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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허가및이행강제금에대하여..

보 충 서 면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690-2 리버스토리 강 명 희


지난번 제출한 국민고충 의견서를 보충하여 제출합니다.


1. 행정처분의 취소에는 소송을 통한 쟁송취소이외에 직권취소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쟁송취소 제도와는 별도로 검토하여 (즉, 소송의 결과와는 별도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쟁송을 거친 처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직권으로도 취소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비록 쟁송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본 진정인이 고충을 탕원하는 바와같이 여러가지 참작할 사정이 있는 만큼, 소송을 거친 사건이라는 이유 만으로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바쁘 시더라도 본 진정인들의 불기피하고 억울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시어 적절한 구제조치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2. 사실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 데에는 문외한인 저희로서는 다음과 같은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즉, 맨 처음에 측량감정을 하여준 전문가인 건축설계사의 측량잘못 때문에 저희 건물의 1층 부분이 홍수 수위선 측량이 되는 바람에 이 1층 부분에 는 건축을 못하고 그 위로 2, 3층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희가 홍수 수위선으로 알고 있던 1층부분이 다시 측량한결과 저희바닥보다도 낮은 것을 알게되었고 (결국 처음의 위 측량이 잘못되느것임이 밝혀졌고) 이에 1층 부분에 대하여 증축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측량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1층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만이 할 수 있고 저희는 할 수도 없는 위와 같은 건축설계사의 측량잘못 때문에 벌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층 부분의 증축허가 신청은 당연히 최초로 건축허가 받은 동일한 지번에 동일한 건축을 단순히 홍수수위선 문제로 건축을 못하던 1층 부분만 증축을 하는 것 뿐이었는데, 최초 건축시에는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주던 춘천시청에서 이번에는 조희의 이 1층 증축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이웃에서 이전에 도로 점용을 먼저 받아 사용하고 있는 노성남씨의 진정을 이유로, 저희 건축물에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자꾸 반려처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먼저 도로 점용을 먼저 받아 사용하고 있는 노성남씨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원을 넣어 사이가 안좋은 상황에 동의를 해줄 리가 없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번에는 단지 홍수수위선 문제가 해결되어 기존건물의 1층 부분만 증축하는 것 뿐이라서 증축허가 신청서만 내면 증축 허가가 나올줄 알았던 저희로서는, 결국은 분쟁이 생긴 이웃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아 노성남씨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오라는 춘천시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가 없어 결국 1차로 이행강제금(3천여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부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너무 억울하고 무지한 저희로써는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하자, 당연히 허가가난 건물에 진입로 가없다고 반려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재판을 걸면 당연히 이길 것이고 이기면 강제이행금도 내지 않아도 되거나 반이라도 줄일수 있을 것이라 상담과 법률조언을 하여주기에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에서도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도로 점용은 도로의특정부분을 유형적이고 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으로서, 어떤 도로부분에 대하여 이미 특정인에게 도로 점용허가를 주었다고 하여도, 그 특정인의 도로점용에 방해가 되지않거나 그특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갖춘이상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추가로 도로점용허가를 하여줄 수 있다고 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거부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30일날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는 법을 잘모르지만 그렇게 이긴 재판에서도 이행강제금부분에 대해서는 패소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이 사건을 지금에와서 봐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판결내용도 봐도 잘 알지 못하겠고 3천만원을 갚지 않는다고 압류를 하여 지금은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지만 정말이지 너무나 답답하고 살기가 힘들어 글 올립니다.

더우기 그때는 진입로 부분을 분할로 사용할수 없다고 하면서 먼저 사용하는 노성남씨에게 동희서를 받아오라하여 받지 못하자 저희에게 막대한 이행강제금 까지 부과시킨 건물에 대하여, 그 뒤 노성남씨 동의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현재 증축허가가가 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행정입니다.


3. 그리고 위와같이 저희가 1심 재판에서 이기고 춘천시청에서 항소를 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한편 저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지 며칠되지않아 저희는 다시 춘천시청에 증축 신고 준비를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에는 건축전문가들이 아무도 증축하던 부분은 건축허가를 맡으려 하지않았기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 측량 자체도 잘못한 건축설게사에게 맏기기가 싫었지만 결국 처음 건축허가를 내주었던 설계사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춘천시에서 2차 이행 강제금을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1심 재판에서 건축허가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승소를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증축허가가 되려니 하였던 것이고, 한편 춘천시에서는 이 1심 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서 여전히 재판중이라고 하면서 저희의 증축허가 문제를 처리하여 주지않고 미루고 있으면서, 바로 이렇게 미루는 부분에 대하여 2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서 변호사한테 영수증과 의견진술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이미 1심에서 증축허가 행정재판은 저희가 이겼고 한번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 의견진술서를 변호사실에서 시청에 보내 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되어서 다시금 시에서 이행강제금 통보가 왔기에 다시 변호사한테 이야기해서 말했지만 아마도 변호사실에서 모두 무시하고 시청에 일절 의견서를 보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후에 알아보니 시에는 한번 부과되어 고지된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할수 없다고만 하고 미리 건축 준비중이었다고 이야기만 하여주었어도 부과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결과 저희는 고스란히 2차 이행강제금까지 떠안고 정말이지 어찌할수 없게 되었고, 저희가 보내준 서류에다가 의견서만 시청에 제출했어도 부과하지 않을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이행명령이 2차로 부과된걸 변호사는 책임지고 재판을 해준다고 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알고보니 변호사는 영문도 알지 못하고 저희에게 미안해서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하여 결국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저희는 또다시 2차 이행강제금까지 해서 6,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며 저희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4. 사실 처음에는 측량잘못 때문에 처음부터 1,2,3층을 건축하였으면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인데, 전문가의 측량잘못으로 2,3층만 신축하고 나중에 측량잘몫이 밝혀져서 1층만을 증축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춘천시청에서 진입로가 없다며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조건으로 인해 춘천시청에서 증축허가를 내어주지 않아 이 지경까지 온 것인데 그 후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하여 모두 증축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더우기 춘천시청에서는 1심에서 패소후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재판중임을 이유로 증축허가 문제를 미루더니 이 재판중에 부과된 2차 이행강제금까지 내야한다니 정말이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럼 지금의 저희의 건축 허가는 어떻게 해서 내어 준것일까요? 어치피 결국은 건축하가가 나왔고 처음부터 허가가 나왔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닌지요 ?

그때는 진입로 부분을 분할로 사용할수없다고 먼저 사용하는 노성남씨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라하여 받지 못하자 이행강제금 까지 부과시킨 건물에 현재 증축허가가가 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지요 ?

그 당시에 진입로 부분만이라도 지금처럼 같이 나눠서 사용할수 있게 해주셨다면 지금의 6천여만원의 엄청난 돈의로 저희를 억누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간축허가를 반려시켜 시간이 지나자 이행강제금 까지물게하고 지금은 재판중에 나온 이행강제금마저 내라 하니 이렇게 억울한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정말이지 춘천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게 이렇게 힘든건지 이렇게 어려운시기에 버는걸로도 아이들과 친청엄마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6천만원이 넘는 돈을 내라는건지 죽으라는건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억울하고 분통하여 글 올립니다.

이 사건이 비록 쟁송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본 진정인이 고충을 탕원하는 바와같이 여러가지 참작할 사정이 있는 만큼, 쟁송취소하는 별도로 다른 측면에서의 직권취소 제도도 있다고 하오니 저희의 억울한 사정을 외면하지 말고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청하고 간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