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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있는 춘천시청

성 명 : 권 창 우 (64세) 주 소 :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

대한민국 국민은 주거의 불가침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진정인 권창우 최정례는 주거와 재산을 송두리째 강도 당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진정인 권창우는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4-1번지에서 36년간 주민등록을 가지고 살아온 터전에 어선계박장 수상40평 주방 어장 생활집기도구 약 3억원
의 기본시설이 있어 2007년 1월9일 춘천시로부터 수상레져 보드장,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보드장 확장공사를 하기위해 부족한 일부 공사자금을 마련코자

춘천시 신북읍 율리 95-8번지에 살고있는 사채업자 신@식에게 금4,640만원을 차용하면서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위 보드장 허가 이전서류를 담보목적으로 맡겨놓고 금원을 차용하고 당시 권창우의 동거녀 이@숙에게 차용금을 맡겨 놓고 공사를 시작 하였는데

동거녀 이@숙은 보드장 공사비 7백만원을 일방적으로 써버려 공사비에 차질이 생겨 사채업자에게 추가로 공사비 1천만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사채업자는 추가공사비를 현금으로 차용하여 주면 또 이@숙에게 돈을 맡겨야 할것이고 안 맡기면 불화가 생길 것이니 공사에 소요되는 금원은 그때 그때 사채업자 자신이 지불하고 완공 후 지출 내역서에 의해 계산하면 동거녀
이@숙 하고도 편안하지 않겠냐 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사채업자는 비밀리 권창우가 고용한 보드장 용접공 함@균에게 금1천6백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주고 함@균을 포섭하여 권창우의 보드장을 통째로 빼앗기 위해 공모하고 함@균을 앞세워 폭력 감금 절도 협박, 보드장 포기 강요를 연속적으로 하여,

진정인 권창우는 사채업자와 함@균의 위와 같은 횡포을 막을 길 없어

2006년 10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 있는 3.7평의 작은 암자 삼봉사 승려 서@원, 보살 김@순이 지나는 길에 들렸는데 진정인 권창우의 보드장에 방생도량을 하면 매우 좋은 자리라며 매매나 임대를 하여달라고 자주 왕래가 있던 삼봉사에 연락하여,

권창우는 사채업자에게 차용금을 청산하고 허가권 명의를 돌려받기 위해 서@원, 김@순에게 사채업, 함@균의 횡포를 이야기하여,

삼봉사 신도 문@순을 소개받아 사채업자와 함@균의 범죄행위 및 보드장에 관련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자 문@순은 권창우의 보드장 100평중 40평을 식당용도로 3년간 5천만원 전세, 매월1백만원 이자로 금1억원을 차용하여 주기로 하여

2007년 5월 9일, 문@순은 우선 먼저 사채업자의 차용금을 해결하라고 금1억2천만원을 권창우에게 차용하여 주어 권창우는 사채업자에게 차용금을 청산하고 허가명의를 계약대로 찾아오려고 하였으나 사채업자는 추가 공사비 차용금 내역서도 제시치않고 터무니없이 1억4천2백만원을 요구하며 연락두절, 잠적하여 권창우는 문@순에게 차용한 금1억2천만원을 즉시 돌려주었고

2007년 5월14일,권창우는 사채업자에게 차용금 수령을 하고 허가권 이전 서류를 반환 하라는 내용증명을 사채업자에게 발송하고

문@순과 권창우는 보드장 100평 중 40평을 식당용도로 3년간 5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하여 문@순과 내연남 박@준은 보드장 40평을 식당용도로 도배와 내부수리를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연락두절 하여

2007년 6월 2일, 권창우는 계약이행촉구 및 계약위반을 통고하는 내용증명 을 문@순에게 발송하였으나 문@순은 수취거부, 연락두절 잠적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차용금 형식의 잔금 1억원을 지불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권창우로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3일, 삼봉사측 승려 서@원, 김@경이 보드장으로 권창우를 찾아와 문@순이 권창우의 보드장 허가를 취소시키겠다고 하는, 밑도끝도 없는 공갈적인 말을 하였고

권창우는 보드장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2007년 6월 5일, 권창우가 2차로 사채업자에게 빠른해결을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재차 발송하였으나 사채업자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연락두절 하였고

2007년 6월11일, 권창우는 보드장 공사를 완공하여 춘천시로부터 준공검사 받았고,

2007년 6월12일, 서@원, 김@경(현재 주거침입을 한 허@실의 남편)이 보드장으로 찾아와 권창우에게 하는 말이 문@순과 똑같은 조건으로 김@경이 재계약을 할 터이니 500만원도 안 들어간 문@순이 수리한 식당용도 40평 내부수리비를 1,500만원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여 빠른 준공과 영업을 하기위해 권창우는 동의하였고 다음날 6월13일 김@경이 찾아와 계약이행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서@원 김@경 모두 연락두절 하고

2007년 6월14, 김@경은 전화로 밑도끝도없이 권창우에게 한국전력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허가를 취소시키겠다, 이중계약이라는 협박적인 발언을 하면서 문@순도 권창우 허가를 취소시키겠다고 하였다며 전화협박하고 연락두절

2007년 6월19일, 권창우는 삼봉사 주소로 문@순 김@경에게 이중계약 허가취소등 말도 안되는 협박성 발언에 대한 질의, 계약위반 및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2007년 8월23일 위 내용증명을 삼봉사에서 수취, 개봉된 후 삼봉사에서 삼봉사 신도회 명의로 권창우에게 반송

당초 삼봉사 승려 서@원, 김@순, 문@순, 박@준, 김@경, 허@실은 사채업자와 서로 알지도 못하였는데 그때 당시 권창우의 동거녀였던 이@숙이 앙심을 품고 권창우 모르게 삼봉사측과 사채업자를 연결시켜 줌으로 위와 같은 기간동안 권창우의 보드장을 가로채기 위하여 사채업자와 삼봉사측 관련자들이 은밀하게 본 사건을 공모계획하게 되어,

사채업자는 권창우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비밀리 불법으로 문@순에게 진정인 권창우의 보드장 허가권명의를 넘기는 범죄행위를 하고 문@순과 공모하여 권창우의 거래싯가 5-6억원을 호가하는 보드장을 통째로 가로채기 위한 방법으로
2007년 7월2일 문@순은 사채업자의 고소 교사, 고소장 대필받아 권창우를 춘천경찰서에 이중계약 사기죄목으로 형사고소하여 권창우를 구속 수감시킨 후 그 틈을 타서 권창우의 보드장 전 재산을 빼앗으려는 공모계획에 의해

2007년 7월 2일 문@순은 권창우를 사기 고소하여 권창우 벌금 500만원
처분
2008년 4월11일 문@순은 권창우를 권창우가 36년 살고 있는 주거지를
주거침입으로 춘천 의암지구대에 고소
벌금 100만원 처분
2008년 4월24일 문@순은 권창우를 재차 춘천 서면파출소에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여 확인조사 한번 없이 권창우에게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아

권창우는 도합 700만원 벌금처분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0년 8월 27일 춘천지방법원 항소부(2009노 465)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대법원 (2011 도 12044) 에서 무죄확정 되었습니다.

