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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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대표자로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대표로서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표시를 전합니다.
본인은 지난 해 7월, 제11대 춘천시의회 개원된 이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누구보다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춘천시민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선출한 시민으로서, 대의민주제 하에서 대리권한을 맡긴 주인으로서 춘천시의회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진심어린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춘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1대 춘천시의회 개원 이후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절로 개탄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의회는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감시 견제 역할이 그 기본이라는 사실은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은 안건을 집행부의 사정만을 들어(사실 언론이나 항간에 흘러다니는 이야기, 그리고 오전 회의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집행부의 사정이라기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정치적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당초 예정에도 없던 억지 일정까지 꾸려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의회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인지, 아니면 집행부를 대리하는 분들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직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집행부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회성도 아니고 투자심사 등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의회에 심사 요구하는 행태를 보면서도

의회에서는 앞에서 각종 관계법령에 따른 실체상,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법 위반 행위를 시인하는 경우임에도), 결과는 집행부 의지대로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해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가결을 해주면 안되는 것을 가결해 주고하는데 이는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의원님들 스스로가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공직자로서의 의원 신분을 떠나서 정치인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가 우선되어야 할텐데 말로는 법 위반 등을 잔뜩 문제 삼고는 행동은 말과 달리 하시니 이러한 부분은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도 아니다고 봅니다.

\'이러 이러한 부분이 위법하다\', \'절차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으면 적어도 법에서 정한 의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만큼은 인정해 주면 안 되는 것인데, 사정도 딱하고 하니 이번에는 그냥 가고 뒤에라도 법에 따라 이행하라는 식의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신데

의회 의결 후에 이행해도 될 것이 있지만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이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눈감아 주신다면 이건 방치나 묵인을 넘어서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법에서 의회에 안건 제출 전 이행하도록 규정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강행규정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정생중계를 보다보니 모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을 하나도 아니고 몇 가지씩 이나 지적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변명은 하긴 하지만 결론은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법 위반사실은 모두 인정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도 분명히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일 만 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의 경우 현재의 집행부나 의회의 재산만이 아니고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언론에 따르면 50년이라고 했고 흘러 다니는 이야기로는 30년 수준으로 수정하겠다고 하는데 30년만 해도 강산이 세번은 바뀌는 기간입니다. 과연 30년 뒤 현재의 의원님들 중 몇분이나 의회를 지키고 있을까요)

그러한 공유재산을 다루면서 법에도 없는 내용을 담고 있고(WT본부를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행정재산의 소유권까지 넘겨주겠다는 초법적인 사안이 당초 유치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의원님의 발언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중차대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공론화 없이 의원님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부결 처리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지요

또한 언론에 따르면 부지비용(시유지라 하더라도 사업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을 제외하더라도 건축비용만 최소 19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사용료를, 건축임대료라는 명목으로 법에도 근거 없이 운영비로 되돌려 주는 사안(실질적으로는 행정재산을 무상사용허가 하는 것인데, 이 부분 편법일까요? 위법일까요?)이라면, 이는 미래의 춘천시민들까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이고 당연히 투자심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에 따른 사전적인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시민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의 범위 조차 불확실함에도 사후에 투자심사를 이행해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느 시민이 부여한 권한입니까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르면 의원은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법한 걸 뻔히 알고, 공식회의에서 지적까지 했고 , 집행부에서 시인까지 하였는데도 이를 부결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든 가결 처리한다면 분명히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장님 이하, 존경하는 춘천시의회 의원님들

시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시민의 대리인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위법한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 내지 방조, 또는 수정가결이라는 방법까지 써가면서 사실상 동조하는 행위는 굳이 윤리강령을 들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차라리 집행부의 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말과 행동을 따로 하는 모습을 남은 의정활동 기간 중에는 더는 보여 주지 않으시기를 시민으로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안건 관련한 일부 의원님들의 행태도 결국에는 다 드러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위법한 사실을 알면서 그러한 위법한 행위를 정치적 이벤트나 정치적 득실로 인하여 방조하거나 묵인하려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잡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의장님 이하 소신있는 의원님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