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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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고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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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 민원 회신

춘천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의견에 대해서 춘천시 관련부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2021.10.31. 현재 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주차면수는 대형 302면, 소형 90면으로 총 392면으로, 총 392면 중 381면에 대해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으며,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체가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차고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올해 연말 잔여 주차면수는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현 시점에 카라반 등의 주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추후 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증설 시 카라반 등의 주차 허가 여부를 검토해 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의회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지방자치법」 제39조부터 제43조에 따른 의결권, 조사권 등을 통해 집행부를
감시 및 견제할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서,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