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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로 임원해임 불구 업무집행 계속

조합원 총회로 임원해임 불구 업무집행 계속 - 춘천사람들
http://www.chunsa.kr/?p=29221

‘소양촉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양2지구)은 1992년 처음 설립됐지만 14년간 진척이 되지 못했다. 그 후 2006년에 삼호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역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새로운 시공사로 금호건설을 선정하고 올봄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서 11년 만에 착공을 눈앞에 두는 듯했다.

그러나 전체 조합원 184명의 중 103명의 조합원이 조합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4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 임원을 해임했다. 조합원들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조합의 전 임원들이 불·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조합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위법적인 임시총회(2017. 1. 21.)로 조합원의 의결권을 침해했으며, 임기 만료된 임원들이 불법적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총회의결을 강행하는 등 과다한 조합비 지출과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도감독기관인 춘천시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비대위는 “조합원들이 시장, 건설국장 및 담당 공무원 면담과 시정 게시판을 통해 조합의 불법운영사례를 지도감독해 달라고 수차례나 요구했지만 소홀히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비대위는 “춘천시가 시정요구, 행정지도, 조사권 요구 등의 민원에 대해 상투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게 방조하는 등 법률 제77조에 정한 지도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고 관련 공무원도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임된 조합장과 임원들, 불법적으로 업무집행”

비대위에 따르면, 민아무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임기는 지난해 9월 27일자로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고 지난 1월 21일까지 분양공고,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권 행사 등 조합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조합원들이 지난 4월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조합장과 임원들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춘천시 또한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또, 춘천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위반한 조합에 대해 솜방망이 조치만 하고 있으며, 법률 제77조에 정한 감독권 행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직무태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춘천시의 관리처분인가가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위반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 파행운영 비호, 춘천시장 사퇴하라”

이에 따라 비대위는 무자격 조합원에 의한 조합의 파행운영을 비호하는 춘천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춘천시가 소양2지구 조합 정관 제16조, 업무규정 제9조를 위반해 조합업무에 불법개입하고 있는 강아무개 씨와 업무협의를 하는 등 관련사항 지적에 대해 행정지도를 방기하고, 금호산업의 명함을 지니고 있는 홍보요원을 대거 동원해 조합 임원선거 및 관리처분계획 의결에 불법 개입한 사안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의 정보공개 위반행위로 인한 조합원의 알권리가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서면결의서 철회, 불법 매수, 용역을 동한 임시총회 방해 등에 대해 춘천시장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관리처분 총회 관련 불법사례 제보와 관련된 행정지도 요청에 대해서도 춘천시는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등 비대위는 13개 항목에 걸쳐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이와는 별도로 춘천시의 도시정비법 위반행위 의혹, 조합과 춘천시 공무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48조 5항을 보면 조합원의 종전 자산가액은 감정평가나 조합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게 돼 있는데, 홍아무개, 김아무개, 이아무개 등 춘천시 공무원들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첨부공문에서 조합원들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토지비를 책임지라는 각서를 요구했다며 명백한 도시정비법 48조 5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공무원들이 왜 법을 어기면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기와집골’ 주민들이 골목마다 현수막을 내걸고 관리처분 취소와 조합 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비대위, 법적 투쟁 예고

비대위는 여기에 더해 조합과 춘천시 공무원이 도시정비법 48조 5항에 의한 법령을 무시하고, 감정평가액이 낮다고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종전 자산평가액을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춘천시가 관리처분인가 민원처리에 관해서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비대위는 지난 5월 15일 조합원 과반수인 104명이 관리처분인가 서류의 하자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결의과정과 선행절차 등이 적법했는지를 제대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건설국장을 면담해 해임된 임원들의 직무정지 요청, 관리처분인가 관련 조합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직무정지 및 이의신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합의 관리처분인가 신청은 적법하고 절차이행은 계속 유효한 것”이라며 해임이 의결된 조합장을 비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행정 소송을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법적 투쟁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시 신연균 건설국장은 “조합이 제출한 서류를 변호사 등에게 검토 받았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시로서는 인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나면 그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국장은 아울러 “조합과 비대위가 조합원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의 관리처분안이 끝이 아니라 소양2지구가 조합원 대비 분양호수가 많은 점을 시공사에 충분히 설득해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조합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합원들, 감정가에 불만 “10년 전에도 200만원, 지금도 200만원”

이런 논란의 발단은 전 임원들의 탈법적인 조합업무 장악, 감정평가 금액의 불합리성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원인 조영환 씨는 “66평의 대지와 집을 내놓고 30평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1억4천여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 대부분 고령층인 조합원들은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누구를 위한 재건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씨는 “주변 땅값은 3배나 올랐는데 왜 우리 땅만 10년 전 가격으로 평가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조합 임원과 춘천시를 성토했다. 조합원들 중에는 아예 재건축사업을 중단하고 ‘기와집골’을 도시재생지구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춘천경실련 권용범 사무처장은 “원주민의 재산손해를 감수하면서 특정 건설업체와 조합 임원들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로 재건축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소양2지구의 경우 184명의 조합원에 1천41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면 누가 봐도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구조로 보일 것”이라며 “재건축으로 인한 수익구조의 분배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당이익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처장은 아울러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중단하고 ‘기와집골’을 보존하겠다면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현재의 상황이 재건축에 동의할 당시의 조합원들의 생각과 많이 달라졌다고 재건축을 중단한다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