무죄 판결문 내용
2009 노 465 판결서
(2)판단
전체적 ․ 실질적 해석 : 특히 권창우는 일응의 처분권을 유보하면서 사채업자에게 7,000만원을 대여하였고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바 그 차액 3,000만원은 이자 명목으로 봄이 상당하고 매매계약 형식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권창우가 사채업자로부터 공사자금을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2007년 9월30일까지 이 보드장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자신이 직접운영하여 보드장 매매대금 또는 보드장 운영이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채권담보로 보드장 허가이전서류를 담보하기로 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함
권창우가 문@순과 체결한 2010년 5월14일 매매계약서의 성격에 관하여 보면, 금1억5천만원 중 5천만원 부분에 관하여는 위 계약서 객관적 문헌의 기재 및 그 후 실제로 문@순이 식당 영업을 하기위한 식당 인테리어 공
를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문@순의 내연남 박민@준도 권창우와 사이에 이 사건 보드장내의 식당에 관한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인정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권창우의 보드장 중 일부인 식당부분에 대한 전세계약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1억원 부분에 관하여는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이 있는 점, 권창우가 위 금액을 기간 내에 변제할 경우 문@순은 피고인에게 보드장을 재차 명도하기로 한 조항의 취지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매매계약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그 실질은 자금대여 및 담보제공 계약으로 봄이 상당함

앞서 본 바와같이 권창우와 사채업자 사이에 체결 된 계약은 권창우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보드장은 사채업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권창우는 여전히 이 사건 보드장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권창우가 문@순에게 이 사건 보드장에 관하여 전세 또는 담보제공 계약으로 봄 이 상당 함.

권창우가 2007년 2월 6일 사채업자에게 공사를 2007년 4월15일까지 완공하여 사챙업자에게 명의이전을 하여주지 못할 경우 권창우는 모든 권한을 포기 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권창우와 사채업자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4월 초경 이사건 보드장에 대한 권창우의 추가공사비 차용 요청에 의해 사채업자는 권창우의 추가공사비 차용조건으로 진행하다 2007년 5월 8일경서부터 권창우가 직접 공사를 진행 한 사실 등을 비추어 위 각서에 의하여 이 사건 보드장의 소유권이 종국적으로 사채업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007년 12월 17일 이 사건 보드장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신@식과 사이에 문@순은 재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댓가로 1억5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당시도 여전히 권창우가 이 사건 보드장을 점유하고 있었고 2010년 1월경까지 권창우가 계속 점유하고 있어서 보드장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박@준이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권창우와 문@순 사이에 이 사건 보드장의 귀속문제에 관하여 법적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권창우가 사실상 이 사건 보드장을 점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서에 따라 권창우에게 소유권 점유권 처분권이 있고
권창우는 그 누구에게도 매매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채업자는 권창우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권창우가 맡겨놓은 권창우 허가권 이전서류를 춘천시에 계약기일 이전인 2007년7월16일 명의이전 서류를 접수하는 사기행위로
2007년 1월 9일 권창우의 신규 허가명의에서
2007년 7월12일 권창우의 허가명의를 사채업자 신@식이 명의변경 신청
2007년 11월12일 사채업자 신@식 명의변경 허가권 승계
2007년 12월17일 문@순 허가권이전.
35일만에 사채업자 신@식 명의에서 이전
2008년 4월28일 서@원 허가권이전. 4개월12일만에 에게 재차 명의이전 2008년 4월29일 서@원 단 하루만에 수상법당으로 목적변경 허가
2009년 4월24일 김@우 명의이전 (신@식의 처남, 삼척거주)
2010년 2월18일 허@실,허 관, 김@형(허@실의 아들), 길@식
박@준(문@순의 내연남), 김@광(허@실의 조카),
총 8명 집단 주거폭력
2010년 3월12일 허@실 허가권 명의이전 연장을 불법소급하여 발행하고
(권창우, 최정례의 주거지 보드장 주거침입)
2010년 12월10일 허@실 허가권 연장

법률불소급의 원칙으로 소급을 적용은 불법이며 권창우 주거지 보드장을
주거침입한 범죄자로 허가권은 무효입니다.

하천법 제33조 6항 대통령 령에 따라 관보 공보에 고시를 하여야 유효함으로 허@실의 허가는 무효입니다.

문@순은 사채업자로 부터 명의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금1억5천만원을 서울 한남동에 사는 정@자에게 차용하여 사채업자에게 지불하고 명의권만 가지고 권창우의 보드장을 매입하였다며 당장 나가라고 공갈 협박 하였고

2007년 7월2일 문@순이 권창우를 2중 매매, 사기죄로 춘천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에 권창우와 문@순의 계약당시 직접 중개, 계약서를 작성한 서@원이 대신하여 김@순이 조사 받는다는것을. 경찰수사관도 이를 알면서도 묵인, 서@원 대신 김@순을 조사, 조작수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 7월2일, 김@순은 문@순이 권창우를 2중매매,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서@원을 대신하여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켜 허위조작 조사를 받는 행위로 권창우를 사기죄로 몰아넣기위해 경찰 수사기록에 허위로 권창우가 밤마다 전화로 욕설과 공갈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창우를 궁지에 몰아넣어 권창우의 보드장을 빼앗으러는 공모을 하였고.

2008년 4월28일, 문@순은 서@원에게 허가권을 무상으로 보시하고, 문@순으로부터 허가를 넘겨받은 서@원은 진정인 권창우에게 “법으로 가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다, 삼봉사 신도 중 경찰청에 폭력배 단속간부로 있는 신도에게 말 한마디면 작살난다, 잘 알아서 판단해라 ” 라는 협박을 하면서

2008년 7월 3일, 문@순은 권창우의 주거지보드장에 문@순, 내연남 박@준 외 남자1명과 주거침입을 하여 폭력 위협적으로 출입구3곳을 철근으로 용접하여 봉쇄 하는 횡포에 연이어

2008년 6월10일 서@원은 진정인 권창우에게 금1억3천5백만원을 줄터이니 보드장에서 완전 철수 하라고 하며 2008년 6월16일 춘천시청에 권창우의 ‘어부의집 간판1점, VIP수상레져보드장 간판1점’ 510만원 간판2점을 불법 광고물로 신고하여 춘천시청에서 단 5일만인 6월21일 철거, 수거하여 갔고

2009년 5월11일 서@원은 강원도 삼척시에 거주하는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 VIP수상레져보드장에 단 한발짝도 발을 들여 논 적이 없는 사채업자의 처남 김@우에게 허가권을 넘기는 등 문@순 서@원 신@식 함@균들은 권창우의 보드장을 미끼로 서로의 이득을 위해 연속적인 사기행각으로.

