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한 콘텐츠개발팀 해체와 인사이동을 즉각 철회하라!
2019년 1월 1일자로 강원정보문화진흥원(회사)이 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자행한 부당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즉각 원상복구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노동조합과 2017년 8월 3일자로 체결한 단체협약 제37조는 다음과 같다. ‘회사는 조합의 임원 3인(위원장, 사무국장, 정책부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화 등을 통한 일방적인 통보 후 인사발령을 냄으로써 사무국장은 보직해임 및 정책부장은 전혀 무관한 부서로 배치전환을 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였다.
법령보다 우선하는 단체협약을 위반함은 물론 전 부서원이 노동조합원인 콘텐츠개발팀을 전격 해체하고 각 구성원들의 종전 업무 및 입사 시 전공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전환 배치한 것은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의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였으며, 사전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조합이 적극적인 의견을 제사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밀실야합을 통한 불공정하고 주관적인 인사제도 수립을 통해 수십 명의 노동자들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렸다.
이에 조합은 본 인사발령을 단행한 인사부서 전원의 즉각 교체와 더불어 콘텐츠개발팀 해체와 인사이동에 대한 즉각 철회 및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우리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과 함께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9년 1월 3일
민주노총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강원정보문화진흥원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