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고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시행정에 대한 문의, 건의사항 등은 춘천시청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춘천시청홈페이지(http://cityhall.chuncheon.go.kr/) '춘천시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에 바란다] 바로가기


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은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불법이용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신용카드정보 등의 개인정보 게시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개인 및 단체·부서에 대한 비방, 상업성광고, 욕설, 중복성 글, 정치적 성향을 포함한 글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답변] 민원 회신

1.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1조에 따른 의결권,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및 견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에 따라 귀하께서 건의하신 “금일 오후 2시 동내면 학곡리 개도살을 멈춰주세요” 요청에 대하여 춘천시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가. 우선, 현재 춘천시는 동물보호법과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도견장 등에서 발생되는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 학곡리 도견장의 경우, 상황발생 후 경찰 측에서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춘천시는 현장확인 및 업주와의 면담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장소에서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개 2마리를 구조하여 보호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학곡리 외에 신촌리 소재 2곳 중 1곳에 대하여는 `23.8.25.(금) 피학대동물에 대하여 긴급 구조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다른 1곳에 대해서도 출입 검사를 추진하고 그 과정 중 유기견 1마리가 확인되어 이를 구조하여 보호 중에 있습니다.
라. 출입 검사 과정 중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어 시정명령을 통지하였고, 시정명령 이행기간 중, 업주가 12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혀 소유권 포기서 징구 및 12마리의 동물 구조하였고 남은 1마리에 대해서는 시령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긴급 구조하였습니다.
마. 또한 춘천시는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견장에서 구조된 동물을 격리하여 보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향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