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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학교인권조례가 파기되어야 하는 이유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가르쳐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학생은 학교에서 올바른 도덕적 관념들과 예의를 배울 필요가 당연히 있건만, 이번 강원학교인권조례에서는 학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방종을 허용하고만 있기에 내 어린 딸아이의 미래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제가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과 관련된 전문가나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적 용어나 그에 해당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민으로서, 어린 딸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강원학교인권조례는 아래와 같이 큰 오류를 범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첫째,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금지했을 때, 학교에서는 일진에 속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맥가이버 칼이나 담배 등과 같은 물품을 매우 자유롭게 가지고 다닐 것이고, 그런 학생들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학교에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일로 인하여 자신의 분을 못이겼을 때, 학생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흉기를 사용하여 엄청난 폭력사고를 일으킬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둘째, 출산한 여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딸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어떤 여학생이 학생의 신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임신을 하고나서 학교를 너무나 태연하게 다니고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해 많은 학생들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임신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여학생들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임신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강하게 심어줄 의무가 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한 여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다고 당위성을 말한다면 그 법은 소수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학생을 방종의 길로 내몰고 가는 악법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셋째,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아야 될 권리가 학생들에게 있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학생에 대해서는 차별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성직자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다 성직자와 같은 인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조항은 타당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학생에 대해서는 차별을 해서라도 그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상처를 준 학생을 사랑으로 교육을 해야 될 의무가 학교에 있고, 상처를 받은 학생도 사랑으로 교육을 해야 될 의무가 학교에 있지만 무조건 학생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은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넷째, 동성애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동성애는 어른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학생 시절부터 동성애 현상이 나타나서 어른이 되어서는 그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동성애 학생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학교에서 교육한다면 학생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동성애자로 변질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동성애자들은 제대로 된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와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다른 학생들을 동성애자들로 만드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외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더욱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학생들에게 두발과 복장 등 외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게 된다면 자기 억제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두발과 복장을 하고 다닐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 학생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학교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학교 교육이 좋습니다. 법으로 만들어놓고 강제적으로 강원학교인권조례 내용대로 시킨다면 오히려 학교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