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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의 구상권

춘천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시설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고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이는 춘천시와 공단의 관리책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그동안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석사동 국민생활체육관 수영장에서 A(당시 만4)군이 익사사고로 숨졌다. 체육시설운영조례 등에 따르면 만 5세 이하 유아는 수영장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지만 당시 A군은 부모도 동반하지 않은 채 입장했다.


A군의 유족은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11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1억4,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공단 이사회는 배상금 지급 후 9월, 배상금 가운데 1억원은 안전보험 가입에 따른 수령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800만원은 명백한 관리 하자의 책임을 물어 당시 안내데스크 담당공무원과 수상안전관리요원 등 6명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구상권 대상자별 금액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영일 시의원은 14일 열린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발생한 수많은 안전사고에도 특정한 사고에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정하게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구상권 책임을 하위직뿐 아니라 상위직에도 물어냐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공단은 담당 공무원의 확실한 과오와 명백한 책임소홀로 예산상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아닌 향후 기강확립과 책임강화를 위해 구상권 청구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춘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관계자는 “만 5세 이하 유아의 수영장 입장이 불가능함에도 안내데스크와 수상안전관리요원의 책임소홀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명백한 과오가 입증됐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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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1) 기강확립과 책임 강화를 위한다는 명분이시면 당연히 당시 이사장하고 주무 부장급도 책임을 물어야 공정한게 아닌가 판단 됩니다.=====그게 공정한 사회 아닐까 싶네여
2)그리고 공단에서 근무하시는분들 절대 \"공무원\"아니시고여 아무 군말 없이 바보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3) 그럼 차후에는 예를 들어 5세미만은 수영장 입장을 아예 불가시켜도 되는건지여
4)이러한 예방적 조치를 그동안 귀 공단측에서 시스템 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지 의문이 발생하는군여
예) 적정한 인원 배치등..
5)이러한 모든것들이 충족된 상태에서 각근무처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굳이 할말이 없지만 그렇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위직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과연 어느 누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근무 할련지 의문입니다.
단지 출근해서 시간때우기 식으로 근무하겠금 몰아가는 몰지각한 공단이사회에 개탄스러울 뿐..
6)당신들 자식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어 당신이 돈을 지급해주면 나중에 당신 자식한테 구상권 청구할련지여
아마도 절대 그렇게들은 못할듯하네여....
7)그리고 이사고가 기계사고입니까 관리하자라니요..
사고라는게 언제 어느순간에 일어날지 누구나 예측할수가 없는것인데 이것을 관리하자라는 당위성에 근거를 두고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아예 두손들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밖에 안들리는 군여
말하기 편하게 구상권 물어가 아니고 좀더 사려깊고 많은 생각과 고민이 함께 있어으면 이렇한 선택이 나왔을지 의문입니다.
책임과 권리는 항상 같은 선상에서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 1) 공무원 이라는 표현.
2) 장소(국민생활체육관수영장이 아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으로)
3) 안전요원이 아닌 강습지도자로
기자님 정정 보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