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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안내

〔생활주변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안내〕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년도에 실시될 중요한 양대선거(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을 근절시켜 깨끗한 선거의 기반을 다져 나가고자 적극적인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1. 주요위반사례
○ 현역 정치인의 선거법위반행위
(금품·식사제공, 축·부의금품제공, 행사찬조, 졸업식 등에서의 부상지급 등)
○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사전선거운동행위
(금품제공, 서신·메일발송, 행사찬조, 광고행위 등)
○ 농협, 축협, 산림조합장(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에 대한 금품·식사제공 등 위법행위
○ 공무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행위
○ 기타 연말연시 및 설·보름 등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거법위반행위
2. 신분보장
○ 제보자에 대하여는 100%책임지고 신분보장을 하며, 사안에 따라 본인 요구시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미확인하거나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함.
3. 포상금
○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지급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 244·254·257-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