2010년 2월12일 문@순은 서울 한남동에사는 정@자로부터 금1억5천만원을 사기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2009고단42-, 사기 사건으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문@순, 2009고단42- 사기사건 판결서
범죄사실 1.기초사실에
권창우가 1980년경서부터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에 바지선을 건축하고 2001년경 이후 수상레져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확장공사를 하였고 2007년경 춘천시로부터 하천점용허가등을 취득하여 이를 점유 및 사용해 오고 있었다.

권창우는 2007년 1월25일경 위 바지선에 필요한 시설을 증설하기위한 공사대금을 신@식으로부터 기존채무 약 2천만원을 포함하여 7천만원을 빌리기로 한 다음 이를 담보하고 하천점용허가 명의를 맡겨놓았고 권창우의 소유권과 권창우의 점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듯이

권창우는 누구에게도 보드장을 매매한 사실이 없는데

문@순은 2차적으로 허@실 박@준과 사기,주거침입,강도 범죄행각을
공모하여

2010년 2월 16, 17일 연이어 허@실, 문@순의 내연남 박@준, 허@실의 동생 허 경, 허@실의 아들 김@형, 허@실의 조카 김@광이 권창우 최정례의 주거지 보드장을 염탐수색하고

2010년 2월18일 허@실, 박@준, 김@형(허@실의 아들), 김@광(허@실의 조카), 길@식,성명불상자의 트럭 운전사 등 여자1명 남자7명, 8명이 다중의 위력으로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 대형유리, 드럼통 철근 트럭으로 밀고 내려와 폭력 위협적으로 권창우, 최정례의 주거지인 보드장과 대형 TV 2대 5백만원 , 노래방기 1대 백만원, 석유스토브 2대 50만원, 침대1대 150만원, 의류 150만원, 가구 의자 등 1백만원, 모타보드 2천만원, 목선 1백만원,,어망재료 1백만원, 수상스키 11족 3백만원 등 생활집기도구를 강취, 사용하고

권창우와 최정례를 수많은 인맥을 동원하여 위협함으로 그날이후 주거지에서 쫓겨나와 보드장 앞 공터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엄동설한 강추위에 전기장판으로 추위에 떨며 2번의 겨울과 삼복 무더위, 장마철 습기에 찬 비닐하우스에서 인간이하의 숙식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호구지책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 권창우의 수상레져 보드장
1차 2차 사기 범죄자 15명의 범죄행위
권창우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4-1번지에서 36년째 살고있으며
2001년 8월20일 춘천시로부터 어선계박장 허가를 받아
2007년 1월 9일 춘천시로부터 수상레져보드장 허가를 받고
2007년 1월25일 사채업자 신@식과 조건부매매계약을 작성하고
수상레져 보드장 허가이전서류를 담보목적으로 맡겨놓고
2007년 9월30일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맡겨놓은 허가이전서류를
찾아오기로 조건부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2009년 7월16일 사채업자는 권창우와 계약기간 이전에 춘천시에
명의 이전 신청을 하여 완전한 계약위반을 하였습니다.

1. 신@식 (사채업자)
2003년1월부터 사채업자 신@식을 금전거래로 알게되어
일수 600만원 1일불입금 8만4천원씩, 100일간
달변 1,500만원 7부이자로 매월 1백5만원
도합 2,100만원 중 선이자 일수 14만원 달변105만원을 공제하고
총1,810만원을 차용하여 이자 등 일수금을 지불하다 영업부진으로 시일이 지연되자
사채업자의 압박독촉으로 이자에 이자를 포함하여 3,088만원으로 되돌려묶어, 지불하다가 또 영업부진으로 시일이 지연되자

●2003년 4월경 사채업자와 황@자는 권창우의 현 보드장중 40평 어선
계박장에 와서 매운탕 등 주류를 마시고 계산도 하지않고 출입문을 안으 로 잠그고 돗자리를 깔고누워 문을 열어주지 않아 권창우는의 암파출소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다가 권창우는 고소취하를 하였고 사채업자는
권창우를 식품위생법으로 신고하여 벌금 백만원을 물었고

● 사채업자는 권창우의 어선계박장을 명도소송하여 매월 110만원씩 지불 키로 조정판결 받았고 계속되는 영업부진으로 총 1,880만원을 지불 하고도 기일이 지연되자 사채업자는 권창우의 어선계박장을 압류하여 매월 이자5만원포함 45만원씩 지불하기로 협의하고 소송비용 30만원도 지불하였고

●2007년 1월9일 춘천시로부터 수상레져 보드장,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보드장 확장공사를 하기위해 부족한 일부공사자금을 마련코자
춘천시 신북읍 율리 95-8번지에 살고있는 사채업자에게 금4,640만원 을 차용하면서 거래하다 남은 금2천만원을 포함 도합7천만원으로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위 보드장 허가 이전서류를 담보목적으로 맡겨 놓고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사채업자는 권창우의 동거녀 이@숙으로 부터 권창우의 개인정보를 받아
권창우의 중요 사문서 교부받아 복사하고, 권창우 모르게 삼봉사측과 연합 하여 비밀리에 사채업자는 권창우를 비방하는 조작 작성하는 허위문서에 이@숙이 서명 날인케 하고 문@순에게는 권창우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하 여 사건 담당형사에게 이@숙의 허위 확이서를 제시하여 권창우를 궁지에 몰아 구속시키려는 공모을 하였으며

●계약기간 이전에 사채업자는 춘천시청에 자기자신 앞으로 허가 명의이전 신청을 함으로 권창우의 소유권 재산권 운영권을 무산시켜 막대한 손실을 주었습니다

●묵은 빛 2천만원과 차용금 4,640만원에 대한 이자를 3천만원으로 하여
계약서 제4항 1억원으로 하고, 제5항 매매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순에게 금1억5천만원에 매매를 하여 계약 위반 및 범죄행위를 하였고

●함@균과 공모하여 권창우의 5-6억원 이상 전재산 보드장을 통째로 가로채기 위해 폭력, 공갈, 감금, 절도, 보드장 포기강요,권리행사의무방해 등의 범행을 하였고

●사채업자 함@균 이@숙과 문@순 서@원 김@순 6명이 연합하여 사채업자는 문@순에게 권창우를 사기죄로 고소하라고 교사를 하였고
,

2. 함@균 (권창우가 고용한 용접공)
●2006년 10월 경 권창우는 수상레저 보드장 허가를 받는데 허가절차상
허가지역 상류쪽과 하류쪽에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는 행정 절차가 있어
하류쪽은 무상으로 동의를 받았으나 상류쪽 워터랜드 보드장 소유주 고@숙의 남편 함@균이 동의를 안해줘,

