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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참여하는 춘천시민 공명선거 퀴즈 대잔치

다함께 참여하는 춘천시민 공명선거 퀴즈 대잔치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4.27 강원도지사보궐선거를 춘천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바탕으로 화합과 축제의 한 마당 선거로 만들어 가기 위해「공명선거 퀴즈 대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아래의 내용 속에 문제의 정답이 대부분 들어 있으니 춘천시민 여러분께서는 정답과 응모자의 인적사항(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을 함께 기재하여 4. 27(선거일)까지 아래의 메일주소(우편접수도 가능하며 4.27.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분에 한함)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49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 기념품 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1명 : 문화상품권 20만원
2등 3명 : 문화상품권 10만원
3등 5명 : 문화상품권 3만원
4등 10명 : 2만원상당 기념품
5등 10명 : 문화상품권 1만원
6등 20명 : 기념품(천연비누3개)

◎ 정답 보낼 주소
우) 200-931 춘천시 영서로 2668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E-mail : pru1@korea.kr 또는 eomsj0823@naver.com


춘천시민 여러분!
오는 4월 27일에는 강원도지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로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법 안내와 민주시민의식 교육 ․투표참여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구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춘천시민 모두의 공명선거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불·탈법선거운동은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 스스로가 감시하고 배격하며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라고 하였는데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아 시민들의 참여의욕을 떨어트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무관심은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의정치의 위기와 민주정치 발전의 퇴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며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선량한 시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결과를 낳고 있어 잘못된 선거풍토는 모두의 힘으로 반드시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선거에 주인은 유권자입니다!

4월 27일 실시하는 강원도지사보궐선거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강원도에 모아진 만큼 춘천시민들의 성숙한 선진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

첫째, 선거운동 관심갖기⇒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참여합시다.
둘째, 불법행위 신고하기⇒불법행위를 보면 신고하여 근절되도록 합시다.
셋째, 기권말고 투표하기⇒선거일에는 온 가족이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에 적극 참여합시다.

강원도지사보궐선거일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선거가 아니어서 공휴일이 아닌 만큼 자칫 투표참여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나 10분만 시간을 내면 소중한 한 표의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온 가족이 빠짐없이 투표에 적극 참여합시다.
보궐선거일에 투표하실 수 없는 분은 부재자신고를 통하여
자택에서 미리 투표에 참여(거소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기간: 4. 8. ~ 4. 12. (5일간)
※ 부재자신고방법: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우체통에 투입(우편요금 무료)하시면 됩니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신고 제보 ☎ 전국공통 1390, 257-1390


문제1) 4월 27일 강원도 전역에서 실시하는 선거는? ☞ ( )

문제2) 보궐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는 서면으로 하는 신고는 무엇인가요? ☞ ( )

문제3)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할 때 전국 공통의 전화번호는? ☞ ( )

문제4) 선거의 주인은 바로 ○○○입니다. ☞ ( )

문제5)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강원도지사보궐선거에서 성숙한 춘천시민의 민주시민의식을 보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것 세 가지는? ☞ ( , , )

문제6) 정당이나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제공 받은 금액의 최고 몇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할까요? ☞ ( ○○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