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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반영을 위해 시의회에 위증과 시민들에게 허위사실 유포해도 되나요

1. 4월 춘천시는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취득계획에 촬영스튜디오 건립 도비50억원. 시비 50억원으로
또한 세부 내용으로 설계비(도비5억원. 시비 5억원)문서를 제출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원안 확정해 주셨습니다.

2. 강원도민일보 4월 21일. 4월24일 신문기사에 보면 춘천촬영소 건립에 대해 도비50억원 지원 받는다 라고 시민들에게 유포되었습니다.

3. 제 30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시의원은 도비 확보에 되어 재차재차 질의하였고 춘천시청 해당과는 7차례 정도 도비가 확보되었다고 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4. 강원도청 예산과에 질의 했더니 투자심의 1단계에서 조건부로 2단계 심사를 춘천시청 안내한것 밖에 없다 합니다.

5.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계 계장님한테 질의 했더니 춘천시에서 설계비 등 요청 들어 왔는데 거절하였고 금년 예산 0원이며. 내년에 세울지 안세울지 미정이고 예산을 세워도 도의회 통과도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도청 어디에서도 춘천촬영스튜디오 건립 50억원 지원을 약속한 사실도 문서도 없습니다.

춘천시가 무리하게 이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 반영을 위해 시의회에 투자심의 1단계 조건부를 포장하여 시의회에 위증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것이라 생각합니다. 춘천시민들에 혈세를 가지고 이런 행위는 범죄라 생각합니다.

제출 원안데로 설계비 도비5억원. 시비5억원이 아니면 사업을 철회하시기를 주민에 주권으로 요청합니다

의원님들은 조금 더 진중하시고 매사 확인하시면서 시민들 소중한 혈세를 정치적 놀음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공무원들의 실적을 위해 이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