권창우는 춘천시 서면 장군부동산 직원에게 부탁하여 함@균에게 향응접대 2백만원을 제공하였고

●권창우에게 이해관계인 동의조건으로 향응접대 25회, 총 7백여만원 접대 하고 권창우의 노 선배 김일호와 함@균의 부탁에 의해 연탄50장씩 승용 차에 실어 5회 배달까지 하여 주고도 동의를 안해줘,
1차 현금300만원, 2차 현금700만원 도합 금1천만원을 주고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았고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지속적으로 폭력 감금 절도 보드장 포기강요를 하였고 드럼통14개, 앵글조립 철자재 120만원짜리 2개 240만원 절취 하였고,

●페인트1통에 십만원짜리17개, 신나10통 합 190만원 어치 절취, 철자재 및 페인트 신나 약 50만원어치 절취하여 신@식의 건물 노래방 비상계단설치 ,
●권창우의 주거지인 보드장에 공급되는 전기를 절단 하였고

●사채업자는 문@순에게 권창우의 보드장을 비밀리 불법으로 매매할 시
입회인으로 참여, 입회인서명을 하였고 신@식이 제출한 법정서류에 허위 확인서 첨부하여 매매를 할 수없는 권창우의 보드장을 3억5천만원을 비밀 리 급매하여 서@원 문@순과 수억의 차익금에 대한 부당이득을 분배 하 려고 하였습니다.

3. 이@숙 (권창우의 전 동거녀)
2001년 11월 13일 고소인의 조강지처가 모타보드 사고로 사망하여
2006년 1월경 주점 종업원으로 있던 이@숙을 만나
2007년 3월말 경까지 동거를 하였는데

●이@숙은 신@식에게 공사를 위하여 고리로 사체로 빌린 차용금을 고소인 모르게 1,000만원을 써버려 공사에 차질이 있어 고소인이 헤어지자고 하 자 이에 앙심을 품고 생면부지인 사채업자, 문@순, 서@원, 김@순에게 연 결하여 줌으로 현재까지 권창우는 4년간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주었고

●권창우을 전혀 근거도 없이 허위로 비방하는 서류를 사채업자와 공모,
작성한 서류에 이@숙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 권창우를 구속시킨 다음 그 틈을 타 권창우의 보드장을 가로채 려고 하는데 공모 하였고
.
●또한 본 사건 계류 중 고소인의 생활 동향 및 사문서를 사채업자에게
비밀리에 복사 및 유출하여 제공하는 댓가로 고소인의 보드장을 급매하면 차익금 금원을 배당받는 조건과 신@식의 건물 노래방을 무상 운영키로 하였고

●위 공모 관련자들과 법적대항을 포기토록 유도하였으며
당초 권창우의 공사비 횡령 및 권창우의 중요문서을 사채업자에게 복사를 제공함으로 본사건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4.문@순 (삼봉사 신도)
●삼봉사 승려 서@원으로 부터 소개받아 사채업자와의 계약관계 및 보드장에 관련한 모든 사실을 잘알고 있는 문@순은 권창우의 보드장 100평중 40평을 식당용도로 3년간 5천만원 전세와 매월1백만원 이자로 금1억원을 권창우에게 차용하여 주기로 한 장본인로서

권창우와 보드장 100평중 40평을 식당용도로 3년간5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금1억원을 사채업자와의 계약차용금을 지급할때 즉시 권창우에게 차용하여 주기로 하고, 문@순과 계약을 하여 보드장40평을 식당용도로 도배와 내부수리 공사를 진행 하다가
2007년 5월22일 갑자기 연락 두절하여 계약을 위반,

●문@순은 사채업자로부터 명의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금1억5천만원을
서울 한남동에 사는 정@자에게 차용하여 사채업자에게 지불하고 명의권만 가지고 권창우의 보드장을 매입 하였다며 당장 나가라고 협박 하였고

●문@순은 2007년 7월 2일 사채업자 함@균 이@숙 서@원 김@순과 비밀 리 공모하여 권창우를 춘천경찰서에 허위 조작하여 2중매매로 사기죄로 엮어 형사 고소하여 권창우를 구속 수감시키려고 하였고

●재차 권창우를 주거침입죄로 2회 고소하고
●권창우의 주거지인 보드장 출입구에 3곳을 철근으로 봉쇄하고
●문@순은 권창우의 보드장 진입로 창고가건물을 불법건축물로 민원신고를 수십차래 하였고
●2007년12월28일 문@순은 본사건의 간접관련인 정@자에게 사기한 돈
금1억5천만원으로 사채업자에게 권창우의 보드자 명의를 비밀리에 넘겨 받아 함@균에게 급매하여 달라는 조건으로 3회에 걸쳐 4백80만원을 지불하고 급매 금액 3억5천만원에 대한 차익금을 관련자 서@원 정@자와 분배하여 부당이득을 챙기려 하였고 고소인은 무일푼으로 밀어내려고 공모 하였고

문@순은 서울 한남동에사는 정@자로부터 금1억5천만원을 차용하여 사채 업자에게 지불하고, 신@식에게 명의만 넘겨받으면 즉시 3억5천만원에 급 매하여 수억의 이익금을 챙기고 정@자에게 차용한 1억5천만원을 지불하기 로 하였으나, 권창우의 법적 대응으로 급매계획이 실패하여 기일이 연장 되고, 서@원 명의 허가권이전 서류만 들고 다니던 정@자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며 문@순을 사기로 고소하여,

문@순은 2010년 2월12일 문@순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09고단42-, 사기 사건으로 징역1년에 2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확정 되었습니다.

문@순은 권창우의 보드장을 가로채기위해 2010년 2월18일 제2의 범행으로 허@실 박@준 외 6명과 합세하여 사기, 주거침입 범행을 공모 하여 현재 추가로 무고8건, 사기 주거침입 특수강도 죄로 권창우가 고소 하여 검찰에 수사중에 있습니다.

4. 서@원 (삼봉사 승려) 승적없음
●서@원은 문@순으로부터 3번째로 허가권 명의를 보시 받아다며 서@원은 5백10만원 상당의 권창우의 VIP수상레져보드장 간판1점 어부의집 보드장 간판 1점을 춘천시에 신고하여 철거토록 하였고

●2007년 7월2일 문@순이 권창우를 2중매매, 사기죄로 춘천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에 권창우와 문@순의 계약당시 직접 중개, 계약서를 작성한 서@원은 사건을 김@순에게 대신 조사받게 하여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 시켜 허위조작 조사로 권창우를 사기죄로 몰아 구속 시키려고 하였고
●서@원은 진정인 권창우에게 “법으로 가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다, 삼봉사 신도 중 경찰청에 폭력배 단속간부로 있는 신도에게 말 한마 디면 작살난다, 잘 알아서 판단해라 ” 라는 협박을 하였고
●2009년 5월11일 서@원은 강원도 삼척시에 거주하는, 춘천시 서면 덕두 원리 4-1번지 VIP수상레져보드장에 단 한발짝도 발을 들여 논 적이 없는
사채업자 신@식의 처남 김@우에게 허가권을 넘기는 등 문@순 서@원 사채업자 함@균은 권창우의 보드장을 미끼로 서로의 이득을 위해 연속적 인 사기행각을 하였고.

