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호반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는 훌륭한 선생님을 지역사회에서 초빙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1차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학부모”들을 압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훌륭하고 역량있는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싶은 것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청의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의견서 내용 요약
1. 교장공모제 심사 시 본 위원장에게 학교에서 배부해준 자료(도교육청 예시자료를 기초로 한 심사규정안) 문구를 보면 “ 교장공모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제③항에 공모교장 자격에 적격 또는 미달에 대한 판단은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라고 되어있고, 회의진행 시나리오에 보면, “교장공모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제③항에 따라 공모교장 자격에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기준은 1차 심사결과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심층심사의 합계점 중 최고점 1인, 최하점 1인을 제외한 평균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하되.”라고 명시되어 심사위원들의 의결을 통해 40점미만은 부적격 처리하도록 심사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2.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법정위원회이며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임. 따라서 교장공모제 심사위원회 자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심사위원회로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이 심의․의결기구라 판단되며,
- 1차심사위원회에서 ‘3배수를 추천한다’ 라는 문구만으로 반려 처리하는 것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며, 강원도교육청 관계자가 우리 학교운영위원에게 말한 3배수 추천 다음 문구 “ 지원자가 2인 이하일 경우 ,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2차 심사대상자로 추천” 을 해석하면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모두 2차 심사대상사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되며, 특별한 사유가 징계 등 결격사유라 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
3. 본 교장공모제 심사당일 춘천시교육청 장학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였으나 심사절차 및 결과(1명 추천)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이 없었으므로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니다.
학부모들을 운영위원으로 발탁하여 학교의 모든 사안을 심의 하도록 법적 심의 의결기구로 규정해놓고 절차와 규칙대로 한일에 대하여 학부모를 문책을 하고 결과를 책임지지 못하겠다느니 학부모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하여 일도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정말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앞으로 누가 학교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를 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끼리의 소통을 막고 등을 돌리게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플 뿐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장소입니다. 이모든 일들이 누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 편에서 아이들만을 위해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도교육청은 과연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공문을 자꾸 반려 시키는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