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내부비리 폭로하자 부당징계!! 부당징계 철회하고 시설을 정상화하라!
- 강원도와 춘천시는 불법, 비리 재단 대표이사 즉각 해임하라!
-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 자행하는 대표이사 처벌하라!
지난 10년 동안 재단 대표이사(춘천평화복지재단)는 산하 장애인 시설인 춘천평화의집을 사적 소유물처럼 독단적,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시설 노동자들의 분노와 원성을 사 왔다.
이로 인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국고 보조금의 불투명한 사용, 장애인 부모에게 후원금 강요, 시설 노동자에 대한 슈퍼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노조파괴 공작 등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자행되었다.
이에 춘천평화의집 내부 직원(원장과 사무국장, 종사자)들은 춘천시청(9월 13일)에서 기자회견(양심선언)을 통해, 그동안 대표이사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원장과 직원에 대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하고 1)강원도와 춘천시에 철저 조사와 처벌, 2)대표이사 해임 및 이사진 교체, 3)사회복지 법인 운영의 공공성 확보와 시설의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반성은커녕, 노조파괴 지시와 불법, 비리 운영, 직장 내 괴롭힘에 타협하지 않고, 정당한 운영을 주장해온 눈엣가시인 노조 지부장(시설 사무국장)과 시설장(노조 조합원)을 시설에서 제거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징계 사유(“취업규칙 임의변경 및 신고, 직원 채용 시 권한 남용”)를 명분으로 업무를 중지시키고 부당징계(10월 5일)를 진행하였다.
취업규칙 변경 건은, 원장 취임(3월) 후 대표이사가 문서로(3번 이상) 변경을 지시하여 21년 2월 진행된 단체협약을 기초로 변경하여 재단 이사(노무사)에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신고하였다.
시설직원 채용 건은 대표이사에게 인사 청탁 들어온 구직자를 서류전형에서 통과시킬 것을 원장에게 수차례 강요하였다(시설 인사 관리규정 제4조, 원장에게 직원 채용시 제청권 있음). 그러나 원장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인사 청탁을 거부하고 규정대로 서류전형 기준 미달인 구직자를 제청하지 않고 탈락시켰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대표이사와 재단 이사회에서는 원장 업무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키고, 인사 청탁자 채용(10월 5일)을 강행하였다.
이에 우리 중부일반노동조합에서는 시설운영 정상화를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에 재단 대표의 해임 명령 조치와 이사진 전면교체,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노조파괴,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 자행하는 대표이사 처벌, 재단에는 조합원(시설장과 사무국장)의 부당징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중부일반노동조합(위원장 임미모 010-6318-6328)/ 2021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