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10년 동안 자행된 춘천평화의집의 불법운영에 대해 1)철저한 조사 2)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 및 이사진 교체 등 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투명성, 민주성 향상 3)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공공성 증진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1일 장애인거주시설 춘천평화의집 신입 시설장으로 부임하였다.
- 본인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었으며 대표이사는 1)수습 기간동안은 모든일을 대표이사의 승인하에만 사업을 진행하며 2)단돈 1원이라도 대표이사의 승인하에 지출 3)시설 노조원 및 직원들을 괴롭히도록 강요 받고 4)시설운영에 있어 거주 장애인의 간식비 삭감, 프로그램 중지 및 비용삭감, 외출 금지등을 지시하였다. 이로인해 거주 장애인 및 직원의 권익침해가 발생하였으며 시설장으로써 양심에 따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였다.
-본인은 강원도와 춘천시에 지도감독을 요청 하여 5월부터는 시설장으로써 법인과 대표이사의 불법적인 시설운영을 저지하고 시설을 안정화 정상화하려 노력하였다.
-특히 본인은 대표이사가 시설 장애인들이 사용하여야 할 시설 필수공간(A동 1층 약 30평 전체)을 자칭 법인 사무실이라며 혼자서 사용했던(그 공간에 장애 거주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 TV, 냉장고등을 임으로 옮겨놓고 사용함)공간을 거주장애인 프로그램실로 사용하도록하고 각종 법인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 시정 및 폭로 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자 시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는 3개월이상(6월-9월)시설 직원 채용을 거부 및 기피하며 거주장애인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하는 등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게 하였다.
-본인은 시설장으로써 법인이사들에게 전화 및 문자 방문상담등을 진행하며 도움을 요청했으며, 강원도와 춘천시에 “대표이사의 해임 요청”과 대표이사의 각종 부당행위를 밝히는 기자회견(9월 12일)을 진행하는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였다.
-결과 9월 22일 법인인사위원회에서 직원 1인을 채용하였다(총 4인의 직원이 필요). 채용과정에서 대표이사에게 인사청탁이 들어온 사람을 채용하자고 압박하기도 하였다.
-10월 5일 법인에서는 임시이사회 및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습적으로 시설장과 사무국장에게 1)취업규칙 신고 2)인사권 남용이라는 사유로 갑자기 직무정지를 시키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2회의 소명기회가 있으나 1회 불출석하자 바로 징계함)부당징계를 하였다(시설장 정직 3개월, 사무국장 정직 2개월).
-특히 노조 지부장이며 시설 사무국장은 대표이사에게 눈에 가시였으므로 징계사유와 거의 관련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하였다. 이는 또한 노조에 대한 탄압임에 틀림없다.
-본인과 사무국장은 징계 이후 바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소송을 제기 하였다.
-본인이 9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춘천평화의집의 불법 운영에 대해 공론화 한바 있으나 무소불휘의 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과 이사진들은 반성은커녕 불법적인 행동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이에 춘천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 요청한다.
1)최근 춘천평화의집에서 발생한 시설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와 채용비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노사문제가 아니라 법인에 의해 시설 운영이 마비된 상황에 대해 조사하라
-춘천평화의집 직원채용의 투명성에 대해 조사하고 비리가 있는지 조사하라
2)춘천시는 법인에 의해 3개월 이상 시설 직원의 채용이 거부 및 기피되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장애인에게 발생한 권익침해와 돌봄공백의 책임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3)춘천시는 춘천평화복지재단의 불법적인 시설운영에 속수무책인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라.
4)춘천시는 법인에 의한 시설 사회복지사종사자의 불이익과 인권보호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5)법인이 시설장과 시설종사자에 대해 맘대로 직무정지하고 시설 운영을 마비 시키는 것에 대해 지자체에서 대안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