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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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시행정에 대한 문의, 건의사항 등은 춘천시청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춘천시청홈페이지(http://cityhall.chuncheon.go.kr/) '춘천시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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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원 답변

1. 춘천시의회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의회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재하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조례안 예고)가 `23.4.20.에 제정·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제325회 춘천시의회(정례회)에 제출된 안건부터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23.5.25.)되고 있으며, 조례안 예고의 확인은 ‘홈페이지→의회소식→조례안 예고’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033-245-504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