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원·교통약자 모두 우려하는 봄내콜 채용,
춘천도시공사는 고용 불안에 앞장설 셈인가?
춘천도시공사가 기어코 공개경쟁 방식으로 봄내콜 운전원을 채용하고 나섰다. 선별적·선택적 채용을 강행함으로써 ‘기존 운전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 하겠다’는 약속을 끝내 저버린 것이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기업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 할 공기업이 거짓말로 시민들을 속여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바닥까지 떨어뜨린 꼴이다. 춘천도시공사의 존재 의의를 또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사는 마치 현행 채용 절차가 최선인 것처럼 설명한다. 기존 인력이 최대한 함께 일할 방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고용승계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얄팍한 술수로 읽힐 뿐이다. 봄내콜 운행차량이 33대인데, 터무니없게도 정규직 정원은 24명에 불과하다. 전체 정원(48명)의 무려 절반을 기간제로 편성했다. 애초 계획대로 인건비 예산을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차량 1대당 1명을 목표로 정규직 비율을 높여가는 원주시 특별교통수단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지금이야 “기간제 운전원은 계속 고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공사는 이야기하지만, 막상 1년 후엔 무기계약직 자동전환을 막고자 재계약을 회피할 공산이 크다. 이미 정규직 전환을 두고도 말을 바꾼 공사가 아닌가? 실제로 채용 공고에도 기간제는 “계약 종료 후 연장계약 및 계약갱신 사항 해당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공사는 기간제 고용 단절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 작년 6월 기간제 채용 과정에서도 공사는 고용 유지 책임을 외면한 채 기존 운전원 10여 명을 탈락시킨 바 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 고용승계 조항이 없어 춘천시민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간에서 공공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었을 때도 공공기관은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 절차도 마련돼 있다. 공사 인사규정 따르면, 채용 직종에 상응하는 경력소지자 등은 특별 채용이 가능하다. 공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존 운전원 전원을 정규직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개정된 교통약자법이 운전원 자격요건 중 하나로 ‘특별교통수단 운전경력 1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력자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법령 취지에도 부합한다.
무엇보다 봄내콜과 같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일을 하는 운전원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부 방침상으로도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마땅하다. 특히, 운전원과 이용자가 깊은 유대를 형성하는 특별교통수단 업무는 고용 형태가 서비스 질을 좌우하기 마련이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운전원이 자주 바뀐다면 이용자도 그만큼 불편을 겪게 된다. 최초에 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봄내콜 업무를 민간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한다던 공사가 이제 와서 취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춘천도시공사는 봄내콜 사업을 수탁하게 된 이유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 교통약자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당연히 그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공기업의 책무이다. 지금처럼 방향을 잘못 잡아 고용 불안을 방치하는 길을 택한다면, 그 악영향은 고스란히 교통약자에게로 전가될 것이다. 당장 공사의 채용 계획에 운전원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당사자들까지 우려를 표하는 상황 아닌가?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싶다면, 공사는 약속대로 기존 운전원 전원을 정규직 전환해 고용 안정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2025년 3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