6. 김@순 (삼봉사 보살)
●김@순은 문@순이 권창우를 허위조작 사기 고소한 사건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권창우를 구속시키기고 무일푼으로 쫓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권창우가 밤마다 전화로 욕설과 공갈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창우를 궁지에 몰아넣어 권창우의 보드장을 빼앗으려는 공모 를 하였고

●2007년7월2일 문@순이 권창우를 2중매매, 사기죄로 춘천경찰서에 고소 한 사건에 권창우와 문@순의 계약당시 직접 중개, 계약서를 작성한 서@원은 사건을 서@원이와 공모하여 김@순이 대신 조사받아 진실을 거 짓으로 둔갑시켜 허위 조작 조사로 권창우를 사기죄로 몰아 구속 시키려 고 하였고 경찰수사관도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조사를 엉터리로 하였습 니다.

7. 박@준(문@순의 내연남)
●2008년 7월3일, 문@순은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에 문@순, 내연남
박 @준 외 남자1명과 주거침입을 하여 폭력 위협적으로 출입구3곳을 철근으로 용접하여 막아버렸고

2010년2월16.1718일 박@준은 공모하여 허@실 가족, 허경 김@영 김@광 외 길@식, 성명불상의 남자2명과 다중의 위력으로 폭력 협박적으로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에 합동으로 주거침입하고

생활집기도구 필수품 약 3,500 만원상당을 강취하여 폭력행위등 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 고 권창우는 추가로 강도 강취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할것입니다.


8. 허@실 (주거침입 주도자)
●2010년2월16.1718일 박@준은 공모하여 허@실가족 허경.김@형.김@광. 길@식, 성명불상의 남자2명과 다중의 위력으로 폭력 협박적으로 권창우 주거지 보드장에 합동으로 주거침입하고 생활집기도구 필수품 약 3,500 만원상당을 강취하여 폭력행위등 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여 재판중에 있 고 연속적으로 폭행 폭력을 퇴거불응을 하고 있는 특수강도 및 재물손괴 수사 중에 있고

●2011년2월27일 1차범행에 이여 연속적으로 허@실과 허@실아들 김@영
성명불상의 남자등은 퇴거를 불응하고 권창우를 오히려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과 동시에 폭행을 가하여 전치3주의 상해진단의 상해을 가하여 추가 로 지역 보건소에서 23일 간의 통근 치료을 받는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2011년5월23일 허@실과 문@순을 사기 퇴거불응 주거 강취점유 무고
총 6건으로 고소하여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연속적 2011년 6월2일 추가로 주거침입자 허@실외 동범자 성명불상의
남자가 욕설과 위협을 가하며 머리통만한 돌을 권창우의 처 최정례를 향 하여 던지며 권창우가 주거침입을 알리는 내용으로 권창우의 가건물 벽에
경고문을 빨간색 스프레로 흉측하게 지우고 위협을 가하여 112 신고하여
하였습니다

9. 김@경 (허@실의남편)
●허@실의 남편으로서 초기에 권창우의 보드장을 문@순과 똑같은 조건으 로 임대 계약을 하겠다고 하고 비밀리 사채업자와 공모한 자입니다

10.김@형 (허@실 아들)
●허@실의 아들로서 주거침입에 동참하고 연속적인 폭력 협박을 하는 자입 니다

11.허 경 (허@실 남동생)
●주거침입을 하기위해 권창우의 주거 보드장에 3일간 수색하고 허@실의 남동생로서 주거침입에 동참한 자입니다.

12.김@광 (허@실 조카)
●허@실의 조카로서 주거침입에 동참한 자입니다

13.길@식 (허@실 지인)
●허@실의 고용인으로 채용된 주거침입에 동참한 자입니다.

14.주거침입자 (성명불상2명)
●허@실과 주거침입에 동참한 성명불상의 총8명중 2명동참자 입니다

15. 정@자 (삼봉사 신도)
●서울에 한남동에 살고있는 허@실 문@순과 삼보사 동료 신도로서 문@순 에게 1억2천만원을 차용하여 주었다가 문@순을 사기로 고소한 자금주


권창우를 범죄자들 15명과 춘천 검경, 춘천시, 공무원들이
고소 고발로 2년 만에 29범의 전과자가 된 권창우 전과 내용입니다

1. 2004년1월2일(식품위생법)죄로 사채업자와 황@자는 권창우의 보드장중 40평 어선 계박장에 와서 매운탕 등 주류를 마시고 계산도 하 지않고 출입문을 안으로 잠그고 돗자리를 깔고누워 문을 열어주지 않아 권창우는의 서면파출소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 하였다가 권창우는 고소취하를 하고
사채업자는 권창우을 식품위생법으로 고소하여
(벌금1백만원)처분

2. 2007년1월17일(음주운전)죄로 사채업자는 권창우를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계획에 말려들어 사채업자와 술자리을 끝에 집으로 가다가 사채업자 신고로 음주단속되어 (벌금100만원)처분
3. 2007형제12637. (사기)죄로 권창우를 문@순이 허위조작 고소하여
권창우가 (무죄) 대법원 확정.

4. 2007형제4732 (주거침입)죄로 권창우를 문@순이 허위조작 1차 고소하여
권창우가 (무죄) 대법원 확정.

5. 2007형제4732 (주거침입)죄로 권창우를 문@순이 허위조작으로 2차 고소하여
권창우가 (무죄) 대법원 확정.
6. 2007형제11049 (협박)죄로 사채업자는 권창우를 술자리로 유도하여 권창우를 자극하는 말을 의도적으로하여 화가나 사채업자에 게 죽여 버린다고 하며 욕설한 것을 고소하여
(벌금70만원) 처분
7. 2007형제11901. (하천법위반)죄로 문@순, 서@원이 춘천시에 민원고발로
(징역6월에1년간 집행유예) 처분
권창우가 36년간 살아왔던 보드장 진입로에 허@ 실의 주거침입으로 쫓겨나와 오고 갈곳이 없어 보 드장 창고로 사용하던 지붕만 있던 가건물에 비닐 로 앞면에 바람막이를 하고 현재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권창우를 쫓아내려고 문@순과 서@원의
공모 계획으로 민원고발

8. 2007형제12456(자동차손해 배상법) 권창우의 전 동거녀 이@숙의 소유자동차를 일정 기간 공동으로 사용하였는데 세금미납으로 일시 무적 차량운행으로 적발되었는데 이@숙의 신고로 권창우에게 떠밀어 (벌금50만원) 처분

9. 2007형제3858(하천법위반) 문@순, 허@실은 불법으로 주거침입을 하고 권창우 를 완전히 쫓아내려는 계획으로 춘천시청에 민원제 기하여 춘천시청은 권창우가 36년간 살고있고 보드 장 법적분쟁 사실을 알면서 범좌들의 편에서 고발하 여 (벌금100만원)처분

10 2007형제4522 (과실치상) 허@실이 측근으로 권창우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오다 개끈이 끈어져 발뒤꿈치를 물러 허@실의 강권로 25일만에 고소하여 (벌금50만워원)처분

