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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생활환경사업소 부당노동행위 규탄성명서

성 명 서

한국노총/전국연합노련/강원도연합 노동조합
☏: 254-4001, 팩스: 257-3853


= 춘천시 환경사업소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춘천시장은 사업소장과 관련자를 즉각 해임을 요구한다 =

춘천시생활환경사업소는 우리노동조합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하여 2012년 3월6일 춘천시재활용선별장 운영자 (주)동부건설 소속의 재활용 선별직 근로자 인건비 산출내역에 대하여 춘천시의 원가산정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춘천시는 동부건설의 폭리를 위하여 정보공개는 고사하고 노동조합 탈퇴서를 공무원인 주무관이 받아서 우리노조에 전송으로 송부하는 원청사로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이며 과연 뇌물없이 이러한 이익 대변을 할수 있는가?
묻지 않을수 없다.

특히 원주시 재활용 선별장의 근로자 연봉은 운전원 3천1백만원 파봉 남자직원 3천만원 파봉 보조원 2천4백만원 선별직 여자직원 2천2백만원을 지급받는 반면 춘천시 선별장 근로자는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하여 1백2십에서 1백5십만원을 받고있는 것으로 방문한 조합원의 증언이다.
이는 원청사인 춘천시가 동부건설의 폭리를 취하도록 배려한 것이라 주장 할 수밖에 없다
원청사인 춘천시는 동부건설과의 위탁운영 계약시 선별장의 운영비 하한선 9억원 상한선 11억원으로 책정하여 판매수입이 하한선에 미달할 경우 익년 2월에 세금으로 채워주고 상한선 11억 이상의 경우 50%씩 나누는 것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자 춘천시 생활환경사업소의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동부건설의 이익을 대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의 증거로는 2012년 3월29일 정보공개 회신 공문으로 노조원 탈퇴서를 친절하게 전송과 이메일로 보내 온것이다.
이에 우리노조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수 없으며 춘천시장의 즉각적인 부당노동행위 주모자를 색출하여 파면이나 해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미온적인 태도롤 방관 할 경우 강원도내 한국노총 조직들과 연대하여 대대적인 규탄대회를 통해 (주)동부건설의 소각장 건설과정의 공무원 뇌물 수수행위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춘천시 공무원 불신운동에 돌입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 하는 바이다.

붙임 : 1.춘천시 회신공문 사본1부 노조탈퇴서 1부

2012. 4. 2.


한국노총/전국연합노련/강원도연합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