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1조에 따른 의결권,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및 견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에 따라 귀하께서 건의하신 “번개시장~스마트하우스오피스텔 구간 주정차 금지구역 또는 일방통행 지정” 요청에 대하여 춘천시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가. 일방통행 지정 가능 여부
- 일방통행 지정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후 교통안전심의 가결 시 지정 가능
- 일방통행 지정 절차
나. 민원 접수에 따른 춘천시 교통과에서는 현장 확인 후, 일방통행 지정 가능 여부 검토(도로 유효 폭, 지정 범위, 차량 이동 경로 등)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주민 의견 수렴 결과, 70% 이상이 찬성하여, 2024년도 2분기 춘천경찰서 교통안전 심의에 안건 상정 예정입니다.
4. 향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