11 2007형제3231 (과실치상) 2007.2.18. 8명이 집단으로 주거침입 할 당시 소란 통에 개끈이 끈어지면서 무단침입자 허@실의 조카 발뒤끔치을를 물어서 권창우 처가 대신 조사를 받 고 (벌금100만원)처분
12. 2007형제10662(명예훼손) 문@순, 허@실의 측근들 수십명들이 몰려와서 권창 우를 적반하장으로 사기꾼으로 몰아부쳐 사실관계 를 알려주기 위해 만든 내용을 3부 나누어 준것을 문@순이 고소하여(벌금70만원) 처분으로 정식재판 청구 중

13. 2007형제10662(건조물침입) 문@순이 허@실이가 불법주거침입한 권창우의 보드 장에서 권창우가 나가지 않고 살고 있다고 주거침입 으로 고소하여 (혐의없음)처분
14. 2007형제10989(업무방해) 허@실이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에 불법 주거침입 하여 춘천시청에서 하천법 제33조 ⑥항의 대통령 령으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고시도 하지 않아 무효 인 허위 허가를 춘천시청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 행위를 할때 권창우가 허@실의 손님들에게 허@실의 범죄사실을 알렸다고 고소하여 (혐의없음)처분

15. 2007형제10989(일반교통방해) 권창우가 36년간 주민등록을 가지고 살면서 허@실 등에게 불법으로 권창우가 주거지 보드장 생활집기 도구까지 몽당 강도 당하고 진입로에 내 차로 진입 로을 막았다고 허@실이 고소하여 (혐의없음)처분

16. 2007형제10989(명예훼손) 허@실이 범행사실을 허@실의 측근들 수십명이 몰 려와 권창우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쳐 사실을 말하 였다고 고소하여 (혐의없음)처분.
17. 2007형제10989(업무방해) 권창우 처 최정를을 연속적으로 허@실의 고소하여
(혐의없음)처분.

18. 2007형제10989(일반교통방해) 권창우 처 최정례를 연속적으로 허@실의 고소하여
(혐의없음)처분.

19. 2007형제10989(명예훼손) 권창우 처 최정례를 연속적으로 허@실의 고소하여
(혐의없음)

20. 2007형제14146(건축법위반) 허@실의 민원신고에 의해 허@실을 협조하는 차원에 서 춘천시청의 연속적인 고발을 하여(기소유예)처분

21. 2007형제14146(건축법위반) 허@실의 민원신고에 의해 허@실을 협조하는 차원에 서 춘천시청의 연속적인 고발하여 (공소권없음)처분

22. 2007형제1321 (교통방해) 허@실의 연속적인 고소를 하여 (구약식) 처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검찰의 처분도 모두
다른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23. 2007형제1321 (명예훼손) 허@실의 연속적인 고소를 하여(공소권없음) 처분
24. 2007형제1231 (업무방해) 허@실의 연속적인 고소를 하여(혐의없음) 처분

25. 2007형제1321 (교통방해) 허@실의 연속적인 고소를 하여(혐의없음) 처분

26. 2007형제1321 (명에훼손) 허@실의 연속적인 고소를 하여(혐의없음) 처분
권창우의 처 최정례에게도 연속적으로 고소 함
27. 2007형제1321 (업무방해) 허@실의 연속적인 고소를 하여(혐의없음) 처분
권창우의 처 최정례에게도 연속적으로 고소 함

28. 2007형제1321(일반교통방해) 허@실의 연속적인 고소를 하여 (구약식) 처분
권창우가 현재 정시재판 계류중.

29. 2007형제4514 (재물손괴) 춘천시청에서 주거침입자 허@실의 합작으로 고발
36년간 권창우가 점유하고 주거을 하고 있는데
허@실과 공모자들과 법적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 히 알면서 권창우 주거 진입로에 허@실과 공모하여
허@실은 cctv 초점을 시청에서는 만들어 놓은 합정 말뚝에 맞추어 놓고 권창우가 말뚝을 뽑기를 위한 함 정을 춘천시에서 허@실과 공모하여 권창우는 현재 (구약식)으로 현재 법원에서 계류중 에 있습니다.

권창우가 위 범죄자들을 고소한내역
고소한 사건 검,경목록

1.2007년 6월 28일 사채업자 함@균 고소 진정,
사채업자 대부업법 위반
황은영 검사 혐의없음 처분

2.2008년10월 25일 사채업자함@균. 문@순 사기,무고로 고소사건을 춘천경찰서 형사7팀에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허위통지하고, 사건 20개월 은폐 누락

3. 2009년 6월10일 사채업자 상대로 계약위반 원인무효 명의반환
민사소송
4. 2009년 7월 23일 사채업자 함@균, 형사 재고소
5. 2009년 8월 27일 이@숙 서@원 문@순 김@순에 대한 진정
윤소현 검사, 진정도 고소로 보라는 수사지휘
6. 2009년 11월 9일 이@숙 문@순 서@원 김@순 사기공모 형사고소
7. 국@우 검사 수사지휘 19개 죄명 경찰 참고인 중지 이의서 제출 국@우 검사 직접방문 항의 이의서 재수사지휘경찰 4개월만에 검사 혐의없음 결 정하고 고불항 동시 지불항으로 재수사,
검경 사건을 핑퐁게임하듯주고받음, 장기간 누락
“범인들이 범행을 했다고 함으로 혐의없음 ”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 완성 재정신청 기각
8. 허@실 주거침입 2010년 2월16, 17, 18일 주거침입 최정례가 고소, 검찰 주사 김@옥의 수사 한번없는 종합검토 보고서에 의해 국@우 혐의없음 처분, 항고 받아들여 임@규 검사 벌금100만원 약식 기소 8명 중 2명 허@실, 박@준 외 6명 불기소 통상회부 신청 허@실 박@준 정식재판 계류중

9. 허@실의 연속적인 강취점유 춘천경찰서 형사반장 주거침입 강도 고소 모 두 위@연 검사 혐의없음 항고 재정신청 기각

10. 2011년 3월 14일 허@실 김@형 성명불상의 남자1, 폭력행위등 특수강 도 308호 수사중

11. 2011년 5월 23일 문@순 허@실 사기 주거침입 무고 고소

11. 2011년 6월 2일 허@실, 성명불상의 남자, 재물손괴 폭력으로 고소

범죄자와 검 경, 시청의 공정치 못한 행위 사실근거 내용
● 첫번쩨 (15명의범행)
권창우는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에 36년간 주민등록을 가지고 생계터전으로 살면서일구어 놓은 거래싯가 5-6억원 호가하는 수상레져 보드장을

2007년 5월20일부터 공모 사채업자, 함@균, 이@숙, 문@순, 박@준, 서@원 김@순이 폭력 협박 감금 절도 보드장 포기강요, 사기행위로 권창우의 보드 장을 통째로 빼앗기 위한, 1차 공모에 이어

