청공무원들의 주차장 확보를 명분으로 조양동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춘천시안에 동의하였다.<BR><BR>춘천시의 재정자립도를 핑계로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다른 조례는 부결시키면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와 특혜설이 나돌고 형평성문제가 대두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까지 손을 들어주는 춘천시의회의 이중잣대는 시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춘천시의회는 시민들이 의회에 위임해준 권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시민 앞에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BR><BR>3. 춘천시는 토지교환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 회기때 춘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BR>아직 토지교환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바로보고 ‘수정안’을 제출하여 토지 교환의 타당성을 공론화하고 특혜설을 불식하여야 한다.<BR>춘천시가 주장하고 있는 ‘시유림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 산림경영 및 관리’는 강원일보사 소유 주변 임야의 소유관계 등을 보았을때 토지교환의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BR>상황이 이와 같은데도 무리하게 토지 교환안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시민들의 의혹만 키울것이고 시민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BR>춘천시민연대는 다음회기에 춘천시가 토지교환에 대해 충분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특혜설을 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제출하지 않고 이를 강행 한다면 주민감사청구 또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도입될 ‘주민소송제’에 따라 예산을 낭비하는 춘천시에 주민통제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BR><BR>4. 이 사안의 원인제공자인 강원일보사는 눈덩이처럼 의혹이 늘어가고 있는데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해야 한다. 토지교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도 규명되고 공익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BR>아울러 시민들은 설사 토지교환의 목적이 경영상의 이유라 하더라도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경영목적에 종속시키는 것이 언론사의 기업윤리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BR>시민들은 이 사안 이후 강원일보사의 언론 본래의 기능인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기능이 무뎌지거나 하면 이른바 특혜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BR>따라서 춘천시민연대는 강원일보사의 춘천시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 할 것이다. <BR><BR>2004년 9월 22일<BR><BR>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BR>공동대표 김홍영 유팔무 이춘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