2차로 허@실. 김@경, 동생, 아들, 조카, 친척, 정@자 외 3명이 합세하여 집단으로 권창우가 살고있는 주거지 보드장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다중의 위력으로 공갈 협박 폭력적으로 8명이 합세하여 일시에 보드장에 주거침입을 하여 권창우 최정례는 입고 있던채로 주거지 보드장에서 무일푼으로 몸뚱이만 쫓겨나왔습니다

권창우 주거지 보드장에 있는 의류, 침구, 가구, 가전제품, 약3,500만원의 생활용품 일체를 모두 뻬았기고 보드장 앞마당 비닐하우스에서 엄동설한 강추위에 전기장판에 의해 2년 겨울을 났고 삼복더위 장마철에 습기찬 침구를 덥고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두번째 (검.경의 공정치 못한 직무유기)
권창우는 너무 억울하여 검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춘천검경은 위
“범인들이 범행을 하였다고 함으로 혐의없음” 범인들의 죄는 인정하면서도 범인을 서로 참고인으로 만들어 참고인 중지, 권창우의 고소, 진정 사건을 20개월 동안 검찰에 송치하지도 않고 허위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허위 통보를하여, 엄동설한 눈밭 춘천경찰서 정문에서 공정수사를 외치며 1인시위 끝에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떠 넘기면 검찰은 재재 재수사지휘 하면서 핑퐁 게임하듯이 서로 떠넘겨 미루며 만 3년6개월간 끌다가 공소시효 없음,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으로 무마하여 권창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주거지와 생활 집기도구 인생 모두 빼았겼습니다.

● 세번쩨 (관내 서면파출소의 편파수사 직무유기)
주거침입 당시도 서면파출소 경찰들은 주거침입 현장을 보면서도 수수방관 하여 권창우와 처 최정례가 아무런 법적절차 근거도 없는주거침입 범행을 왜 묵인하느냐 항의를 하자 안되는것은 사실인데 경찰이 힘이 없다, 민사로 법의 보호를 받아라 하고

허@실 편에 서서 노골적으로 편파적으로 권창우를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연속적으로 수회 인지고발하여 공소권없음, 협의없음 처분을 받고 나머지 2건은 구약식 처분을 받아 정식재판 청구 중에 있습니다..
서면파출소 경찰들은 범죄자 허@실의 허위 신고에 권창우가 방안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데 춘천시청 건설과 오@식과 5명의 경찰이 몰려와 방안으로 들어와 음주측정기와 녹음기를 들여대면서 음주측정을 강요하고

문@순은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에 문@순, 내연남 박@준 외 남자1명과 주거침입을 하여 폭력 위협적으로 출입구3곳을 철근으로 용접하고 봉쇄하여 서면파출소에 신고, 고소를 하였으나 권창우의 억울한 고소는 묵살하였고.

춘천 서면파출소 경찰은 허@실이 권창우를 신고만 하면 일반교통방해도 아닌데 일반교통방해죄로 CCTV 사진을 첨부하여 인지수사만 3회 하는 편파수사를 하여 혐으없음 구약식 처분으로 정식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 네번쩨 (춘천시청 공무원의 만연화된 부정 부패한 직무유기)
권창우는 춘천시청으로 부터 수상레져 보드장 허가를 받아 부족한 보드장 공사자금을 마련코자 사채업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허가이전서류를 담보목적으로 맡겨놓았는데 계약기일 이전에 사채업자 자신의 명의로 춘천시에 명의이전 신청을 하여

권창우는 검찰에 고소하고 춘천시청에 보드장에 관련한 법적분쟁을 알리고 법적판결 시까지 허가명의 이전을 보류하여 달라는 민원을 수회 하였씀에도 일방적으로 사채업자에게 명의 이전을 하여주고 연속적으로

1개월만에 문@순 명의이전. 권창우 주거점유
4개월만에 서@원 목적변경 명의이전. 권창우 주거점유
11개월만에 김@우 명의이전(신@식의 처남).
허가기간이2010년 1월 8일 만료인데

2010년 3월12일 허가기간 만료된 3개월12일 지연하여, 불법주거침입으로 기소된 허@실에게 소급적용하여 명의이전.
권창우 주거점유.
법률불소급의 원칙으로 소급을 적용은 불법이며
권창우 주거지 보드장을 주거침입한 범죄자로 허가권은 무효 입니다.

2010년 12월10일 허@실에게 3년간 연장허가를 하고 고시를 하지 않았 습니다.
하천법 33조 6항 대통령령에 따라 관보 공보에 고시를 하여야 유효함으로 허@실의 허가는 무효입니다.

춘천시청은 2008년 6월 16일 36년간 사용해온 어부의집 간판. vip수상레져간판, 510만원의 권창우의 개인재산을 서@원의 민원으로 5일만에 철거 수거해가고 아무런 후속조치도 하지 않았고

권창우는 춘천시장, 재난관리과, 하천과, 감사관 앞으로 위 허가자들의 범죄를 확인 할수 있는 공문서를 첨부하여 현지답사 허가명의자의 신원확인 적합여부 확인을 하고 허가조건 분쟁이 발생시 허가취소 등의 조건 법령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정에 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권창우의 허가권 원상복귀를 하여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재난관리과에서 불성실하고 공정치못한 답변으로 회신하고 시장님과 하천계 담당감사관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범죄자들을 도와 연속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권창우를 쫓아내주기로 약속하여 권창우를 하천법위반으로 3회고발, 36년간 살아온 권창우의 주기지 진입로 입구에 공공의 편의라는 명분으로 진입차단물 설치,

대법원이 인정한 권창우의 점유지에 불법 허가권을 범죄자에게 허가하여 주고 범죄자들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영리목적을 도와 권창우가 점유관리지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까지도 위협적인 공문발송 국력을 낭비하고 전 국민을 위한 봉사시간에 범죄자들을 도와 주차관리에 열중하며

하천담당자와 관리감독자들은 직무유기 범죄행위를 일삼고있고 공정한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직권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우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과 공권력의 편파적인 처분에 의해 범죄자 15명과 춘천 검․경 춘천시 공무원들의 알수없는 행위로 인하여 36년간 일구어 놓은 주거지 보드장과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빼앗기고도 법의보호을 받지 못하여 짐승만도 못한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 춘천 서면파출소 경찰의 수수방관 직무유기, 방조 내용
1. 2007년 4월 11일, 문@순으로부터 권창우가 36년간 살아온 주거지에 거 주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확인도 없이 무조건 권창우를 주거침입 으로 고소하여 춘천 서면파출소의 편파적인 조사로 확인수사 한번없이 검찰에서 벌금 1백만원 처분.

2. 2007년 4월 24일, 연이어 문@순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고소 하여 확인수사 한번 없이 검찰에서 벌금 1백만원 처분.

3. 2008년 7월 3일, 문@순은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에 문@순, 내연남 박@준 외 남자1명과 주거침입을 하여 폭력 위협적으로 출입구3곳을 철근으로 용접하여 봉쇄하여 춘천 서면파출소에 신고 고소를 요청 하였 으나 권창우의 고소는 묵살하는, 범인들의 범행을 묵인한 직무유기.
4. 2010년 2월 16,17,일 허@실의 남동생 허 경, 조카 김@광, 문@순의 내연남 박@준 3명이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에 서면파출소 경찰이 동행 하여 주거침입 수색하고

5. 2010년 2월18일 문@순의 공모 일행 허@실 외 남자7명이 다중의 위력으로 집단으로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 대형유리, 드럼통 철근 트럭 으로 밀고 내려와 폭력 위협적으로 권창우 최정례의 5-6억원 주거지 인 보드장과 대형 TV 2대 5백만원 , 노래방기 1대 백만원, 석유스토브 2대 50만원, 침대1대 150만원, 의류 150만원, 가구 의자 등 1백만원, 모타보드 2천만원 , 목선 1백만원,,어망재료 1백만원, 수상스키 11족 3백만원, 생활 집기도구를 강취 당하는데도 수수방관 하여

권창우 최정례는 주거지인 거래싯가 5-6억원의 보드장과 의류 침구 가구 생활 집기도구 일체, 약3천5백여만원 어치를 송두리 채 강도당하고 몸만 쫓겨나왔고 현재까지도 허@실이 권창우 최정례의 주거지와 생활 집기도구를 강취하고 있는 범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춘천검찰은 허@실 박@준(문@순의 내연남)을 폭력행위 등 공동주거 침입죄로 벌금100만원 처분한 것은 잘못 판단 적용된 것으로,

수사과정에 입증된 형법333조, 형법334조 ①항 ②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주십시오. 또한 허@실 박@준 외 6명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검찰수사기록에 입증되어 있습니다

6. 2011년 2월 17일 주거침입자 허@실의 신고에 의해 또한 권창우가 술을 마시고 비닐하우스 거주지에 잠을 자고 있는데 경찰관 5명이 권창우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음주측정기와 녹음기를 들이대며 음주측정을 강요한 직권남용

7. 서면파출소 경찰이 범죄가 인정된 자들이 권창우를 신고만 하면 일반교통 방해도 아닌데 일반교통방해죄로 CCTV 사진을 첨부하여 인지수사 3회 하는 편파수사.

8. 2011년 6월2일 오후 4시 40분서부터 5시 16분까지 추가로 주거침입자 허@실 외 위 동범자 성명불상의 건장한 청년이 욕설과 위협을 가하며 머리통만한 돌을 제 처 최정례에게 던지며 폭력을 가하고 주거침입에 대한 벽보글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흉칙하게 뿌려지우는 위협 적인 폭력을 112에 신고 하여 춘천 서면파출소에서 출동하여 상세한 내용이 담긴 허@실의 CCTV 에 16:00 이후 17:30분까지의 녹화장면 을 확인하고도 별일아니라고 위협 폭력의 불안한 신고를 즉석에서 무마.
위와 같은 알 수 없는 의암지구대의 경찰들을 처벌하여 주시고
당장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할 우리 집에 아우런 근거도 없이 주거침입자를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고 신속하 우리 집, 주거지와 통째로 강취당한 생활집기도구 의류 침구를 찾아 주십시오

◆ 춘천시청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 하천점용허가증 및 고시문 공개 1. 2007. 1. 9 권창우 신규 허가증, 고시문 공개 2. 2007. 11. 12 신@식 권리의무승계 하천점사용 허가증, 고시문 공개 3. 2007. 12. 17 문@순 권리의무승계 하천점사용 허가증, 고시문 공개 4. 2008. 5. 29 서@원 변경허가 하천점사용허가증, 고시문 공개 5. 2009. 4. 24 김@우 승계 하천점사용 허가증 , 고시문 6. 2010. 3. 12 허@실 승계, 연장 하천점용허가증, 고시문 7. 2010. 12. 10 허@실 기간연장 하천점사용허가증, 고시문 청구에 대한 춘천시청의 답변으로 재난방재과-7196 (2011.06.24) 기안자 최@림 지방해양수산주사보 검토자 이@희 지방해양수산주사 결재권자 이@식 지방시설사무관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 하천점용허가 관련 1. 허가증 공개, 고시문 없음 2. 허가증 공개, 고시문 없음 3. 허가증 공개, 고시문 없음 4. 허가증 공개, 고시문 공개 5. 허가증 공개, 고시문 공개 6. 허가증 공개, 고시문 공개 7. 허가증 공개, 고시문 없음 비공개내용사유는 고시문 부재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가하천 하천점용허가 관련 관계법령 하천법 제33조 하천법 제37조 하천법 시행령 제37조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에 의거, 국토해양부 - 「하천법」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
안건번호 08-0281 회신일자 2008-10-17 안 건 명 국토해양부 - 「하천법」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 관련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점용기간” 등을 명시한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점용허가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최초허가일”과 “하천점용기간”이 명시된 하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고시 절차는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사실을 널리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절차임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하천점용 유효기간을 연장허가한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장허가된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존 하천점용허가자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등의 절차 없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대로 「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하천점용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위와 같은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의 제출과 하천점용(연장)허가증의 발급 및 연장허가 사실의 고시 등과 같은 일련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하천점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춘천시청은, 1. 고시문 부재, 고시문 없음이란 고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2. 2010년 3월 12일, 6 허가자 허@실의 하천점용허가증의 점용기간과 고시문 점용기간이 다릅니다. 하천점용허가증에 명시된 점용기간 : 2010년01월 09일 ~ 2010년 12월 31일 고시문에 명시된 점용기간 : 2010년 03월12일 ~ 2010년 12월 31일 허@실은 2010년 2월18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 권창우의 점유 주거지인 보드장을 집단 주거침입한 범죄자로 범죄가 발생하고 난 후에 허가가 나온 것입니다. 춘천시에서도 권창우의 보드장 관련 사채업자 신@식, 문@순, 서@원과 분쟁중인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주거침입 범죄자로 기소된 허@실에게 허가를 점용기간도 고시문과 다르게 조작하여 해 줄수가 있습니까?
범죄자 허@실 허가권은 무효 행정처리를 하십시오. 2010년 2월18일 주거침입 범죄가 발생한 후인, 3월 12일 하천점용허가 기간을 소급하여 1월 9일부터 점용허가를 하였는데,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소급적용은 불법입니다. 또한 허@실의 범죄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2010년 12월 21일 권창우가 민원발송한 내용증명에 다 증거서류 첨부하여 이의제기 및 권창우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 허@실의 허가권은 무효인데, 최초 신규 허가자 권창우에게 원상복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결 론
위 서@원, 문@순, 김@순, 허@실은 삼봉사라는 암자의 승려 동료 신도들로 서울에 사는 동료신도 정@자의 말에 의하면 경찰에 금원을 주었다는 녹음내용도 있고 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